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 지방법원의 소년보호처분 제1호와 제6호에 의한 수탁기관을 중간처우 시설이라 한다. 1호 처분의 경우 신병인수자원보호자와 신병불인수자원보호자로 구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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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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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 지방법원의 소년보호처분 제1호와 제6호에 의한 수탁기관을 중간처우 시설이라 한다. 1호 처분의 경우 신병인수자원보호자와 신병불인수자원보호자로 구분하고 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 지방법원의 소년보호처분 제1호와 제6호에 의한 수탁기관을 중간처우 시설이라 한다. 1호 처분의 경우 신병인수자원보호자와 신병불인수자원보호자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신병불인수자원보호자는 부모에게서 보호를 받으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고, 신병인수자원보호자는 위탁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위탁시설에는 민간형 위탁시설과 사립형 위탁시설로 구분되고 있다. 민간형은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고, 사립형은 청소년회복센터라 불리며 민간의 독지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경남 6개, 부산 6개, 서울 1개 등 총 13개의 시설에 총 72명이 수탁되어 있다. 사립형이라고는 하지만 법무부와 아동복지법에서 법ㆍ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6호의 계약은 총 35건인 것으로, 실제 수탁기관은 19개이다. 이 중 아동보호치료시설 수탁기관은 10개 기관이고, 기타 보호시설은 9개이다. 2011년 7월 자료에 의하면 수용 현원 572명이 6호 처분으로 수용되어 있다. 이들 역시 중간처우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1호와 6호 처분은 시설 처우와 지역사회 처우의 중간 처우로서 밀접한 인간관계와 지역사회기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보호처분이다. 이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소년의 경우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줄 적절한 시설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간처우 시설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간처우 시설의 한국적 모형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서 처우 프로그램의 개별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수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의 선진화된 중간처우시설들의 처우방안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탐색한다. 처우의 개별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민간형 중간처우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한다.
둘째, 한국의 중간처우 시설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중간처우 시설의 프로그램 개별화 가능성과 통합서비스를 통한 사회복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중간처우시설의 통합서비스 제공방안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소년사법에서의 중간처우제도 정착과 제도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보호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성을 모색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차 년도에는 중간처우 제도에 대한 이론과 분석틀 정립을 위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in Korea, the trustees under the juvenile safeguards No. 1 and No. 6 of the national district court are referred to as intermediate treatment facilities. In case of disposal of No. 1, it is classified into the guardian of the newborn person...
Currently, in Korea, the trustees under the juvenile safeguards No. 1 and No. 6 of the national district court are referred to as intermediate treatment facilities. In case of disposal of No. 1, it is classified into the guardian of the newborn person and the guardian of the uninfested water source. Here, the protector of unrequited water resources is protected by parents and receives the help of specialists. These foster facilities are divided into private foster facilities and private foster facilities. The private type is a youth shelter, a community living family, and the private type is called a youth recovery center and is run by private self-governing individuals. 72 in Kyungnam, 6 in Busan, and 1 in Seoul. Although it is said to be a private typ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not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Child Welfare Act. The number of contracts in No. 6 is 35, and the number of actual entrusted institutions is 19. Of these, 10 institutions are entrusted with child care treatment facilities, and 9 other protection facilities. According to the July 2011 data, 572 people were accommodated at the disposal of No. 6. They also have the roles and functions of intermediate treatment facilities, but they are not guaranteed by policy or institution. The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