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2003년 형사사법법에 의한 양형위원회의 탄생은 사법부의 독립과 양형재량을 주장하는 입장과 양형기준 설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에 관한 정치적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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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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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2003년 형사사법법에 의한 양형위원회의 탄생은 사법부의 독립과 양형재량을 주장하는 입장과 양형기준 설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에 관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임. 2003년 형사사법법의 주요내용은 법은 양형위원회 설치 이외에 형벌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법률에 형벌의 목적 규정, 새로운 형벌의 원칙, 사회내 처우제도의 개선, 새로운 단기실형 제도, 조건석방제도의 변경, 새로운 위험성 규정 등이다. 양형위원회가 2004. 12. 3개의 양형기준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새로이 도입되는 형벌제도에 관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공표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이고, 정형적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그 다음의 우선순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영국식 양형제도와 미국식 양형제도에 관한 법원과 검찰의 입장은 다소 상반되어 있는 듯하다. 즉 법원응 영국식 양형을 선호함에 비하여, 검찰은 미국식 양형제도를 선호하는 듯하다. 법원의 입장은 판사들이 중심이 되는 양형위원회의 운영을 지지하면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는 대법원규칙의 정도로 족하다는 입장이며, 미국식 양형제도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검사들은 대체로 미국식양형기준제의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확립하여 가급적 법관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의 과학화,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판사들은 판사들이 중심이 되고 또한 양형기준이 판사들에게 참고사항으로 작용하는 영국식을, 검사들은 판사와 비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양형위원회에서 작성한 양형기준에 판사들이 기속되는 미국식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형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판사와 검사 소위 법조인에게만 관심이 되는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양형의 기준과 인자는 피고인과 변호인 나아가서 국민 전체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양형을 두고 잠 못이루는 사람은 과연 판사일까 검사일까 아니면 피고인과 그 가족일까?
양형기준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양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입장에 따라 그 기준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 선결문제로서 현재 우리의 양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상이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고찰하여야 한다. 외국의 제도를 우리에게 도입하기 전에 관연 우리가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 일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적도 지방의 식물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와 마찬가지이다. 사실 우리의 양형시스템과 실태가 영, 미에 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다른 나라들의 양형기준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영.미는 기본적으로 Common Law의 법제 국가이다. 또한 배심제, 치안판사제, 유죄협상제도 등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제도들이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영국의 양형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영국과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의 상이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형사법의 기초를 무시하고 양형시스템만을 도입하는 경우에 예상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치안판사제도의 경우와 같이 정규법관이 아닌 법관에 의해서 형사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는 영국의 사법제도 중 양형기준만을 그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검찰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양형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과연 승복할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비용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치안판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비용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영국양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1) 보다 풍부한 고찰을 위해서 우선 영국 양형시스템의 연혁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영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양형시스템을 고찰하는 것은 단편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영국의 사법시스템 중에서 치안판사제도를 깊이있게 연구하고자 합니다. 즉 이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현재의 인적 시스템 하에서 영국의 치안판사제도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잇는 방안이 잇늦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과연 보호관찰소 소속의 보호관찰관에게 양형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와의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3) 개혁 영국양형법의 실효성을 현지에서 문헌과 일빈시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4) 영국양형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고찰하고, 양형자문단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