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미군정하에서 창설된 우리나라 국가경찰제는 2023년 10월 21일 78주년을 맞이했다. 그 이전 2021년 7월 1일 국가경찰 창설 76년 만에 마침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자치경찰위 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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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350
학술저널
3-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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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미군정하에서 창설된 우리나라 국가경찰제는 2023년 10월 21일 78주년을 맞이했다. 그 이전 2021년 7월 1일 국가경찰 창설 76년 만에 마침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자치경찰위 원회를 만들어 경찰법에서 명시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경찰사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13년 12월 말로 벌써 2년 6개월이 되었다. 특히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다. 그러나 정작 자치경찰관 없이 기존의 국가경찰이 사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이른바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로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기본 설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인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의 사무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고 각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있어서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 조직 권한이 없고 다만 이 예산만을 부담한다. 이점에서 각 17개 광역시도지사들은 권한도 없이 예산만 부담해야 하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역시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사, 조직 차원에서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자치경찰 고유의 사무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에서 기존의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자치경찰위원회는 별도로 시민 안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도예산을 확보해 도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역할로 본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1) 시행 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을 확보해 효율화를 기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련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제언들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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