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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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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0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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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간존립의 보장을 위해서는 그 물질적 기반으로서 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생명․신체 및 건강 유지에 관한 신체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과 정신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필요하다. 전자인 재산권과 신체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이 노동법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반면에 정신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확립된 인식에 기초하여 그가 맺고 있거나 맺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관계(가치)의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독립된 개인의 자아(가치) 자체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근로자의 정신적 인격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 인격권의 법적 근거와 그 범위내용 및 기능을 우선적으로 연구한다. 이에 기반하여 그 다음 연구단계로서 근로자 인격권의 구체적 하위범주에 대한 각론적 연구를 수행할 것인 바, 그 대상은 사적 영역으로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의 금지, 직장내 인간관계의 침해금지(모빙, 왕따, 성희롱), 차별금지, 사상․양심의 자유, 개인생활 혹은 가정생활의 양립보호(즉, 가혹한 근무환경 금지), 그리고 기타의 인격적 이익을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노무급부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권․징계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민법에서 인격권이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 속에서 발전되었던 것과 같이 노동법에서 근로자 인격권의 문제는 주로 사용자 지시권과의 충돌과 이익형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명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리하건대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 세부연구주제는 “근로자 인격권의 노동법적 의의와 사적 영역의 확보에 관한 연구”로 한다. 여기에는 근로자 인격권의 법적 성질과 그 범위 및 내용과 기능에 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격권에 관한 기존 국내외의 연구문헌과 판례의 조사․분석을 통해 인격권이 공인된 권리개념이 되었으며 그 개념적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인격권의 내용이자 하위범주로 합의된 핵심적인 법익영역이 존재함을 논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 인격권과 대립되는 사용자의 권리로서 지시감독권의 법적 의의 및 양자의 충돌을 해결하는 이익형량의 법리에 주목한다. 민법에서 인격권이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 속에서 발전되었던 것과 같이 노동법에서 근로자 인격권의 문제는 주로 사용자 지시권과의 충돌과 이익형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총론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인격권의 하위범주로서 근로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2차년도 세부연구주제는 “침해의 세부유형별 분류에 따른 근로자 인격권 보호 및 구제방안”으로 한다. 연구의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 각론적 연구를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얻은 이익형량의 일반원칙을 개개 침해유형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적용하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그 외에 개별적 근로관계만이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근로자 인격권의 발현양태를 연구한다. 또한 인격권의 성격상 그것이 일단 침해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구제의 의의가 적지 않다. 사실 인격적 이익을 온전한 권리로서의 인격권으로 인정하는 실익 중의 하나는 사후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노동가처분의 활용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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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존립의 보장을 위해서는 그 물질적 기반으로서 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생명․신체 및 건강 유지에 관한 신체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과 정신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필요...

      인간존립의 보장을 위해서는 그 물질적 기반으로서 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생명․신체 및 건강 유지에 관한 신체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과 정신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필요하다. 전자인 재산권과 신체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이 노동법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반면에 정신적 측면의 인격적 이익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확립된 인식에 기초하여 그가 맺고 있거나 맺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관계(가치)의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독립된 개인의 자아(가치) 자체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근로자의 정신적 인격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 인격권의 법적 근거와 그 범위내용 및 기능을 우선적으로 연구한다. 이에 기반하여 그 다음 연구단계로서 근로자 인격권의 구체적 하위범주에 대한 각론적 연구를 수행할 것인 바, 그 대상은 사적 영역으로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의 금지, 직장내 인간관계의 침해금지(모빙, 왕따, 성희롱), 차별금지, 사상․양심의 자유, 개인생활 혹은 가정생활의 양립보호(즉, 가혹한 근무환경 금지), 그리고 기타의 인격적 이익을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노무급부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권․징계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민법에서 인격권이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 속에서 발전되었던 것과 같이 노동법에서 근로자 인격권의 문제는 주로 사용자 지시권과의 충돌과 이익형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명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리하건대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 세부연구주제는 “근로자 인격권의 노동법적 의의와 사적 영역의 확보에 관한 연구”로 한다. 여기에는 근로자 인격권의 법적 성질과 그 범위 및 내용과 기능에 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격권에 관한 기존 국내외의 연구문헌과 판례의 조사․분석을 통해 인격권이 공인된 권리개념이 되었으며 그 개념적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인격권의 내용이자 하위범주로 합의된 핵심적인 법익영역이 존재함을 논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 인격권과 대립되는 사용자의 권리로서 지시감독권의 법적 의의 및 양자의 충돌을 해결하는 이익형량의 법리에 주목한다. 민법에서 인격권이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 속에서 발전되었던 것과 같이 노동법에서 근로자 인격권의 문제는 주로 사용자 지시권과의 충돌과 이익형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총론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인격권의 하위범주로서 근로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2차년도 세부연구주제는 “침해의 세부유형별 분류에 따른 근로자 인격권 보호 및 구제방안”으로 한다. 연구의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 각론적 연구를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얻은 이익형량의 일반원칙을 개개 침해유형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적용하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그 외에 개별적 근로관계만이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근로자 인격권의 발현양태를 연구한다. 또한 인격권의 성격상 그것이 일단 침해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구제의 의의가 적지 않다. 사실 인격적 이익을 온전한 권리로서의 인격권으로 인정하는 실익 중의 하나는 사후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노동가처분의 활용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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