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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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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2017년 4월 18일 공포되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
      개정법의 입증책임 전환은 종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어 오던 법리를 법에 명문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제조물 책임소송에 있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보다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종래 판례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하여왔음
      · 이는 제조물이 대부분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관련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개정법은 이와 같은 판례 법리를 명문으로 도입함
      개정법은 불법행위 억제력 제고 및 피해 보상의 실질화를 위해,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액을 가중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음
      · 개정법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제조업자에게 법원이 재량으로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가중된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배상액에 별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개정법이 실제 손해액의 3배를 상한으로 정한 것은 불법행위 억제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충분치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음
      개정법이 시행되면 제조물 책임소송의 빈도 및 심도(배상액)가 커지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제조업자의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i) 위험성이 큰 제조물에 대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부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및 (ii)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보험 보상을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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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2017년 4월 18일 공포되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 개정법의 입증책임 전환은 종래 판례에 ...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2017년 4월 18일 공포되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
      개정법의 입증책임 전환은 종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어 오던 법리를 법에 명문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제조물 책임소송에 있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보다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종래 판례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하여왔음
      · 이는 제조물이 대부분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관련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개정법은 이와 같은 판례 법리를 명문으로 도입함
      개정법은 불법행위 억제력 제고 및 피해 보상의 실질화를 위해,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액을 가중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음
      · 개정법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제조업자에게 법원이 재량으로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가중된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배상액에 별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개정법이 실제 손해액의 3배를 상한으로 정한 것은 불법행위 억제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충분치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음
      개정법이 시행되면 제조물 책임소송의 빈도 및 심도(배상액)가 커지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제조업자의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i) 위험성이 큰 제조물에 대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부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및 (ii)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보험 보상을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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