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보험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G365554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복지국가 설계를 위한 사회정책적 개혁 모델로 시민보험제도를 탐구한다. 시민보험은 노동과 사회보장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바, 이것은 상품화와 탈상품화의 새로운 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기본소득 개념 및 모델 검토
    기본소득의 가장 급진적 버전은 “무조건적 기본소득(unconditional basic income)”이다. 이것은 자산조사 또는 노동의 강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치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개인에게 보장(guaranteed) 되는 이전소득을 의미한다(Blaschke, 2010). 여기서 ‘무조건적’은 두 가지 측면을 함의한다. 하나는, 이전소득 수급의 무조건성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의 보장이 유급노동 또는 다른 반대급부(구직활동의 의무, 훈련참여, 다른 활동 참여 등)와 연계되지 않음을 뜻한다. 무조건성은 급진적 ‘탈상품화’를 함의한다. 다른 하나는, 이전소득의 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기본소득의 수준이 무조건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무조건성은 빈곤을 배제하고, 사회문화적 삶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기본소득이 책정돼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 개념은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에 의해 지지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변형으로 제안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요구된다. 다양한 변형의 기본소득 모델은 그 동기, 핵심개념, 사회정책적 이상에 따라 이념형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념적 구조화는 체계적 고찰에 도움을 준다. 기본소득은 이념형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모델, 사회적 자유주의 모델, 사회적 평등주의 모델, 해방적 사회주의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이념형적 구분을 통해 다양한 개념모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이념형적 모델은 여러 복지국가 개혁논의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이 비교를 통해 기본소득 개념을 통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할 수 있다.
    2.시민보험의 기본원칙
    시민보험은 기본소득의 이념과 사회보험을 결합한 제도이며, 그 핵심은 노동과 사회보장의 분리 또는 느슨한 연계이다. 이것은 현행 사회보장체계의 탈상품화를 보편주의화한 것이다. 이로부터 적용대상의 보편주의화, 재정기반의 확대, 급여와 부담의 개별화, 사회보험의 통합이라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재정기반의 확대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재원으로 삼아 재정기반을 확대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소득 외에 이자, 임대수입, 주식 배당금 등과 같은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또는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사용주의 기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시민보험은 모든 종류의 소득에 보험료(또는 사회보장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험료의 소득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한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체계 재원의 지속가능성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다. 시민보험의 통합적 원칙은 모든 종류의 현금급여를 시민보험의 급여로 통일함으로써 각 사회보험 영역이 동일한 구성원리에 의해 재조직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주의화’로 지칭되는, 사적 생활방식의 변화에 반응하여 급여와 부담을 개별화한다.
    3.시민보험의 쟁점
    시민보험의 쟁점은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구성원리(constitution principle)와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보장의 재원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주 쟁점을 이루고 있다. (소득비례) 기여 또는 조세로 할 것인가, 재정운영을 부가방식 또는 적립방식으로 할 것인가 등이 이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차이는 결국 어떤 형태의 ‘연대성’을 구축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시민사회보장의 재원 방식과 더불어 수급자(개인, 욕구집단, 가계)가 누구인가, 수급조건, 급여수준(특히 기본소득보장의 수준), 조직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쟁점들에 대한 제안들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4. 시민보험 모델 구상
    시민보험의 모델 구상은 Opielka(2004, 2005)와 Strengmann-Kuhn(2004, 2005)의 논의에 접목하여 스위스의 “노령 및 유족연금 (AHV: Alters- und Hinterlassenenversicherung)”을 준거 모델로 삼는다. 스위스의 AHV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Wechsler, 2004).
    5. 한국사회의 시사점
    다른 복지국가 대안모델과 비교를 통해 한국적 맥락에서 시민보험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시민보험 모델이 유럽의 새로운 복지국가 개혁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지만 이 모델이 제시하는 방향과 원칙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복지국가 설계를 위한 사회정책적 개혁 모델로 시민보험제도를 탐구한다. 시민보험은 노동과 사회보장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바, 이것은 상품화와 탈상품화의 새로...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복지국가 설계를 위한 사회정책적 개혁 모델로 시민보험제도를 탐구한다. 시민보험은 노동과 사회보장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바, 이것은 상품화와 탈상품화의 새로운 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기본소득 개념 및 모델 검토
    기본소득의 가장 급진적 버전은 “무조건적 기본소득(unconditional basic income)”이다. 이것은 자산조사 또는 노동의 강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치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개인에게 보장(guaranteed) 되는 이전소득을 의미한다(Blaschke, 2010). 여기서 ‘무조건적’은 두 가지 측면을 함의한다. 하나는, 이전소득 수급의 무조건성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의 보장이 유급노동 또는 다른 반대급부(구직활동의 의무, 훈련참여, 다른 활동 참여 등)와 연계되지 않음을 뜻한다. 무조건성은 급진적 ‘탈상품화’를 함의한다. 다른 하나는, 이전소득의 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기본소득의 수준이 무조건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무조건성은 빈곤을 배제하고, 사회문화적 삶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기본소득이 책정돼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 개념은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에 의해 지지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변형으로 제안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요구된다. 다양한 변형의 기본소득 모델은 그 동기, 핵심개념, 사회정책적 이상에 따라 이념형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념적 구조화는 체계적 고찰에 도움을 준다. 기본소득은 이념형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모델, 사회적 자유주의 모델, 사회적 평등주의 모델, 해방적 사회주의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이념형적 구분을 통해 다양한 개념모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이념형적 모델은 여러 복지국가 개혁논의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이 비교를 통해 기본소득 개념을 통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할 수 있다.
    2.시민보험의 기본원칙
    시민보험은 기본소득의 이념과 사회보험을 결합한 제도이며, 그 핵심은 노동과 사회보장의 분리 또는 느슨한 연계이다. 이것은 현행 사회보장체계의 탈상품화를 보편주의화한 것이다. 이로부터 적용대상의 보편주의화, 재정기반의 확대, 급여와 부담의 개별화, 사회보험의 통합이라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재정기반의 확대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재원으로 삼아 재정기반을 확대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소득 외에 이자, 임대수입, 주식 배당금 등과 같은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또는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사용주의 기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시민보험은 모든 종류의 소득에 보험료(또는 사회보장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험료의 소득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한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체계 재원의 지속가능성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다. 시민보험의 통합적 원칙은 모든 종류의 현금급여를 시민보험의 급여로 통일함으로써 각 사회보험 영역이 동일한 구성원리에 의해 재조직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주의화’로 지칭되는, 사적 생활방식의 변화에 반응하여 급여와 부담을 개별화한다.
    3.시민보험의 쟁점
    시민보험의 쟁점은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구성원리(constitution principle)와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보장의 재원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주 쟁점을 이루고 있다. (소득비례) 기여 또는 조세로 할 것인가, 재정운영을 부가방식 또는 적립방식으로 할 것인가 등이 이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차이는 결국 어떤 형태의 ‘연대성’을 구축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시민사회보장의 재원 방식과 더불어 수급자(개인, 욕구집단, 가계)가 누구인가, 수급조건, 급여수준(특히 기본소득보장의 수준), 조직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쟁점들에 대한 제안들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4. 시민보험 모델 구상
    시민보험의 모델 구상은 Opielka(2004, 2005)와 Strengmann-Kuhn(2004, 2005)의 논의에 접목하여 스위스의 “노령 및 유족연금 (AHV: Alters- und Hinterlassenenversicherung)”을 준거 모델로 삼는다. 스위스의 AHV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Wechsler, 2004).
    5. 한국사회의 시사점
    다른 복지국가 대안모델과 비교를 통해 한국적 맥락에서 시민보험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시민보험 모델이 유럽의 새로운 복지국가 개혁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지만 이 모델이 제시하는 방향과 원칙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