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가간 규제기준의 조화 및 사후관리체계의 전환에 따른 국제적인 분쟁도 예상된다. GMOs, 유기농식품 등 친환경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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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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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가간 규제기준의 조화 및 사후관리체계의 전환에 따른 국제적인 분쟁도 예상된다. GMOs, 유기농식품 등 친환경식품의 안전규범에 대한 WTO, 메가 FTA, EU, 미국, 중국 등의 관련 법조문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이 추진하는 식품안전정책 및 FTA에 대한 논의를 위한 심화연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EU, 중국 등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식품안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규범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이한 식품안전규정은 국제기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법적 안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 EU는 전통적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이 식품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EC-Hormones 사건에서 미국과 EU가 상반된 사회적 규제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식품안전규제와 관련한 법규, 표준, 회수제도, 이력추적제, 식품위해요소중점관기준(HACCP) 등은 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게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건강의 보호를 우선시하거나 과학기술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은 자유무역의 가치가 우선하는 WTO의 환경 및 건강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법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통상법관련 연구에서도 무역구제조치 등 일부 잘 알려진 협정문의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식품안전 및 위생 분야의 연구는 국제통상법분야의 균형적 발전과 동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킬 것이다.
둘째, 최근에 회원국들은 식품안전을 근거로 한 규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WTO와 FTA를 통한 식품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자국에 유리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에 관한 각국의 식품안전법규를 분석과 동시에 식품안전관련 정책동향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법리적인 분석보다 실무적인 분야에서 심화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미 FTA를 살펴보면 당사국들의 입장이 이론적인 배경에 근거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여 지역무역협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과 경쟁국들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한국의 지역경제통합 전략은 WTO체제하에서 현재 허용되고 있는 무역규제조치의 범위에서 최대한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고 동시에 국내산업과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중국 원산지 표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의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은 2007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수립·시행되었다. 이 계획의 주요목표는 추후 5년간 식품·약품감독, 관리체계 개선, 법률체계의 완비, 행정능력의 제고, 식품·약품 안전표준의 마련과 가짜 식품·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입한 식품이나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은 중국의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출입국검사 및 검역기구로 부터 합격인증을 취득한 후 발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세관이 통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 수입식품에 대한 엄격한 적용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한국법제와의 상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무적인 심화연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조화과 위험 거버넌스의 통일화 방안은 각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친환경식품안전규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수 있고 식품안전규정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각국의 식품안전법과 WTO, 메가 FTA와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다. 친환경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WTO의 규정은 SPS협정과 TBT협정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EC-Biotech 사건을 통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생물다양성 및 인간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적절한 경제적·사회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GMOs 제품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GMOs 제품뿐만 아니라 유기농 식품 등 식품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축적되는 친환경식품안정규정과 관련된 각국의 법률 및 정책 검토를 통한 대립요인의 도출과 국제기준의 조화방안의 제시는 식품과 관련된 무역조치와 국민건강보호라는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한국의 정부 및 한국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