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증인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규명이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에 따라 재판장이 그 사...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증인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규명이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에 따라 재판장이 그 사...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증인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규명이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에 따라 재판장이 그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등 증인의 의무만을 강조해왔을 뿐 권리에 관하여는 별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겨우 형사소송법 제148, 149조에서 증언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을 뿐이고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증인 여비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1999년 8월에 증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제정되고 2008년 12월에 이를 개정(3차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러한 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한 증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 등을 받아내기란 여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증인의 신변보호 등과 관련하여 증인보호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는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현행 증인보호제도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itness protection is more important because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crimes plays a major role in the criminal procedures. The invasion risk on life, body and freedom of witness and his or her family members makes testifier's attendan...
The witness protection is more important because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crimes plays a major role in the criminal procedures. The invasion risk on life, body and freedom of witness and his or her family members makes testifier's attendance hindered or caused the testifier to have fear about their testimony. As a result, the fear causes the testifier to witness false statement and bears the obstacle in the realistic truth discovery. Therefore most people mind the report of crime and they are willing to avoid the responsibility of witness. So far, the victim or witness protection has not been neglected from invasion risks until the interest il witness arises lately. For the effective witness probation system, the endless interest is required within the limit of the national financial capacity, and the willingness to establish the witness probation system need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성철, "형사절차에서의 증인보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2 권창국, "형사절차상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0
3 이보영, "형사절차상 증인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과 범죄피해자보호 를 중심으로" 24 : 369-388, 2000
4 허일태, "한국에서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4) : 641-672, 2009
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개정 2008. 12. 19, 법률 제9139호)"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7 정진수,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8 송기오,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증인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8
10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1 고성철, "형사절차에서의 증인보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2 권창국, "형사절차상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0
3 이보영, "형사절차상 증인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과 범죄피해자보호 를 중심으로" 24 : 369-388, 2000
4 허일태, "한국에서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4) : 641-672, 2009
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개정 2008. 12. 19, 법률 제9139호)"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7 정진수,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8 송기오,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증인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8
10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8. 6. 13, 법률 제9110호)"
12 박광민,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제도의 강화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8
13 안경옥, "독일 형사절차상의 증인 및 피해자보호" 11 : 329-351, 1999
14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동광문화사 2007
15 김용세, "犯罪被害者救助制度에 관한 小考"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4): 19-552, 2002
16 朴鍾仙, "刑事節次上 犯罪被害者 保護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중앙법학회 6 (6): 177-197, 2004
17 藤本哲也, "刑事政策槪論" 中央大學出版部 2000
18 U.S. Department of Justice, "Victim and Witness Rights United States Attorney′s Reponsibilities" Department of justice 1998
19 Thaman, Stephen C., "Rechtliche Initiativen gegen organisierte Kriminalität.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les Strafrecht [S.1.]" Walter Gropp·Barbara Huber 922-971, 2001
20 U.S. Department of Justice, "Proposed Model Legislation" Department of justice 1986
21 U.S. Department of Justice, "Attorney General Guidelines for Victim and Witness Assistance" Department of justice 1995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78 | 0.882 | 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