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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법제의 체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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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공동연구는 ‘다문화법제의 체계적 연구’라는 주제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학제간 연구로 진행되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 가운데에서 다문화 및 이주의 문제는 최근 언론과 학문연구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다문화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드물고, 또 그에 대한 기본적인 학제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다문화법제에 대해서는 단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형태의 정책보고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또 수많은 입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합리적 입법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사회전반에서는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 공동연구는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개하고, 다문화주의라는 통일된 개념으로 다문화사회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리하면서 ‘다문화법제의 체계적 연구’에 접근하고자 했다. 이 공동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논의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문제를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정책의 기초를 모색해보고자 시도했다. 지금까지 다문화법제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지원과 외국인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단편적인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 상이한 관계로 인하여 통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 점이 눈에 띈다. 즉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의 문제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다문화인권이나 다문화법률의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문화인권과 법제의 입법평가에도 연구의 관심을 집중하고자 했다. 법학과는 달리 인문학에서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거나 극복하려는 작업들이 제법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변화와 접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격과 문제점을 규명하거나,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문학적 연구는 실제로 다문화법제 자체에 대한 분석은 아니지만, 법학적인 입장의 제도적 연구의 시야에 포착되지 않은 역사적·사회적 사실과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다문화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이 정책적, 입법적 논의의 차원으로까지 전개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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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동연구는 ‘다문화법제의 체계적 연구’라는 주제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학제간 연구로 진행되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 가운데에서 다문화 및 이주의 ...

      이 공동연구는 ‘다문화법제의 체계적 연구’라는 주제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학제간 연구로 진행되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 가운데에서 다문화 및 이주의 문제는 최근 언론과 학문연구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다문화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드물고, 또 그에 대한 기본적인 학제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다문화법제에 대해서는 단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형태의 정책보고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또 수많은 입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합리적 입법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사회전반에서는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 공동연구는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개하고, 다문화주의라는 통일된 개념으로 다문화사회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리하면서 ‘다문화법제의 체계적 연구’에 접근하고자 했다. 이 공동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논의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문제를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정책의 기초를 모색해보고자 시도했다. 지금까지 다문화법제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지원과 외국인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단편적인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 상이한 관계로 인하여 통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 점이 눈에 띈다. 즉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의 문제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다문화인권이나 다문화법률의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문화인권과 법제의 입법평가에도 연구의 관심을 집중하고자 했다. 법학과는 달리 인문학에서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거나 극복하려는 작업들이 제법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변화와 접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격과 문제점을 규명하거나,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문학적 연구는 실제로 다문화법제 자체에 대한 분석은 아니지만, 법학적인 입장의 제도적 연구의 시야에 포착되지 않은 역사적·사회적 사실과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다문화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이 정책적, 입법적 논의의 차원으로까지 전개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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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joint research, a study on Multicultural legislation, has been proceeding from May in 2011 to April in 2012. Among thousands of changes in the societies in these days Multiculture and emigration becomes an object of attention by mass media and academic area. In fact, however, we seldom find an indepth study of ‘Multicultural legislation’ and there is few basic interdisciplinary research of this theme. There is few individual and fragmentary policy statement and reasonable legislative evaluation about ‘Multicultural legislation’ of all proposed legislation. In addition, people are not ready to understand ‘Multiculture’ and respect cultural diversity. This research shows a basic understanding about Multicultural society from a variety cultural point of view and explains fundamental policy of Multicultural society as a uniform concept ‘Multiculturalism’. Also on this research the problems of law and policy related to Multicultural society is examined through interdisciplinary study and tried to find detailed and practical legislative policy basics about it. Until now, many studies on Multicultural legislation are treated with partial forms such as support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study on foreign laws. The reason why these studies are not systematic is not also differen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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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joint research, a study on Multicultural legislation, has been proceeding from May in 2011 to April in 2012. Among thousands of changes in the societies in these days Multiculture and emigration becomes an object of attention by mass media and ac...

      This joint research, a study on Multicultural legislation, has been proceeding from May in 2011 to April in 2012. Among thousands of changes in the societies in these days Multiculture and emigration becomes an object of attention by mass media and academic area. In fact, however, we seldom find an indepth study of ‘Multicultural legislation’ and there is few basic interdisciplinary research of this theme. There is few individual and fragmentary policy statement and reasonable legislative evaluation about ‘Multicultural legislation’ of all proposed legislation. In addition, people are not ready to understand ‘Multiculture’ and respect cultural diversity. This research shows a basic understanding about Multicultural society from a variety cultural point of view and explains fundamental policy of Multicultural society as a uniform concept ‘Multiculturalism’. Also on this research the problems of law and policy related to Multicultural society is examined through interdisciplinary study and tried to find detailed and practical legislative policy basics about it. Until now, many studies on Multicultural legislation are treated with partial forms such as support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study on foreign laws. The reason why these studies are not systematic is not also differen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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