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라 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보호규정이 있다면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용근로자도 계속하여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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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일용근로자 ; 계속근로 ; 퇴직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Daily Worker ; Retirement Allowance ; Working in Succession ; Average Wage ; Ordinary Wage
336
KCI등재
학술저널
115-13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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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일용근로자라 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보호규정이 있다면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용근로자도 계속하여 1년 ...
일용근로자라 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보호규정이 있다면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용근로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불규칙함으로, 계속근로의 판단 기준은 단시간 근로자의 “1주 15시간”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도 퇴직 이전 3월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통상의 근로에 대한 생활임금을 초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통상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daily worker should not be discriminated on the application of Labor Relations Act including Labor Standards Act, but if a daily worker is overly protected by provisions, this is also tasks, which must be improved. If a daily worker retired after...
A daily worker should not be discriminated on the application of Labor Relations Act including Labor Standards Act, but if a daily worker is overly protected by provisions, this is also tasks, which must be improved.
If a daily worker retired after working with more than 1 year in succession, retirement allowance shall be paid. However, as the labor relations of a daily worker are irregular, a standard of judgment about working in succession will be complied with a short-time worker's standard of "15 hours per 1 week".
Computing an average wage of daily worker cannot help calculating based on 3 months of the previous retirement, and if the calculated wage is lower than ordinary wage, ordinary wage is equal to average wage. But if a retirement allowance is calculated by the standard of ordinary wage, it will exceed the wage of ordinary work. Then, to guarantee average wage with ordinary wage for a payment of daily worker's retirement allowance must be improv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 김진수, "판례를 통하여 본 계속근로연수" 부산판례연구회 (6) : 1996
3 정인섭,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에 관한 판례법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1) : 2001
4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발적 시간제근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5 방하남,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실태와 제도개선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8
6 허재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노동부 2001
7 노동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업무편람"
8 이승길, "신근로시간관리제도" 중앙경제사 1997
9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중앙경제사 2008
10 오문완, "단시간근로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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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1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3
13 노동부, "근로시간제도/단시간근로"
14 김인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계속근로'의 의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 (1): 1991
15 김형배, "근로기준법" 박영사 2000
16 하갑래,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사 2007
17 유길상, "고용보험법" 박영사 1996
18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
1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2007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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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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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