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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일 관계 법령의 공시적·통시적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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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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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법령 간 공시적·통시적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 해사법, 특히 선박안전법의 벌칙규정 형량이 과도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 안전법-형법 간 비교, 일본 선박안전법-형법 간 비교, 그리고 양국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관계 법령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선박안전법을 위시한 해사법에서는 중형주의와 상징형법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간 단순 비교가 아닌 법령에 반영된 사회상의 심층적 분석을 수반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 그리고 일본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을 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은 위반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며 자체적으로 정합하지 않을뿐더러 형법 규정과의 형량이 불균형하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중형주의 경향이 드러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선박안전법이 최초 제정 이후 변천해온 양상을 양국의 주요 해난사고 발생과 연관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한국 선박안 전법 벌칙 규정에서 상징형법적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상징주의적 입법경향의 실제적 효과가 미미함 또한 확인된다.
    넷째,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전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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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법령 간 공시적·통시적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 해사법, 특히 선박안전...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법령 간 공시적·통시적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 해사법, 특히 선박안전법의 벌칙규정 형량이 과도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 안전법-형법 간 비교, 일본 선박안전법-형법 간 비교, 그리고 양국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관계 법령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선박안전법을 위시한 해사법에서는 중형주의와 상징형법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간 단순 비교가 아닌 법령에 반영된 사회상의 심층적 분석을 수반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 그리고 일본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을 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은 위반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며 자체적으로 정합하지 않을뿐더러 형법 규정과의 형량이 불균형하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중형주의 경향이 드러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선박안전법이 최초 제정 이후 변천해온 양상을 양국의 주요 해난사고 발생과 연관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한국 선박안 전법 벌칙 규정에서 상징형법적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상징주의적 입법경향의 실제적 효과가 미미함 또한 확인된다.
    넷째,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전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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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conducted the synchronic and diachronic comparative law studies between the relevant legislations in both Korea and Japan to confirm the adequacy of the penal provisions under the Korea`s Ship Safety Act. Questions have been repeatedly raised about the excessive punishment in the maritime laws, especially the Ship Safety Act. To reveal this clearly, this paper attempted a multidimensional analysis through comparison between current Ship Safety Act&Criminal law of Korea, between Ship Safety Act&Criminal law of Japan, and between thos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to keep track of the diachronic changes, examined the history of relevant legislations.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maritime law, which includes the Ship Safety Act, reveals excessive and symbolic criminal law issues. In order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and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mparative methodology that involves in-depth social analysis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rather than simple comparison.
    Second, as a result of synchronic comparing between current Ship Safety Act & Criminal law of Korea and Japan, it can be perceived that the penal provisions under Korea's Ship Safety Act are not appropriate compared to the Korea`s Criminal law, and that they are clearly excessive compared to Japan's case.
    Third, through the diachronic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Ship Safety Act of Korea and Japan since the initial enactment in relation to the occurrence of major maritime accidents showed a clear symbolic tendency in the recent provisions of the Ship Safety Act of Korea. In particular,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actual effect of the symbolic legislative trend is insignificant.
    Fourth, it is suggested that the overall revision of the penalty regulations in Ship Safety Act of Korea is inevitab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dentifi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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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conducted the synchronic and diachronic comparative law studies between the relevant legislations in both Korea and Japan to confirm the adequacy of the penal provisions under the Korea`s Ship Safety Act. Questions have been repeatedly rais...

    This paper conducted the synchronic and diachronic comparative law studies between the relevant legislations in both Korea and Japan to confirm the adequacy of the penal provisions under the Korea`s Ship Safety Act. Questions have been repeatedly raised about the excessive punishment in the maritime laws, especially the Ship Safety Act. To reveal this clearly, this paper attempted a multidimensional analysis through comparison between current Ship Safety Act&Criminal law of Korea, between Ship Safety Act&Criminal law of Japan, and between thos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to keep track of the diachronic changes, examined the history of relevant legislations.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maritime law, which includes the Ship Safety Act, reveals excessive and symbolic criminal law issues. In order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and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mparative methodology that involves in-depth social analysis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rather than simple comparison.
    Second, as a result of synchronic comparing between current Ship Safety Act & Criminal law of Korea and Japan, it can be perceived that the penal provisions under Korea's Ship Safety Act are not appropriate compared to the Korea`s Criminal law, and that they are clearly excessive compared to Japan's case.
    Third, through the diachronic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Ship Safety Act of Korea and Japan since the initial enactment in relation to the occurrence of major maritime accidents showed a clear symbolic tendency in the recent provisions of the Ship Safety Act of Korea. In particular,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actual effect of the symbolic legislative trend is insignificant.
    Fourth, it is suggested that the overall revision of the penalty regulations in Ship Safety Act of Korea is inevitab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dentifi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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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론
    • Ⅱ.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문제 제기
    • 1. 문제 제기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론
    • Ⅱ.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문제 제기
    • 1. 문제 제기
    • 2. 비교법적 방법론의 필요성
    • Ⅲ. 한․일 관계법령의 공시적 분석
    • 1. 한국 선박안전법과 형법
    • 2. 일본 선박안전법과 한국 선박안전법
    • 3. 일본 형법의 비교
    • Ⅳ. 한․일 관계법령의 통시적 비교
    • 1. 한국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변천과 주요 해양사고
    • 2. 일본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변천과 주요 해난사고
    • 3. 소결
    •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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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기석, "형사특별법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법조협회 53 (53): 141-166, 2004

    2 "형법,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3 최석윤, "해양환경 관련 형법규정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18 (18): 141-168, 2006

    4 최석윤, "해사법상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해사법학회 31 (31): 191-214, 2019

    5 조규하, "전후 일본경제의 분석 - 성장요인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 : 1983

    6 "인천해심 재결서 제1994-006호"

    7 박기석, "우리나라 행정형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대한변호사협회 (341) : 163-173, 2005

    8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

    9 권수연, "소형어선 및 화물선의 복원성기준 연구" 선박안전기술공단 22 : 2007

    10 "선박안전법, 법률 제919호, 1961. 12. 30., 제정"

    1 박기석, "형사특별법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법조협회 53 (53): 141-166, 2004

    2 "형법,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3 최석윤, "해양환경 관련 형법규정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18 (18): 141-168, 2006

    4 최석윤, "해사법상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해사법학회 31 (31): 191-214, 2019

    5 조규하, "전후 일본경제의 분석 - 성장요인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 : 1983

    6 "인천해심 재결서 제1994-006호"

    7 박기석, "우리나라 행정형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대한변호사협회 (341) : 163-173, 2005

    8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

    9 권수연, "소형어선 및 화물선의 복원성기준 연구" 선박안전기술공단 22 : 2007

    10 "선박안전법, 법률 제919호, 1961. 12. 30., 제정"

    11 "선박안전법, 법률 제8221호, 2007. 1. 3., 전부개정"

    12 "선박안전법, 법률 제4360호, 1991. 3. 8., 일부개정"

    13 "선박안전법, 법률 제3547호, 1982. 4. 1., 일부개정"

    14 "선박안전법, 법률 제2195호, 1970. 1. 1., 일부개정"

    15 "선박안전법, 법률 제1845호, 1966. 12. 9., 일부개정"

    16 "선박안전법,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17 "선박안전법, 법률 제12999호, 2015. 1. 6., 일부개정"

    18 "선박안전법, 법률 제1126호, 1962. 8. 13., 일부개정"

    19 Winfried Hassemer, "상징형법에서의 상징성" 영산대학교법률연구소 5 (5): 2008

    20 최석윤, "상징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6-164, 2003

    21 박찬호, "비교법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6

    22 "부산해심 재결서 제1971-042호"

    23 라인홀트 치펠리우스, "법학방법론" 삼영사 1976

    24 박기석, "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377-398, 2007

    25 최대권, "법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26 "법령입안·심사기준"

    27 今村暢好, "行政刑法の特殊性と諸問題" 松山大学 2.3 (2.3): 2011

    28 "船舶法及び船舶安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昭和22年12月19日法律第214号"

    29 "船舶安全法及び船舶職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3年法律第75号"

    30 "船舶安全法及び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9年法律第78号"

    31 "船舶安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5年法律第50号"

    32 "船舶安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昭和62年法律第40号"

    33 "船舶安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昭和48年法律第80号"

    34 "船舶安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昭和38年法律第16号"

    35 "船舶安全法, 昭和8年法律第11号"

    36 "第71回国会衆議院交通安全対策特別委員会 第4号"

    37 "第1回国会衆議院運輸及び交通委員会 第42号"

    38 "瀬渡船開洋丸転覆事件, 昭和61年7月14日裁決言渡し(門司地方海難審判庁)"

    39 "漁船第七蛭子丸転覆事件, 平成6年3月29日裁決言渡し(長崎地方海難審判庁)"

    40 "旅客船第五北川丸沈没事件, 昭和34年3月26日 裁決言渡し(高等海難審判庁)"

    41 이윤철, "新海事法規" 다솜출판사 2010

    42 "刑法, 平成30年7月13日法律第72号"

    43 "「Navigation Act」 2012, No. 128, 2012"

    44 Pierre Lepaulle, "The Function of Comparative Law with a Critique of Social Jurisprudence" 35 : 838-, 1922

    45 민성규, "1966년의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해사문제연구소 (5)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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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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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 0.58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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