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의 책임체계는 1980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환경대응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이하 CERCLA라 함)의 책임체계와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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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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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의 책임체계는 1980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환경대응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이하 CERCLA라 함)의 책임체계와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CERCLA는 크게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으로 정리되는 강력한 책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강력한 책임체계는 동법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책임체계로 인하여 최대한 성실하게 오염방지의 노력을 기울였거나 오염에의 기여가 극히 미미한 책임당사자조차도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고, 엄격한 정화책임으로 오히려 당초 법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른바, 브라운필드(brownfield)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방치되거나(abandoned) 놀리고 있거나(idled) 덜 사용되고 있는(underused) 산업 및 상업시설로서, 실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오염의 가능성 때문에 확장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의미하는 브라운필드는 CERCLA 책임체계가 야기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오염이 정도가 적은 지역도 방치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문제는 재개발은 고사하고 지역의 황폐화와 만성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실제적으로 그 내용과 같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오염된 지역이 토양 정화 없이 재개발되고 있어 환경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최근 미의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의책임감면및브라운필드재활성화법(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 , 이하 브라운필드법이라 함)상의 책임면제 부분이나 브라운필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