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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제기의 특별수권과 소송대리권의 소멸시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 In the case the attorney has the particularauthority to file an appeal, when does thepower of the attorney ex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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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판결의 판시취지를 요약하면, ①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

      대상판결의 판시취지를 요약하면, ①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 ②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으면 심급이 종료(판결 송달)되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③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당연승계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부여받은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았어도 상소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은 없다는 취지)는 것이다. 위 ①은 굳어진 판례와 같은 취지이고, ②는 대법원 1992. 11. 5. 자, 91마342 결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며, ③과 ④가 새로운 법리를 밝힌 것이다. 위 ④의 취지 중,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제3호가 규정하는 ‘상소의 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아도 상소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은 없다는 판시취지는, 위 규정의 연혁이나 다른 특별수권사항인 ‘반소의 제기’에 비추어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의 통설 및 일본의 통설·판례와 다르지만, 위와 같은 해석이 불가능하지는 않고 심급대리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임에 비추어 위 판시취지에는 찬성한다. 나아가 위 ‘상소의 제기’를 문리에 충실하게 상소의 제기 권한만을 의미한다고 새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굳어진 심급대리의 원칙에 철저한 해석이다. 대상판결은,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아도 상소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은 없다고 해석하면서도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급이 종료(판결 송달)되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상소기간이 진행되며(위 ②), 상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여 그 때 소송절차가 중단된다(위 ④)는 것인데, 이는 잘못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통설 및 일본의 통설·판례가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급이 종료되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와 근거는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부여받으면 소송종료시까지 완전한 소송대리권을 가지므로 심급종료 이후에도 민사소송법 제238조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의 판시취지처럼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아도 상소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이 없다면,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았어도 원래 가지고 있던 소송대리권은 심급종료시에 소멸한다고 해야 한다. 결국,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았더라도 심급이 종료되면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그 심급에서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고 그 때(심급종료시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며, 다만 특별규정(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과 당사자의 특별수권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할 권한만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또한 대상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통상의 공동소송(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에서 상소장에 상소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상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위 ③)고 했는데, 이는 소송행위의 표시주의, 외관주의 원칙에 반하고, 위 취지에 따르려면 실제 소송절차에서 상소심 당사자를 확정하는데 혼란(이 사건을 포함하여 상소심에서 본안재판을 마쳐야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는 등)이 예상되며, 형식적 당사자개념과도 배치되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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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ivil proceedings shall be interrupted upon a party``s death(Civil Procedure Act article 233 paragraph 1). But if there exists the attorney appointed by the dead party, the proceedings shall not be interrupted(the above act article 238). In that case,...

      Civil proceedings shall be interrupted upon a party``s death(Civil Procedure Act article 233 paragraph 1). But if there exists the attorney appointed by the dead party, the proceedings shall not be interrupted(the above act article 238). In that case, the attorney shall be considered as attorney of all inheritors.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22859(decided on December 23, 2010) says, in those cases, ① Even if the court adjudicates on the case omitting some inheritors, the judgment has effect on all inheritors. ② If the attorney has the particular authority to file an appeal, the proceedings shall not be interrupted even though the instance ends, and the period of time of appeal shall progress. ③ If the attorney or the opposite party files an appeal indicating all inheritors on the judgment, that appeal should be considered as the one against the whole judgment. ④ When the attorney(who has the particular authority to file an appeal) files an appeal, the powers of the attorney shall expire, and the proceedings shall be interrupted(in other words, the particular authority to file an appeal doesn``t include the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n a higher court). The above ① is same as many precedents and ② is reconfirmat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91Ma342(decided on November 5, 1992). ③ and ④ are dealing with the new issues. I consent to that ``the particular authority to file an appeal`` doesn``t include the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n a higher court. Moreover, it should be interpreted literally as the authority to file an appeal itself. Such interpretation would be the one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by instance. But I cannot consent to the above ②. The popular view in Korea, Japan and the precedents in Japan are that when an attorney has the particular authority to file an appeal, the proceedings shall not be interrupted even though the instance ends, and the period of time of appeal shall progress. The reason and ground are that if the attorney has the particular authority to file an appeal, he(she) has the authority not only to file an appeal, but also to represent the inheritors in the higher court. But Supreme Court``s decision is that when the attorney files an appeal, the powers of the attorney shall expire and the attorney shall not have any authority to represent the inheritors. My argument is that even if the attorney has the particular authority to file an appeal, the powers of the attorney shall expire when the instance ends. Thus, the proceedings shall be interrupted and the period of time of appeal shall not progress. The attorney has authority only to file an appeal pursuant to particular authorization. I dissent from the above ③(an appeal could be effective to other inheritors who hadn``t been indicated on a written appeal).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indication and appearance in litigation. And to follow it, who are the parties in the higher court might be conf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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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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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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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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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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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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