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예치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적정예치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용기재활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비용의 산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폐음료용기에 의한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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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Korean
학술저널
317-327(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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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예치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적정예치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용기재활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비용의 산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폐음료용기에 의한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 정책...
소비자예치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적정예치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용기재활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비용의 산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폐음료용기에 의한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 정책적 수단의 하나인 소비자예치금제 동에서 소비자의 용기반환에 따른 불편비용을 추정하는 방법 및 실험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에 널리 응용되고 있는 가상적 가치평가법(Conti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용기반환시 보상받고자 하는 수취의사액, 즉 불편비용에 상응하는 액수를 추정한 결과 용기반환장소 까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비용은 증가하고 용기 하나당 평균 16원의 불편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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