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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언론관계 판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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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3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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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2007년도에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예컨대, 대법원은 어떤 사람에 관한 기사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

      대법원은 2007년도에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예컨대, 대법원은 어떤 사람에 관한 기사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私人의 행동에 관한 모든 공표행위가 언제나 사생활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공표내용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순수한 의견에 해당하는 표현은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고, 공직자 내지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이 이와 같이 대립하는 법익들의 상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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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07,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several notable decisions having implications as a practical matter with regards to freedom of expression. Of those decisions, for example, the Court held that when a reporter’s article consists of parts ...

      In 2007,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several notable decisions having implications as a practical matter with regards to freedom of expression. Of those decisions, for example, the Court held that when a reporter’s article consists of parts that fall within false statements of another, and if the content of the article does not diminish another’s overall social reputation then such statements are not regarded as defamation. In another decision, the Court addressed the issue of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and held that, even for acts of private persons, as opposed to public figures", not all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are an infringement of the persons’ privacy. Under the Court’s view, only disclosures regarding private facts of secret nature are viewed as invasion of ones" privacy. Other cases concerning freedom of expression include statements in the form of pure opinions cannot be actionable for defamation ; statements criticizing public officials or public figures are to be broadly permitted.
      The Constitution of Korea in Article 21, Section 1 prescribes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in matters related to this provision, decisions of the Court are made in the process of harmonizing the guarantees of freedom of expression with the protections of individuals’ personal rights. It is the author’s expectation that the Court will consider these competing rights comprehensively, which will help build cases with firm reasoning in the upcom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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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면서
      • Ⅱ. 狹義의 名譽毁損의 要件및 이와 구별되는 다른 유형의 人格權侵害등
      • Ⅲ. 名譽毁損에 관한 ‘虛僞事實의 摘示’이나 ‘誹謗할 目的’의 인정여부
      • Ⅳ. 위법성 조각사유 등의 인정 여부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면서
      • Ⅱ. 狹義의 名譽毁損의 要件및 이와 구별되는 다른 유형의 人格權侵害등
      • Ⅲ. 名譽毁損에 관한 ‘虛僞事實의 摘示’이나 ‘誹謗할 目的’의 인정여부
      • Ⅳ. 위법성 조각사유 등의 인정 여부
      • Ⅴ. 하급심 판결 소개
      • Ⅵ. 마치면서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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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朴容相,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2 丁相奎,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언론관계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45-267, 2007

      3 朴容相, "名譽毁損法" 현암사 2008

      4 全元烈, "名譽毁損 不法行爲에 있어서 違法性 要件의 再構成" 서울대학교 2001

      5 李光範, "‘不法行爲로서의 名譽毁損과 그 救濟方法 -大法院判例의 成果와 課題를 中心으로-’ 재판자료 제77집, 법원도서관(1997년) 127-183면"

      6 鄭泰學,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와 명예훼손죄의 성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0호(2007년 상) 209-221면"

      7 金時徹, "‘인격권 침해의 유형과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영역’, 대법원판례해설 제63호(2006년 상) 186-215면"

      8 許根寧, "‘私生活에 관한 事項의 公開와 그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대법원판례 해설 31호 (1999년) 99-108면"

      9 韓渭洙, "‘名譽의 毁損과 民事上의 諸問題;, 사법논집 제24집, 법원도서관(1993. 12.) 393-465면"

      10 韓渭洙, "‘名譽毁損에 특유한 違法性阻却事由에 대한 고찰’, 사법, 창간호(2007. 9.) 37-81면"

      1 朴容相,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2 丁相奎,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언론관계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45-267, 2007

      3 朴容相, "名譽毁損法" 현암사 2008

      4 全元烈, "名譽毁損 不法行爲에 있어서 違法性 要件의 再構成" 서울대학교 2001

      5 李光範, "‘不法行爲로서의 名譽毁損과 그 救濟方法 -大法院判例의 成果와 課題를 中心으로-’ 재판자료 제77집, 법원도서관(1997년) 127-183면"

      6 鄭泰學,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와 명예훼손죄의 성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0호(2007년 상) 209-221면"

      7 金時徹, "‘인격권 침해의 유형과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영역’, 대법원판례해설 제63호(2006년 상) 186-215면"

      8 許根寧, "‘私生活에 관한 事項의 公開와 그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대법원판례 해설 31호 (1999년) 99-108면"

      9 韓渭洙, "‘名譽의 毁損과 民事上의 諸問題;, 사법논집 제24집, 법원도서관(1993. 12.) 393-465면"

      10 韓渭洙, "‘名譽毁損에 특유한 違法性阻却事由에 대한 고찰’, 사법, 창간호(2007. 9.) 37-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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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7 1.37 1.3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7 1.21 1.67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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