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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wirkungen des Europa¨ischen Binnenmarktes 1992 auf das Handelsverha¨ltnis zur Republik Korea = "1992" 유럽단일시장통합이 한국과의 통상관계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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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58년 로마조약을 바탕으로 한 EC통합의 궁극적목표는 단일국가를 향한 국가통합적성격이 짙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유럽공동체는 인구 3억2천만의 세계교역량의 1/5(21.9%1987)을 차지하는 ...

      1958년 로마조약을 바탕으로 한 EC통합의 궁극적목표는 단일국가를 향한 국가통합적성격이 짙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유럽공동체는 인구 3억2천만의 세계교역량의 1/5(21.9%1987)을 차지하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EC는 1992년말까지 역내의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단일경제권으로 통합을 완료할 것이며, 그 통합의 경제적효과는 규모의 경제로서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생산비의 절감과 분업 및 전문화에 의한 생산성의 증대이다.
      EC역내회원국들은 시장규모의 변화를 통하여 동일산업의 경쟁구조를 심화시키며, 관세동맹의 결과에 따라 역내관세가 철폐됨으로써 동일산업분야의 경쟁업체가 증가하여 신구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세동맹의 완성은 무역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역내교역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EC통합의 노력은, EC위원회가 "역내시장통합백서"^1)를 작성하여 1992년까지 EC통합을 완성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행동계획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1987년에는 EC통합의 제도정비를 주내용으로 하는 "단일유럽의정서"^2)를 발효시킴으로써 본격화 되고 있다.
      역내시장통합백서는 EC역내에 현존하는 시장장벽을 물리적장벽, 기술적장벽, 재정적장벽으로 구분하여 이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 300건에 이르는 세분된 법률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선별된 286개의 법안들이 거의 절반 가량이나 채택 시행되고 있다.
      또한 "단일유럽의정서"는 EC의 기능 활성화와 새로운 통합을 향한 각 회원국의 합의를 확인 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EC 각료이사회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EC 각료이사회는 만장일치제가 아닌(특정)다수결 표결방식이 적용되는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1992년까지는 EC역내의 시장통합을 완성토록 한다는 목표를 명문화하고 있다.
      EC역내시장통합효과를 분석한 "시시니 보고서"는 시장통합이후 1998년까지 적극적인 보완 정책이 없어도 EC역내의 GDP가 4.5% 추가 성장할것이고, 소비자 물가는 6.1% 하락하며 약 180만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만하고 있다.
      EC역내시장통합에 대비한 각 회원국들은 시장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조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적극권장하고, 법인세 경감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C통합의 긍정적효과에도 불구하고 역외국가들(교역대상국)에게는 여러형태의 부정적효과와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즉 EC시장 통합을 통해 EC역내의 기업들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고 역외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의 규제강화로 인해 역외구기업의 EC 통합시장진출은 오히려 그 비용이 크게 상승 될 것이다. 또한 EC공동의 통상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면 이는 역외국으로부터의 구입규제를 강화시키고 이러한 조치가 신속하게 EC전역에 확산 됨으로써 EC의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급속히 강화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C시장통합에 따른 역외국가들의 관심사는 "유럽요새화(Fortress Europe)"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대해 EC수뇌들은 시장통합이 절대로 보호주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EC역내의 모든국가에 이익을 가져 올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통합시장의 폐쇄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EC의 역외교역대상국들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강화추세, 역내생산비율의 상향조정요구(Local Content)및 금융·자본시장에서의 상호주의(Reciprocity)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EC시장통합의 추진과정에서, 대외(역외)적으로 취해지는 무역정책의 현실을 고려해 보면, EC시장통합이후의 보호주의 장벽은 더욱 강화될것이라는 우려를 갖게된다.
      현재 EC회원국중에는 서독을 비롯한 베네룩스3국이나 영국등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은 역외 국가들에 대한 대외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등은 보호장벽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C위원회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을 견지 하겠다고 누차 강조해 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EC각국이 현재 보호주의 색채가 농후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분야, 즉, 자동차, 섬유 및 통신분야에 대하여는 EC 통합시장 차원의 보호주의 체제를 존속해나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EC위원회에서는 1992년 이후에 자동차, 통신 및 전자 분야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EC시장 통합과 관련하여 일본 승용차의 판매를 철저히 규제해야한다는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현재 EC역내회원국들이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일본자동차 수입의 쿼터제를 EC시장통합후에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즉, EC 회원국간에 협상이 극히 어려운 문제이긴하지만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 일본자동차에 대한 회원국별 쿼터를 EC통합쿼터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EC각료 이사회가 회원국별 기존의 수입규제조치를 없애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태리는 일본차량의 실링을 3000대로 제한하고 있고, 영국은 자국 자동차시장의 11% 프랑스는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칼라 TV 및 VTR등 전자분야에 관하여는 EC 12개국중 7개국이 국별쿼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EC위원회는 1992년 시장통합 이후 어떤 형태의 보호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에 착수하였고 역외국가들로 부터의 전자제품의 수입규제와 함께 EC역내 전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기금조성에 착수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보호주의적 추세로 미루어보아 특히, 한국과 같은 NiC's 국가들은 (홍콩, 대만, 싱가폴등) 1992년이후 EC시장통합이 무역장벽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최근 EC는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 국가들에 대하여 번번히 반덤핑제소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업을 위시한 서비스 산업분야의 시장개방압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수출의 주종품목인 전자제품, 신발류, 섬유류등에 집중적으로 취해졌으며 이러한 수입규제의 강도는 한국의 대EC수출이 급신장세를 보이기 시작한 '87년부터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섬유제품과 철강제품이 주로 수입규제의 대상이었으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칼라TV, VTR등 전자제품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에는 대EC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섬유, 철강 전자제품, 신발류등 주력 수출업종들이 EC의 집중적 수입규제 조치를 당하고 있다. 한국의 대EC수출이 현재의 주종품목에 의존하는 한 이 품목들은 모두 EC 역내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들이기 때문에 수입의 규제 조치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품목들은 EC기업들이 과거 일본기업의 침투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던 경험때문에 한국기업들에 대한 경계심은 좀처럼 줄어 들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2년의 EC시장통합은 앞으로 그 운용 여하에 따라서 자유무역의 완성과 확장을 기할수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지역주의에 근거한 EC요새화도 가능 할 것이다. 물론 EC통합에 대한 미·일등 교역 상대강국들의 견제와 보호주의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손실 때문에 EC가 일방적 보호주의를 채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C위원회와 각 회원국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대EC 역외국의 "보호주의 정책"을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C공동체가 통합에 의한 자유뮤역의 범세계적 확대 과정에서 한국등 신흥공업국가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과 자유뮤역의 강요 및 이것이 부진한 경우에 상호중의에 입각한 선별적 보호주의를 채택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특히, EC 통합의 시한인 '92년 이후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비하여EC통합이전의 EC측의 요구는 증대될것이며, 또한 사전적 견제의 의미로서 한국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각종의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될 것이다.
      끝으로 EC통합의 추진과정에서 누적되는 부정적 영향을 원칙적으로 역외교역 상대국들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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