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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배임행위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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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6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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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본 제안과제의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공개한 표면적인 합병 목적과 달리 전격적으로 결정된 양사의 합병 목적에 있어 핵심은 삼성전자-삼성생명-제일모직으로 이루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이건희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함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러한 편법적 경영승계 문제는 10여 년 전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화두에 직면하게 하였으며, 그 후 기업윤리적‧법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거쳐 발전적 해법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약함)이 개정되는 등 법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경영승계와 그를 둘러싼 배임 논란이 재연되었을까? 여기에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하여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이사들의 회사 내지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 성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사의 신인의무 위배로 인한 배임행위 존부와 삼성물산의 인위적 주가관리로 인한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손해발생 여부, 이 경우 손해액의 바람직한 산정 방법, 그리고 이러한 손해가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본인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기업경영과 형법의 보충성 실현 사이에서 경영권의 편법 승계를 위한 합병에 대해 배임죄의 현실적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연구의 목표가 있다.
      ▲ 이러한 연구목표 하에 본 연구에서 살펴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경과와 쟁점을 살펴보고 배임죄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임행위 논란의 배경으로,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 배임죄 규제의 예측불가능성, 자본시장법 규정의 계열사간 합병규제 상 한계 노출 등의 문제도 간략히 검토하도록 한다.
      연구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임죄의 성립여부 부분에서는 먼저 ①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과 배임행위 여부 제하에 첫 번째로 합병 결의에서의 배임행위로, 배임죄의 본질과 연관지어 본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 여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시가의 조정 내지 관리가 이뤄진 경우 시가의 신뢰성 문제), 합병가액 할증의 가능성, 불공정성 입증의 문제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KCC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과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처분된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와 법원의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통한 처분행위의 적절성 판단 방식을 검토하고 주식처분 행위가 적정했는지 판단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②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배임죄의 손해를 바라보는 관점과 재산상 손해의 바람직한 산정 방법, 대법원의 재산상 손해 산정 방식과 합병비율의 불공정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산정 가능성(하급심의 국민연금 사안에서의 손해산정 방식 참고)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③ 재산상 손해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소멸회사인 삼성물산의 기타 주주가 본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자본시장법상의 특수관계인 개념을 통한 삼성물산 기타 주주들의 ‘본인’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계열사간 합병의 한 당사자인 삼성물산의 경영진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지배구조 개선과 형법상 배임죄의 역할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학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이러한 연구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적 연구방법을 기초로 한다. 독일, 미국 등 국내외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있어 배임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판단의 올바른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상법학계의 최근 논의상황을 충실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기업법학회 회원 등 관련 학자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제간 교차 영역인 연구주제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기업합병과정에 실제 참여하는 실무가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연구의 정밀성 및 현실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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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제안과제의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공개한 표면적인 합병 목적과 달리 전격적으로 결정된 양사의 합병 목적에 있어 핵심은 삼성전자-삼성생명-제일모직으...

      ▲ 본 제안과제의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공개한 표면적인 합병 목적과 달리 전격적으로 결정된 양사의 합병 목적에 있어 핵심은 삼성전자-삼성생명-제일모직으로 이루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이건희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함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러한 편법적 경영승계 문제는 10여 년 전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화두에 직면하게 하였으며, 그 후 기업윤리적‧법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거쳐 발전적 해법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약함)이 개정되는 등 법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경영승계와 그를 둘러싼 배임 논란이 재연되었을까? 여기에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하여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이사들의 회사 내지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 성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사의 신인의무 위배로 인한 배임행위 존부와 삼성물산의 인위적 주가관리로 인한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손해발생 여부, 이 경우 손해액의 바람직한 산정 방법, 그리고 이러한 손해가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본인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기업경영과 형법의 보충성 실현 사이에서 경영권의 편법 승계를 위한 합병에 대해 배임죄의 현실적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연구의 목표가 있다.
      ▲ 이러한 연구목표 하에 본 연구에서 살펴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경과와 쟁점을 살펴보고 배임죄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임행위 논란의 배경으로,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 배임죄 규제의 예측불가능성, 자본시장법 규정의 계열사간 합병규제 상 한계 노출 등의 문제도 간략히 검토하도록 한다.
      연구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임죄의 성립여부 부분에서는 먼저 ①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과 배임행위 여부 제하에 첫 번째로 합병 결의에서의 배임행위로, 배임죄의 본질과 연관지어 본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 여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시가의 조정 내지 관리가 이뤄진 경우 시가의 신뢰성 문제), 합병가액 할증의 가능성, 불공정성 입증의 문제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KCC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과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처분된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와 법원의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통한 처분행위의 적절성 판단 방식을 검토하고 주식처분 행위가 적정했는지 판단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②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배임죄의 손해를 바라보는 관점과 재산상 손해의 바람직한 산정 방법, 대법원의 재산상 손해 산정 방식과 합병비율의 불공정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산정 가능성(하급심의 국민연금 사안에서의 손해산정 방식 참고)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③ 재산상 손해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소멸회사인 삼성물산의 기타 주주가 본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자본시장법상의 특수관계인 개념을 통한 삼성물산 기타 주주들의 ‘본인’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계열사간 합병의 한 당사자인 삼성물산의 경영진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지배구조 개선과 형법상 배임죄의 역할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학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이러한 연구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적 연구방법을 기초로 한다. 독일, 미국 등 국내외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있어 배임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판단의 올바른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상법학계의 최근 논의상황을 충실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기업법학회 회원 등 관련 학자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제간 교차 영역인 연구주제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기업합병과정에 실제 참여하는 실무가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연구의 정밀성 및 현실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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