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지방세 등과 같은 자체수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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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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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국가보조사업 ; 지방세 ; 지방교부세 ; 지방재정 ; 지방자치단체 ; local tax ; local grant tax ; grant-in-aid ; local finance ; project receiving State grants
350
KCI등재
학술저널
149-17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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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지방세 등과 같은 자체수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은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지방세 등과 같은 자체수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 환경 등 중앙정부 고유의 성격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계속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재원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나 특정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로서 그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의 비율이 2006년 28.2%에서 2010년 37.5%로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보조사업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는 결국 국가채무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관리․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명확한 사무배분에 따른 경비부 담에 관한 법령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그 재정의 기초인 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venu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classify into local tax, local grant tax, and grant-in-aid. The local tax is independent finance, but the local grant tax and grant are dependent finance. The finance probl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s tha...
The revenu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classify into local tax, local grant tax, and grant-in-aid. The local tax is independent finance, but the local grant tax and grant are dependent finance. The finance probl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s that financ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is low.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s decentralization grant tax and grant-in-aid for local finance. Because local autonomy is transferred projects which carry out central government as social welfare for people in succession.
The project receiving State grants apply the government subsidy and local government burden to the projected cost. The ratio of local government burden in the projected cost is on the increase from 28.2% in 2006 to 37.5% in 2010. The project receiving State grants does impose a heavy burden of local autonomy.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rules clearly for cost burde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the national work and the project receiving State grants in local finance law and aid control law. And it is important to modify the predictable law system in which local autonomy can secure fund when central government allocates grant amount and selects a aid-project local aut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하)" 박영사 2011
2 남궁배홍, "한국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회법제실 2007
3 심혜정,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08
4 윤현석,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Ⅴ] -미국" 한국법제연구원 2008
5 정남철,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Ⅱ) -보조금" 한국법제연구원 2008
6 김혜정,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
7 이유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8 이현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0
9 조정찬, "지방경비의 부담체계에 관한 고찰- 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1999
10 한국조세연구원, "중앙ㆍ지방간 재정관계의 발전전략" 기획재정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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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성호,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헌법상사무배분 비교 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93-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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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산분석실, "재정법률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09
14 강영철, "우리나라 재정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 : 복지와 IT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9
15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16 이호용, "복지분권화와 국가·지방간사회복지사무의 분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241-271, 2010
17 박인화, "국가재정제도" 국회예산정책처 2010
18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11
19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0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현황과 법적 문제-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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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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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