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헌법적 의미 ① 다문화주의와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또는 정치공동체 내에 다양한 문화집단을 인정하고 이들 사이의 공존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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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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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헌법적 의미
① 다문화주의와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또는 정치공동체 내에 다양한 문화집단을 인정하고 이들 사이의 공존을 모색하는 입장이다. 이는 민족주의 개념의 상대적 한계에 따라서 상대적 문화주의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가, 오늘날은 이 다문화주의의 기본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 이 다문화주의가 우리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전통문화의 창달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대통령의 의무 중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국가는 민족문화에 한정된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구성에 대한 인정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부족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소수자로 인정되어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② 다문화주의의 헌법상 의미
UN이 밝히고 있는 1992년 유엔권리선언 제4조에서는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듯이 소수자의 권리에 대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에서 말하는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상호주의의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헌법상 평등과 자유의 권리를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헌법상의 의미가 아닐까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 고찰
①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
현행 헌법과 법률은 외국인에 대해서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에 대한 제한의 범위도 넓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족의 개념에 따른 제한, 국적의 문제, 선거권의 제한 등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서 다문화를 이루고 있는 외국인에게 같이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법적인 지위를 통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의 의미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처우에 관한 기본법을 다루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관한 입법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지원법에 관한 내용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 기본법이 다문화를 포용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이는 결국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한 국가경쟁이 치열하게 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종국적으로는 외국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본법에 대한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보다 발전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 법을 통하여 우리의 외국인정책 수립 및 추진계획을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위해서는 법적인 측면의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준비 준인바, 이에 대한 법적 고찰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의 정비를 이루고자 한다.
3) 다문화가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 고찰
우선,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각국의 선행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입법과 사례를 참조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민족주의의 경향이 강한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② 일본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 고찰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중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단일민족의 개념이 강한 국가에서 비교고찰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민족국가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법적 측면(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의 연구가 선행되고 있다.
4)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입법적 고찰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제정가능성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유지가 단순히 정책상의 의미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상 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의미임을 연구의 목적에서 파악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입법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 발전을 추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