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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대중의 법문화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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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자는 1차년도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법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본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우리 사회가 더...

      본 연구자는 1차년도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법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본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소송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지난 40여년간의 사법분쟁에 관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빈도수는 서구의 어느 나라 못지 않으며, 특히 우리와 유사한 법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 과정을 보면, 분쟁 과정이 대단히 경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전통적인 행위 양식인 화해나 양보보다는 대단히 강한 권리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사회의 유대성이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로 개인의 권리 주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우리의 법문화를 탐구하는데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법문화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과거의 법문화 관념이나 전제 위에서 접근한다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동시에 현재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한국인들의 가치관이나 법의식, 혹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우리 법학계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법문화에 대한 접근은 서구의 법체계나 법적 이념을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서 일반 시민들의 법의식이 과연 어느 정도 이에 근접해 있는가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들의 법의식의 수준이나 과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한국의 고유한 법문화나 전통을 보다 하위의 것으로 전제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치유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법문화 개념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그것이 바로 ‘문화로서의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문화로서의 법’ 개념은 이미 서구에서는 법사회학적 비판을 통해서 기존의 해석법학이 전제하고 있는 법 개념의 한계를 드러내고 보다 포용력 있는 법 개념을 제시하였던 학문적 전통에 어느 정도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개념이 이러한 서구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나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제 인권 담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관점들은 이러한 관점과 어느 정도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다. 즉 그 동안 세계의 정치나 국제관계, 그리고 국제법의 영역에서 주장되어 온 인권의 개념이 서구적인 관점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며, 그러한 서구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서 형성된 인권의 개념은 서구적 편견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제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우리들 고유의 전통에 뿌리를 둔 인권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보다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1차년도 연구에서 기존의 ‘규범으로서의 법’ 개념을 가지고서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또한 한 사회 혹은 문화의 고유성을 포섭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문화로서의 법’ 개념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는 단순히 전근대/근대의 이분법적인 틀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우리의 법문화를 해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법문화가 생성되고 형성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민중들의 재산권에 대한 의식과 그 의식에 근거한 저항과 투쟁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화, 그리고 집단행동을 통하여 이익을 확보하려는 행동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집단적 행동은 여러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모든 집단적 행동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난 4∙13 총선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나 의약분업을 놓고서 벌어졌던 약사와 의사들의 집단 폐업 등은 모두 집단행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행동들을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으로 다루거나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최근 각 이익집단이나 사회운동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집단적인 행동을 벌이거나 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은 자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들을 집단이기주의나 이념의 집단화 혹은 획일화로 규정하기도 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든 집단행동을 획일적이거나 무차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집단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서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집단적 행동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즉 집단적 행동을 통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바가 과연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그 집단행동을 평가하고 조명해야 한다.
      1990년대 초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사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관련 개인들뿐만 아니라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만연되고 있다. 이처럼 집단적인 행동들이 사회 각 부문으로 만연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집단행동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태도가 높아가고 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가속화되었던 시기에는 집단행동이 당연시되었고, 때로는 어떠한 형태의 집단행동이건 어느 정도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 행동의 목적이 사적이건 공적이건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속에서 지배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표출하는 집단행동은 넓은 의미의 민주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왜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행동이 만연될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았다. 때론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은 집단적 행동을 하는 집단에 대해서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말로 매도해버림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모든 개개인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낙인을 찍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판단이나 평가는 이익의 집단화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세부적인 과정을 한꺼번에 매몰시켜버림으로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바는 앞에서 지적한 분쟁의 집단화 현상뿐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과 과정에 대한 분석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의식의 변화, 특히 법의식이나 법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들은 지난 20∙30년간 변화되어 온 한국인들의 권리의식이나 법의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2차년도 연구에서는 미아 1-1지구 재개발지구에서 발생한 분쟁을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70년대나 80년대에 나타난 유사한 분쟁들과의 비교는 일단 접어두고서 이 연구에서는 90년대 후반에 나타난 지역사회내의 분쟁과정의 특징들 그리고 분쟁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에 주목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3차년도에는 80년대 재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저항이나 투쟁과 2차년도의 연구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인 분쟁 혹은 개개인들의 법의식이나 권리의식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특히 그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차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앞에서 제시된 보다 근원적인 문제들, 즉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집단행동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그러한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로렌스 프리드만 교수는 법질서 혹은 법체계로서의 법개념을 설정하고, 법문화를 법질서나 법체계의 한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법학의 영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법규범들은 단지 규범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규범체는 법체계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성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프리드만 교수는 규범체의 변화 혹은 새롭게 제정된 법규범과 법문화간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문화로서의 법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법질서의 한 요소로서의 법문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규범체를 중심에 놓고서 법의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보다 독립적인 의미의 문화로서의 법 개념을 설정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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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1·2차 연구의 개괄 Ⅱ. 3차년도 연구의 범위와 내용 Ⅲ. 시민들에 비쳐진 법원 Ⅳ. 권위와 불공정을 낳는 사법구조

      Ⅰ. 1·2차 연구의 개괄
      Ⅱ. 3차년도 연구의 범위와 내용
      Ⅲ. 시민들에 비쳐진 법원
      Ⅳ. 권위와 불공정을 낳는 사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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