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치한 설계가 필요하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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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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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치한 설계가 필요하다. 2012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발견하기 힘들고 국제통상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미국 리버만 워너 법안(Lieberman-Warner Climate Security Act of 2008)에서 도입하고 있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배출권 구입 요건)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일방적인 무역규제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입 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통상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출권 구입 요건이 탄소유출(carbon leakage)의 방지, 온실가스의 감축, 기후변화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GATT 예외 규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보호주의에 다름 아니며, 정당성이 떨어지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WTO체제에 부합하게 배출권거래제도를 정치하게 설계하더라도 그 적용이 자의적(arbitrary)이고 부당한 차별(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을 구성할 경우에는 통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선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외국과 먼저 충분하고 진지한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국가의 참여, 심리 및 반론기회의 제공, 심사 및 이의절차의 제공, 승인․거부 등에 대한 서면통보, 적절한 공개 등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합법성, 예측가능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