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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의 시공안전기준(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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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3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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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건설기계 일반
    • 2.1 건설기계의 분류
    • 2.1.1 국내외 건설기계 분류
    • 2.1.2 용도에 따른 건설기계 분류
    • 제1장 서론
    • 제2장 건설기계 일반
    • 2.1 건설기계의 분류
    • 2.1.1 국내외 건설기계 분류
    • 2.1.2 용도에 따른 건설기계 분류
    • 2.2 건설기계의 구조
    • 2.3 건설기계 생산 및 등록실적
    • 2.3.1 건설기계 생산 실적
    • 2.3.2 건설기계 등록 실적
    • 2.4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실태
    • 2.4.1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형태 및 원인
    • 2.4.2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통계분석
    • 2.4.3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 대응방안
    • 제3장 국제 규격 및 인증제도
    • 3.1 주요 규격 및 인증제도 현황
    • 3.2 주요 국제 규격 및 인증제도 비교
    • 3.3 국제 규격의 전개 방향
    • 3.3.1 EU의 환경정책 유형
    • 3.3.2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 동향
    • 3.3.3 EU의 기계류 환경규제
    • 3.3.4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제4장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 4.1 일반 제원
    • 4.2 규격 제원
    • 4.3 성능 제원
    • 제5장 건설기계별 제원
    • 5.1 굴삭기
    • 5.1.1 굴삭기 정의
    • 5.1.2 규격
    • 5.1.3 굴삭기
    • 5.1.4 굴삭기의 구성
    • 5.1.5 굴삭 작업 장치(equipment)
    • 5.1.6 굴삭기의 질량
    • 5.1.7 버킷
    • 5.1.8 선회속도
    • 5.2. 로우더(Loader)
    • 5.2.1 로우더 일반
    • 5.2.2 로우더의 종류 및 정의
    • 5.2.3 로우더의 구성
    • 5.2.4 로우더의 각 부분 명칭
    • 5.2.5 로우더의 성능 요소
    • 5.3 스크레이퍼
    • 5.3.1 정의
    • 5.3.2 규격
    • 5.3.3 용적
    • 5.4 덤프트럭
    • 5.5 불도우저
    • 5.5.1 정의
    • 5.5.2 앵글 및 틸트
    • 5.5.3 배토판 굴삭각
    • 5.5.4 배토판 최대올림높이
    • 5.5.5 배토판의 최대 내림 깊이
    • 5.6 지게차
    • 제6장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신·구 대비표
    • 6.1 건설기계 제원
    • 6.2 작업장치
    • 6.2.1 도저(작업장치)
    • 6.2.2 굴삭기(작업장치)
    • 6.2.3 로더(작업장치)
    • 6.2.4 지게차(작업장치)
    • 6.2.5 스크레이퍼(작업장치)
    • 6.2.6 덤프트럭(작업장치)
    • 6.2.7 기중기(작업장치)
    • 6.2.8 모터 그레이더(작업장치)
    • 6.2.9 롤러(작업장치)
    • 6.2.10 노상안정기(작업장치)
    • 6.2.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작업장치)
    • 6.2.12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작업장치)
    • 6.2.13 콘크리트 피니셔(작업장치)
    • 6.2.14 스프레더(작업장치)
    • 6.2.15 콘크리트 믹서 트럭(작업장치)
    • 6.2.16 콘크리트 펌프(작업장치)
    • 6.2.17 아스팔트 피니셔(작업장치)
    • 6.2.18 아스팔트 살포기(작업장치)
    • 6.2.19 골재 살포기(작업장치)
    • 6.2.20 쇄석기(작업장치)
    • 6.2.21 공기압축기(작업장치)
    • 6.2.22 천공기(작업장치)
    • 6.2.23 항타 및 항발기(디젤파일해머) (작업장치)
    • 6.2.24 항타 및 항발기 (진동파일해머)(작업장치)
    • 6.2.25 사리 채취기(작업장치)
    • 6.2.26 준설선(작업장치)
    • 6.3 공통사항
    • 6.3.1 원동기부
    • 6.3.2 차체부
    • 6.4 작업장치 등
    • 6.5 대형 건설기계
    • 6.5.1 대형건설기계
    • 6.5.2 특별표지판
    • 6.5.3 경고표지판
    • 제7장 건설기계의 시공안전지침
    • 7.1 건설기계 재해 실태
    • 7.1.1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통계분석
    • 7.1.2 건설기계별 사고사례 조사
    • 7.1.3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형태 및 원인
    • 7.2 건설기계의 재해 대응 방안
    • 7.3 건설기계의 점검
    • 7.4 건설기계 사용 전의 운전자 안전 준수사항
    • 7.4.1 건설기계의 사용전 안전
    • 7.4.2 작업장 청결 유지, 통로 및 비상구 확보
    • 7.4.3 건설기계 시동전 안전
    • 7.4.4 건설기계 화재 안전
    • 7.4.5 고온 및 고압에 대한 안전 확보
    • 7.4.6 유해 가스에 대한 안전 확보
    • 7.4.7 점검 정비 시의 안전 확보
    • 7.4.8 환경 보호
    • 7.4.9 점검 및 정비 환경
    • 7.4.10 작업 기후
    • 7.4.11 고압선 부근에서의 작업
    • 7.4.12 견인 등
    • 7.4.13 주기 및 보관
    • 7.4.14 타이어 정비시 안전
    • 제8장 덤프트럭 등의 축중 및 총중량
    • 8.1 일반론
    • 8.2 일본의 축중 및 총중량 기준
    • 8.2.1 총론
    • 8.2.2 일본의 자동차 총중량 기준
    • 8.3 유럽의 기준
    • 8.3.1 독일의 기준
    • 8.3.2 스웨덴의 기준
    • 8.4 유럽 연합(EU) 기준
    • 8.5 미국의 관련 기준
    • 8.6 정리
    • 제9장 결론
    • 제10장 참고문헌
    • 부록 A 기본 정의 (치수)(ISO)
    • 부록 B 장치 및 어태치먼트(치수, 기호)(ISO)
    • 부록 C 건설기계의 좌표계, 지표 기준면(GRP) 및 본체(Base Machine)
    • 부록 D 질량(Mass)과 중량(Weight)
    • 부록 E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 부록 F 일본의 건설기계 분류 체계
    • 부록 G 건설기계 분류 체계 (SAE J 1116)
    • 부록 H 자중계 관련 일본 법령
    • 부록 I 건설기계 안전기준
    • 부록 J-I 최대허용 중량 그리고 치수
    • 부록 J-II 차량의 구동축의 에어 스프링 또는 이와 동등한 스프링 시스템조건
    • 부록 J-III 제6조1절a)목((8.2.3의 1)의 ①의 ⓐ) 에 따른 치수 표시판
    • 부록 J-IV 제A부 삭제된 규정
    • 부록 K 건설기계의 시공안전 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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