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은 법무부와 검찰에 의해 최근 플리바게닝, 사법방해죄의 도입 실패에 이어 추진되었지만, 학계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등을 비롯한 전문단체 및 시민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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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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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은 법무부와 검찰에 의해 최근 플리바게닝, 사법방해죄의 도입 실패에 이어 추진되었지만, 학계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등을 비롯한 전문단체 및 시민단체의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은 법무부와 검찰에 의해 최근 플리바게닝, 사법방해죄의 도입 실패에 이어 추진되었지만, 학계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등을 비롯한 전문단체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만약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논거처럼 실체적 진실발견이 실제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의 주요이유라면 그와 같은 절대적 반대가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어쩌면 – 학자들이나 대한변협과 같은 단체들이 이유 없는 반대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이지만 만약 그와 같은 직접적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차선으로는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람의 진술 등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범죄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의 협조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형사사법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수단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형사사법은 범죄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가령 피의자로부터 범죄에 관한 진술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피의자 심문권을 피의자 심문을 위해 피의자에 대한 임의동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만약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구속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에 협조할 경우에는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어찌 보면 형벌 면제나 감경을 조건으로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낸다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인 ‘수사의 신의측’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나아가서는 형벌 면제나 감경을 받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측면 또한 없지 않다는 점 이외에도 전적으로 – 물론 외견상 실체적 진실규명이라고 하였지만 - ‘수사의 편의성 추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실제의 목적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munity of accomplice is a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if a accomplice is helping finding the substantial truth of the crime, its accomplice will be exempted from punishment or its punishment will be mitigated. The immunity of accomplice play th...
The immunity of accomplice is a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if a accomplice is helping finding the substantial truth of the crime, its accomplice will be exempted from punishment or its punishment will be mitigated. The immunity of accomplice play the important role of finding the substantial truth of crime. But the immunity of accomplice was not adapted in korean justice system. So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n prosecution service want to introduce the immunity of accomplice. But unlike insistence of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s the korean prosecution service that the immunity of accomplice will be helped finding the substantial truth of crime, the real goal of introducing the immunity of accomplice is pursuing just the convenience of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if the immunity of accomplice will be introduced in korean criminal law system. The Korean Ministery of Justice and Korean Prosecution Service have tried to introduce the immunity of accomplice in korean legal system after failing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and Obstruction of Justice. A point of sameness of these three systems is pursuit of investigation convenience.
In this study will be studied as follows. First, the real purpose of introducing the immunity of accomplice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