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필자는 먼저 구한말의 우리 법제와 영미법과의 교류사를 개관하려 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 시기에 활동하였던 우리의 법제와 관련한 영미의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도 고찰하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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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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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필자는 먼저 구한말의 우리 법제와 영미법과의 교류사를 개관하려 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 시기에 활동하였던 우리의 법제와 관련한 영미의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도 고찰하려 한다.
둘째, 필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기에 한국의 형사법체계에 도입된 영미법적 요소들의 도입 배경 내지 연혁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기는 한국의 영미법 계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미군정법령 제176호에 의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다수의 영미법적 요소들이 우리 형사절차에 도입되었다. 이 시기에 도입된 영미법적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연혁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구조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더불어 필자는 미군정기 한국의 법제에 영향을 미친 영미의 관련 인물들에 대하여도 서술하고자 한다.
셋째, 필자는 50년대와 70년대까지의 영미법에 대한 우리 형사법학자들의 연구 성과와 우리 법체계에 도입된 영미법적 제도의 내용과 입법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려 한다. 특히,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전문법칙과 당사자주의 등 영미법적 요소가 다수 가미되어 있다. 이들 영미법적 요소들의 도입 배경과 연혁에 대한 고찰은 우리 법체계의 이해의 기초가 되리라 판단된다.
넷째, 필자는 8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우리 형사법학계의 영미법과의 교류의 역사 및 우리 형사법에 도입된 영미법상의 제도와 그 연혁 및 배경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형사배심제와 법학교육체계로서 로스쿨시스템도 포함될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법 등 미국에서 유래한 형사사법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연혁 및 배경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보려 한다.
다섯째, 위와 같은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의 문헌과 영미의 문헌을 통한 연구뿐 아니라 일본의 법제사에 대한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처음 서양법제를 들여올 때 영미법체계를 택하지 않고 대륙법체계를 취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그 이후 180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일본 법제의 근대화 과정에서 특히 형사법 분야에 영향을 미친 학자들에 대하여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기에 일본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입법 과정에서 미국법체계가 일본법체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는 일본의 영미법 계수사에서 중요한 시기였고, 해방 이후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는 작업을 진행한 우리 학자들에게도 이 시기에 새로이 마련된 일본의 법제도가 많은 영향을 주었으므로, 미군정기의 일본의 입법과정에 끼친 미국법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주제이다. 예를 들어, 해방 후 우리의 신형사소송법은 1954년에 제정되었다. 이 신형사소송법은 해방 후 미군정기에 초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영미법적 요소를 다수 받아 들였다. 일본도 2차 대전 후 미군정기에 미국의 영향하에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때 전문법칙 등 영미법적 요소들이 일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었다. 입법 과정에서 일본은 미군정 당국의 권고에 따라 전문법칙 등 영미법적 제도를 일본 형사소송법에 도입하였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정시와 직후의 개정시 일본의 신형사소송법은 주요한 참고자료 중 하나였으며,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전문법칙 등 다수의 영미법적 요소들이 이 시기에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영미법 계수사에 관한 연구는 우리 형사법에 도입되어 있는 영미법적 제도의 배경과 연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갖고 서술하려 하며, 더불어 이 시기에 일본의 입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오플러(Alfred C. Oppler) 등 미국의 학자 또는 법률가들에 대해서도 고찰하려 한다.
여섯째, 우리 형사법 영역에 도입되어 있는 영미법적 제도들의 배경 및 연혁에 대한 고찰과 함께, 아직 우리 법체계에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그 배경 및 연혁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새로운 외국의 제도의 도입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