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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세기 신의 평화운동의 성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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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임시적인 전투중지와 전투와 전투원에 관한 절제되고 정화된 그리스도교적 가치와 윤리의식을 갖추게 되는 신의 휴전운동으로 발전한 신의 평화운동은 11세기 서유럽에서 전개된 가장 중요한 사회 운동 중의 하나이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개혁과 더불어 제1차 십자군 원정은 물론이거니와 10세기말 프랑스 남부 샤루에서 시작하여 11세기 서유럽으로 급속히 확산된 그리스도교적 보편 가치를 실현시킨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의 평화운동은 신의 평화라는 이상과 가치를 전투력을 지닌 개인과 집단에게 제공함으로써 성전과 정화된 기사도라는 개념을 완성시켜 나가며 이를 바탕으로 종교적·도덕적 권위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교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의도가 잘 두드러지고 있다.
      비약적으로 팽창하는 세속 영주권에 대응하여 그리스도교적 사회 질서체제를 완성시켜야만 하는 중세 교회의 절박한 현실적인 요구와 이에 따른 뚜렷한 개혁의지는 중세 교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 운동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신의 평화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반영주제적 혹은 무정부주의적 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강했다. 다시 말해서, 전투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스스로 무장할 능력을 갖춘 세속 영주와 기사들의 활동과 역할 등을 축소시키고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질서를 부정하거나 파괴 혹은 전복시키려는 반영주제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 또한 세속 군주나 영주에게 부여된 세속 통치권의 정당성과 의미를 부정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를 교회에게만 부여하는 무정부의적 혁명운동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 평화운동의 사회개혁운동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과 역할에 관한 고찰은 기존의 연구와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 평화운동은 기존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나 부정이 아니다. 스스로 무장할 수 없는 성직자를 포함한 비전투원의 현실적 자구책과 봉건적 그리스도교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으로써 제안된 신의 평화운동의 기능과 역할이 차지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또한 비단 전투원과 비전투원이라는 자기방어를 현실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집단과 전투원의 전문적인 기술과 그 능력에 의존해야만 하는 비전투원들이 사법적 기능뿐만 아니라 비전투원들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보호하고 가난한 상대적 약자들을 수용하는 현실적인 방법에서 신의 평화운동이 제안되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롭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989년부터 시작하여 제1차 십자군 원정을 설파하는 클레르몽공의회까지, 즉 11세기에 해당된다. 그 공간적 범위로는 가장 전형적인 봉건사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신의 평화운동이 확산된 일부 에스파냐, 독일과 영국 등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과 긴장감으로 팽배한 1000년을 준비하는 시대적 배경과 구성원들의 정서를 파악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서 해석을 바탕으로 종말론을 부정하고, 무능한 신앙인들을 반박하며 교회가 공포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권력을 강화시켜나가는 운동으로서 신의 평화운동을 설명하는 반공포주의 학파나 신의 평화는 곧 세속 군주의 평화로 대체되어지는 반영주제적 성격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1000년을 수용하고자 하는 당시대인들의 정서와 교회의 노력을 카롤링거의 전통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11세기 전반 활발하게 전개되는 신의 평화운동은 1016년 베르덩 쉬르 르 두브(Verdun-sur-le-Doubs) 공의회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어 간다. 수도원장 오딜롱(Odilon)은 교회와 교회 재산을 보호할 것과 농민들의 재산을 훔치거나 인질을 납치하는 일, 그리고 비전투원인 성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일련의 제재조항을 담고 있는 샤루 공의회의 내용을 준수함은 물론이거니와 부르고뉴의 기사들에게 정식 선서 요구와 함께 사순절을 지키는 기사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덧붙이고 있다. 신의 평화운동의 개념에 신의 휴전운동(Treuga Dei)의 개념을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의 평화운동을 세속에서의 신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회와 세속 제후들과 귀족들 사이의 우위권을 쟁취하려는 권력투쟁이나 갈등이 아닌 신의 의지와 섭리에 부합하는 공권력의 재정립과 봉건질서의 재편성을 위한 교회와 세속 권력의 새로운 사회개혁운동으로서 역할과 그 성격에 관한 접근을 시도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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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적인 전투중지와 전투와 전투원에 관한 절제되고 정화된 그리스도교적 가치와 윤리의식을 갖추게 되는 신의 휴전운동으로 발전한 신의 평화운동은 11세기 서유럽에서 전개된 가장 중요...

      임시적인 전투중지와 전투와 전투원에 관한 절제되고 정화된 그리스도교적 가치와 윤리의식을 갖추게 되는 신의 휴전운동으로 발전한 신의 평화운동은 11세기 서유럽에서 전개된 가장 중요한 사회 운동 중의 하나이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개혁과 더불어 제1차 십자군 원정은 물론이거니와 10세기말 프랑스 남부 샤루에서 시작하여 11세기 서유럽으로 급속히 확산된 그리스도교적 보편 가치를 실현시킨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의 평화운동은 신의 평화라는 이상과 가치를 전투력을 지닌 개인과 집단에게 제공함으로써 성전과 정화된 기사도라는 개념을 완성시켜 나가며 이를 바탕으로 종교적·도덕적 권위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교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의도가 잘 두드러지고 있다.
      비약적으로 팽창하는 세속 영주권에 대응하여 그리스도교적 사회 질서체제를 완성시켜야만 하는 중세 교회의 절박한 현실적인 요구와 이에 따른 뚜렷한 개혁의지는 중세 교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 운동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신의 평화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반영주제적 혹은 무정부주의적 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강했다. 다시 말해서, 전투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스스로 무장할 능력을 갖춘 세속 영주와 기사들의 활동과 역할 등을 축소시키고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질서를 부정하거나 파괴 혹은 전복시키려는 반영주제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 또한 세속 군주나 영주에게 부여된 세속 통치권의 정당성과 의미를 부정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를 교회에게만 부여하는 무정부의적 혁명운동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 평화운동의 사회개혁운동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과 역할에 관한 고찰은 기존의 연구와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 평화운동은 기존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나 부정이 아니다. 스스로 무장할 수 없는 성직자를 포함한 비전투원의 현실적 자구책과 봉건적 그리스도교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으로써 제안된 신의 평화운동의 기능과 역할이 차지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또한 비단 전투원과 비전투원이라는 자기방어를 현실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집단과 전투원의 전문적인 기술과 그 능력에 의존해야만 하는 비전투원들이 사법적 기능뿐만 아니라 비전투원들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보호하고 가난한 상대적 약자들을 수용하는 현실적인 방법에서 신의 평화운동이 제안되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롭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989년부터 시작하여 제1차 십자군 원정을 설파하는 클레르몽공의회까지, 즉 11세기에 해당된다. 그 공간적 범위로는 가장 전형적인 봉건사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신의 평화운동이 확산된 일부 에스파냐, 독일과 영국 등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과 긴장감으로 팽배한 1000년을 준비하는 시대적 배경과 구성원들의 정서를 파악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서 해석을 바탕으로 종말론을 부정하고, 무능한 신앙인들을 반박하며 교회가 공포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권력을 강화시켜나가는 운동으로서 신의 평화운동을 설명하는 반공포주의 학파나 신의 평화는 곧 세속 군주의 평화로 대체되어지는 반영주제적 성격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1000년을 수용하고자 하는 당시대인들의 정서와 교회의 노력을 카롤링거의 전통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11세기 전반 활발하게 전개되는 신의 평화운동은 1016년 베르덩 쉬르 르 두브(Verdun-sur-le-Doubs) 공의회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어 간다. 수도원장 오딜롱(Odilon)은 교회와 교회 재산을 보호할 것과 농민들의 재산을 훔치거나 인질을 납치하는 일, 그리고 비전투원인 성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일련의 제재조항을 담고 있는 샤루 공의회의 내용을 준수함은 물론이거니와 부르고뉴의 기사들에게 정식 선서 요구와 함께 사순절을 지키는 기사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덧붙이고 있다. 신의 평화운동의 개념에 신의 휴전운동(Treuga Dei)의 개념을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의 평화운동을 세속에서의 신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회와 세속 제후들과 귀족들 사이의 우위권을 쟁취하려는 권력투쟁이나 갈등이 아닌 신의 의지와 섭리에 부합하는 공권력의 재정립과 봉건질서의 재편성을 위한 교회와 세속 권력의 새로운 사회개혁운동으로서 역할과 그 성격에 관한 접근을 시도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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