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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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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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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용근로자라 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보호규정이 있다면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용근로자도 계속하여 1년 ...

      일용근로자라 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보호규정이 있다면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용근로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불규칙함으로, 계속근로의 판단 기준은 단시간 근로자의 “1주 15시간”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도 퇴직 이전 3월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통상의 근로에 대한 생활임금을 초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통상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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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daily worker should not be discriminated on the application of Labor Relations Act including Labor Standards Act, but if a daily worker is overly protected by provisions, this is also tasks, which must be improved. If a daily worker retired after...

      A daily worker should not be discriminated on the application of Labor Relations Act including Labor Standards Act, but if a daily worker is overly protected by provisions, this is also tasks, which must be improved.
      If a daily worker retired after working with more than 1 year in succession, retirement allowance shall be paid. However, as the labor relations of a daily worker are irregular, a standard of judgment about working in succession will be complied with a short-time worker's standard of "15 hours per 1 week".
      Computing an average wage of daily worker cannot help calculating based on 3 months of the previous retirement, and if the calculated wage is lower than ordinary wage, ordinary wage is equal to average wage. But if a retirement allowance is calculated by the standard of ordinary wage, it will exceed the wage of ordinary work. Then, to guarantee average wage with ordinary wage for a payment of daily worker's retirement allowance must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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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일용근로자 퇴직금 제도의 무제점
      • Ⅲ. 계속근로의 판단에 대한 제언
      • Ⅳ.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제언
      • Ⅴ. 마치며
      • Ⅰ. 들어가며
      • Ⅱ. 일용근로자 퇴직금 제도의 무제점
      • Ⅲ. 계속근로의 판단에 대한 제언
      • Ⅳ.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제언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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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 김진수, "판례를 통하여 본 계속근로연수" 부산판례연구회 (6) : 1996

      3 정인섭,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에 관한 판례법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1) : 2001

      4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발적 시간제근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5 방하남,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실태와 제도개선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8

      6 허재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노동부 2001

      7 노동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업무편람"

      8 이승길, "신근로시간관리제도" 중앙경제사 1997

      9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중앙경제사 2008

      10 오문완, "단시간근로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

      1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 김진수, "판례를 통하여 본 계속근로연수" 부산판례연구회 (6) : 1996

      3 정인섭,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에 관한 판례법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1) : 2001

      4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발적 시간제근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5 방하남,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실태와 제도개선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8

      6 허재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노동부 2001

      7 노동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업무편람"

      8 이승길, "신근로시간관리제도" 중앙경제사 1997

      9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중앙경제사 2008

      10 오문완, "단시간근로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

      11 노동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1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3

      13 노동부, "근로시간제도/단시간근로"

      14 김인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계속근로'의 의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 (1): 1991

      15 김형배, "근로기준법" 박영사 2000

      16 하갑래,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사 2007

      17 유길상, "고용보험법" 박영사 1996

      18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

      1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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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8-0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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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4 0.64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7 1.24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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