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우수등재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관할과 준거법 =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as to foreign-related employee invention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특허법은 특허독립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속지주의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지식이나 정보는 한번 생산되면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가지고, 시장경제의 ...

      특허법은 특허독립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속지주의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지식이나 정보는 한번 생산되면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가지고, 시장경제의 급격한 세계화에 따라 더 이상 속지주의원칙의 고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출원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등에 관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다4763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직무발명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국제사법 제25조가 먼저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직무발명제도는 특허법과 민법, 노동법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은 특허권의 효력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국제사법제24조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듯이, 직무발명이 언제나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것도 아니어서 반드시 국제사법 제28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비록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ㆍ무효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속지주의의 원칙이나 이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고, ... 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법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대상판결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CLIP 원칙과 달리 직무발명의 준거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향후 입법적 차원에서의 연구와 개선방안을 기대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tent law is an area traditionally dominated by territorial principle. However,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of the market economy, a lot of problem has been appeared which can not be solved based on territorial principle alone. This article focuse...

      Patent law is an area traditionally dominated by territorial principle. However,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of the market economy, a lot of problem has been appeared which can not be solved based on territorial principle alone. This article focused on the basic research as to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as to foreign-related employee inventions through case stud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763 decided on January 15, 2015. As a result, I concluded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even in determining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as to foreign-related employee inventions, it is preferable to consider Article 25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dvance. Employee inventions system is present in the area to the intersection of patent law, civil law and labor law. Employee inventions system shall not be governed by Article 24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it is not related with the effectiv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tself. As such, it is not always governed by Article 28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stipulates as to employment contract, because not every employee inventions is originated from employment contract. I think, the reas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governing law of foreign-related employee inventions case as Article 28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that in that case there is an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In addition, unlike CLIP principles prepared by the European Max Planck Group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in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re is no provision stipulate expressly as to foreign-related employee inventions. It is expected the study and improvement of the legislative level.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선희, "판례에서 본 직무발명제도" 한국지적재산권학회 2006

      2 김미경, "직무발명제도 해설" 박영사 2015

      3 박영규, "직무발명에 대한 준거법의 결정" 세창출판사 (78) : 2015

      4 이회기, "직무발명에 대한 소고" 특허법원 3 : 2005

      5 문선영,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준거법과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효력범위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2다4763 판결을 대상으로-" 과학기술법연구원 21 (21): 37-80, 2015

      6 김언숙, "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한국국제사법학회 (17) : 323-352, 2011

      7 신혜은, "중국의 직무발명제도" 세창출판사 (77) : 2014

      8 박준석,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대학(원)생이 관여한 발명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33) : 1-46, 2010

      9 김동원, "외국에서 출원된 직무발명의 권리관계에 대한 준거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0 (10): 2014

      10 이호정, "섭외지적재산권법 시론 - 지적재산권의 준거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9 (39): 1998

      1 윤선희, "판례에서 본 직무발명제도" 한국지적재산권학회 2006

      2 김미경, "직무발명제도 해설" 박영사 2015

      3 박영규, "직무발명에 대한 준거법의 결정" 세창출판사 (78) : 2015

      4 이회기, "직무발명에 대한 소고" 특허법원 3 : 2005

      5 문선영,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준거법과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효력범위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2다4763 판결을 대상으로-" 과학기술법연구원 21 (21): 37-80, 2015

      6 김언숙, "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한국국제사법학회 (17) : 323-352, 2011

      7 신혜은, "중국의 직무발명제도" 세창출판사 (77) : 2014

      8 박준석,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대학(원)생이 관여한 발명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33) : 1-46, 2010

      9 김동원, "외국에서 출원된 직무발명의 권리관계에 대한 준거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0 (10): 2014

      10 이호정, "섭외지적재산권법 시론 - 지적재산권의 준거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9 (39): 1998

      11 李聖昊, "사이버 知的財産權 紛爭에 관한 國際裁判管轄과 準據法" 한국법학원 72 : 138-200, 2003

      12 석광현, "국제지적재산권분쟁과 國際私法 : ALI 원칙(2007)과 CLIP 원칙(2011)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4) : 1065-1130, 2012

      13 김수동, "국·공립대학교수의 직무발명과 활성화에 관한 법리 및 제도적 고찰" 특허청 2006

      14 신혜은, "각국 직무발명제도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4

      15 田村善之, "職務発明に関する抵触法上の課題" 5 : 2005

      16 紺野昭男, "職務発明についての外国における特許を受ける権利の扱い-その準拠法の決定-" 56 (56): 2003

      17 孫 京 漢, "知的財産紛爭의 準據法" 한국법학원 (78) : 161-198, 2004

      18 "知的財産權에 관한 國際私法原則(韓日共同提案)" 한국국제사법학회 (17) : 2011

      19 中山信弘, "特許判例百選" 有斐閣 2012

      20 須網陸夫, "国際ビジネスと法" 2009

      21 Robert Lesperance, "Who Owns the Intellectual Property: The Employee or the Employer?"

      22 The American Law Institute,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Governing Jurisdiction"

      23 "European Max Planck Group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24 Donald S. Chisum, "Chisum on Patents: A Treatise on the Law of Patentability, Validity and Infringement"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