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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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테러대응 ; 법제 ; 비교 분석 ; Counter-Terrorism ; Legislation ; Comparative Analysis
310
KCI등재
학술저널
343-35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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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legislation of each nation, more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should be made to cope with a number of terrors effectively. And also it is required to devise some concrete regulations such as the follo...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legislation of each nation, more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should be made to cope with a number of terrors effectively. And also it is required to devise some concrete regulations such as the following in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First, because it is hard to collect information on terrorism and watch over suspects according to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Law. More in-depth discussion into the issue of surveillance is needed for the protection of lives and property, although public concerns of privacy are a valid point of conten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take complementary measures on immigration as surveillance, since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Law has restrictions in many ways to hinder efforts to root out terrorists. Third, under the current law on financial activities, it is impossible to block influx of terror financ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ways of making the punishment procedures. Fourth, considering that convicted terrorists get punished under the standard procedures and precedents, it is required to clearly differentiate between what the terror acts are and what terrorist groups are. Fifth,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the private security system to enhance the security system of national facil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두현, "현대테러리즘론" 백산출판사 2004
2 신제철, "한국의 대테러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3 김현진, "테러리즘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5
4 신경엽,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5 윤성철, "테러대응법제의 정비방향" (19) : 174-, 2005
6 국회정보위원회, "테러관계 자료집"
7 장석헌,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8) : 76-, 2006
8 이훈동, "각국의 대테러 관련법 제정동향과 추세" 65-66, 2008
9 "Uniting and Strength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제207조-제403조"
10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제9조-제35조"
1 김두현, "현대테러리즘론" 백산출판사 2004
2 신제철, "한국의 대테러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3 김현진, "테러리즘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5
4 신경엽,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5 윤성철, "테러대응법제의 정비방향" (19) : 174-, 2005
6 국회정보위원회, "테러관계 자료집"
7 장석헌,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8) : 76-, 2006
8 이훈동, "각국의 대테러 관련법 제정동향과 추세" 65-66, 2008
9 "Uniting and Strength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제207조-제403조"
10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제9조-제35조"
11 "Terrorism Act 제2조-제18조"
12 "Gesetz zur Beka 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제3조"
13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제89조"
사각형 특징 기반 분류기와 클래스 매칭을 이용한 실시간 얼굴 검출 및 인식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7-05-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573 |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