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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모의선거교육인가? ― 모의선거교육의 필요성과 입법적 개선 방안 ― = Why Are We Paying Attention to Mock Election Education Now? — Necessity of Mock Election Education and Measure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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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ssues surrounding mock election education, to review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necessity of mock election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ssues surrounding mock election education, to review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necessity of mock election education and the issues surrounding it under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re examined(II). In addition, a form of mock election education that will not undermine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while maximizing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mock election education was spec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re presented to implement it in the field(Ⅲ). Finally, the article concludes by summarizing the above discussion (IV).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mock election education can improve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in an actual election by having them practice the election in a situation similar to an actual election, and can arouse interest because the learner takes the initiative. In addition, it i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rate of citizens in elections, and it is also effective in improving the ability to elect the best representatives and to be the best representatives. However, some actions in the process of mock election education may conflict with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such an unstable situation, it is not desirable to have field teachers conduct mock election education.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re are limits to allowing mock election education through interpre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legislative alternative. In this article, I review the subject, content, method, and timing of effective mock election education, and propose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effective mock election education accordingly. A proposal was presented to reflect these discussions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Election Commiss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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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모의선거교육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며,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모의선거교육의 ...

      이 글은 모의선거교육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며,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모의선거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와 저촉될 염려가 있는 「공직선거법」의 쟁점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모의선거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살리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을 모의선거교육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교육기본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마지막으로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Ⅳ).
      논의 결과 모의선거교육은 실제 선거와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를 연습해 보게 함으로써 실제 선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습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의 선거 참여율 제고에 효과가 있으며, 최적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따라서 모의선거교육은 선거교육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모의선거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장 교사가 모의선거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해석론을 통해서 모의선거교육을 허용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효과적인 모의선거교육의 주체, 내용, 방법, 시기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효과적인 모의선거교육을 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교육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한 시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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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YMCA전국연맹의 서명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

      2 정필운, "학생의 정치 참여와 시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봄) : 2020

      3 김세희,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의선거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9

      4 조의호, "초등학교 모의 선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57 (57): 135-152, 2018

      5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가능 여부 결정-교육청 주관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

      6 이지혜, "참여 중심 선거교육 방향 탐색"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0 (10): 39-54, 2017

      7 정필운, "전환기의 교육헌법" 박영사 2022

      8 "인천광역시 교육감(민주시민교육과장)의 서면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답변"

      9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선거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10 김선택, "아동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미성년 아동 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헌법재판소 8 : 1997

      1 "한국YMCA전국연맹의 서명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

      2 정필운, "학생의 정치 참여와 시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봄) : 2020

      3 김세희,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의선거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9

      4 조의호, "초등학교 모의 선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57 (57): 135-152, 2018

      5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가능 여부 결정-교육청 주관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

      6 이지혜, "참여 중심 선거교육 방향 탐색"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0 (10): 39-54, 2017

      7 정필운, "전환기의 교육헌법" 박영사 2022

      8 "인천광역시 교육감(민주시민교육과장)의 서면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답변"

      9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선거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10 김선택, "아동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미성년 아동 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헌법재판소 8 : 1997

      11 이수경 ; 정필운, "시민교육으로서 선거교육의 목표와 문제점⋅개선방안"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4 (14): 163-180, 2021

      12 전윤경,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원칙에서 본 학교 선거교육-모의선거교육에 대한 교육주체간의 관점을 통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4 (14): 13-45, 2021

      13 서현진, "선거와 정치참여에 대한 미래 유권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과교육학회 47 (47): 121-143, 2015

      14 박상준, "선거권 연령 조정 및 선거교육의 개선 방안"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3 (13): 121-140, 2020

      15 유명철, "선거 참여를 위한 교실에서의 유권자 교육 -유권자에게 요구되는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1 (1): 217-253, 1998

      16 정필운, "사회과에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

      17 서재천, "사회과 시뮬레이션 학습에 관한 일 고찰" 한국사회과교과연구학회 31 : 1998

      18 정필운,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에 기반한 학교 시민교육 현장 적용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2017

      19 박성혁, "법교육학 입문" 도서출판 GMW 2013

      20 김왕근, "민주시민교육의 이해와 적용" 한국문화사 2020

      21 곽한영, "미국 선거교육 사례연구 - 2008년 이후 대통령 선거 시기를 중심으로 -" 한국법교육학회 12 (12): 1-27, 2017

      22 정필운, "모의선거교육의 쟁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23 "독일 청소년 모의선거 홈페이지"

      24 최용규, "교육과정에서 수업까지" 교육과학사 2016

      25 손재권, "공직선거의 이해" 동양미디어 2017

      26 송수환, "공직선거법상 미래유권자의 선거참여 도입 방안 - 캐나다의 학생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80) : 1-38, 2016

      27 "경상남도 교육감(민주시민교육과장)의 서명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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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6-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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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 0.8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71 0.893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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