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생존배우자 거주권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10265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일본 상속법 개정에서 생존배우자의 거주권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할 시까지 상속재산...

      2018년 일본 상속법 개정에서 생존배우자의 거주권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공유자 사이의 인도청구를 인정하는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상속인들의 생존배우자에 대한 인도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추단적 의사에 어긋나며 생존배우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의 거주 형태를 변경할 상속인들의 이익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존배우자의 거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년의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보다 장기를 인정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인 생존배우자가 거주권의 연장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확정을 장기간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단기거주권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거주권은 기간이 짧고 관련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작고 생존배우자의 임시적인 거주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크므로 폭넓게 인정하고 공서에 해당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즉 피상속인의 반대의사가 있거나 생존배우자가 상속권이 없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나 선순위상속인에 대한 살인 또는 상해치사의 범죄행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별거하고 있었거나 부부 사이에 재판상 이혼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는 별거에 의하여 사실혼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 국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택에 있는 동산의 사용권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거주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임차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재산세도 상속재산에서 지급을 하도록 할 것이다.
      배우자의 종신까지 거주를 인정하는 장기거주권의 경우에는 주택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들의 이익을 장기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존배우자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생존배우자의 거주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손해 등 제반사정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에서 장기거주권의 가액(해당 주택의 통상차임에 기대여명을 곱한 값)을 공제하여 생존배우자의 나머지 상속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부속 동산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관리비, 전기·가스·수도·난방 요금은 생존배우자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장기거주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8, considering the aging couples in Japan, rights to lodging of surviving spouse was enacted into Japanese civil code which is likely originated from French civil code. There are two kinds of rights to lodging, temporary and life-long one. Sever...

      In 2018, considering the aging couples in Japan, rights to lodging of surviving spouse was enacted into Japanese civil code which is likely originated from French civil code. There are two kinds of rights to lodging, temporary and life-long one. Several strong reasons support temporary rights to lodging. It is only a short period before the distribution of succession property and does not cause serious harms to inheritors. It also secures substantial benefit of surviving spouse who may suffer depression from the death of her or his spouse. It also tend to correspond to the potential will of the deceased.
      On the contrary it is more reluctant to grant life-long rights to lodging because it may cause serious damage to the inheritors. There is no special reason to provide this right to the surviving spouse if she or he is still very young because she/he can make a living by herself/himself and would have moved to several other houses during his/her lifetime without the death of the deceased. When the surviving spouse is aged then it is not so much burdensome to the inheritors to grant such rights to her/him. So it is proper to give family court the power to decide on this issue considering all the conditions surrounding the matter. It should be excluded to allow the surviving spouse to have such rights who has no succession right because of her/his bad behaviors excluding him/her from the inheritance.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비교법적 고찰 개관
      • Ⅲ. 단기거주권
      • Ⅳ. 장기거주권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비교법적 고찰 개관
      • Ⅲ. 단기거주권
      • Ⅳ. 장기거주권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사단법인 한불민사법학회, "「프랑스 민법전」 번역-제3권 제1편, 제2편-" 법무부 2018

      2 곽민희, "프랑스에 있어서 生存配偶者의 相續法上의 地位" 한국민사법학회 59 : 325-367, 2012

      3 남효순, "프랑스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분할의 선언적 효력과 소급적 효력, 공동분할자의 담보책임 및 분할의 무효화소권과 보충소권 -" 한국민사법학회 59 : 551-607, 2012

      4 김기환, "프랑스 민법상 은혜기간 - 법원에서 이행기 연장을 할 수 있는가? -"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521-576, 2018

      5 남궁술, "프랑스 민법상 우선분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91-118, 2017

      6 남궁술, "프랑스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의 진행에 관한 연구 - 2006년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59 : 483-516, 2012

      7 남궁술, "프랑스 민법상 Usufruit" 한국민사법학회 63 (63): 285-334, 2013

      8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6

      9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6

      10 김상용,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36) : 669-708, 2007

      1 사단법인 한불민사법학회, "「프랑스 민법전」 번역-제3권 제1편, 제2편-" 법무부 2018

      2 곽민희, "프랑스에 있어서 生存配偶者의 相續法上의 地位" 한국민사법학회 59 : 325-367, 2012

      3 남효순, "프랑스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분할의 선언적 효력과 소급적 효력, 공동분할자의 담보책임 및 분할의 무효화소권과 보충소권 -" 한국민사법학회 59 : 551-607, 2012

      4 김기환, "프랑스 민법상 은혜기간 - 법원에서 이행기 연장을 할 수 있는가? -"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521-576, 2018

      5 남궁술, "프랑스 민법상 우선분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91-118, 2017

      6 남궁술, "프랑스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의 진행에 관한 연구 - 2006년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59 : 483-516, 2012

      7 남궁술, "프랑스 민법상 Usufruit" 한국민사법학회 63 (63): 285-334, 2013

      8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6

      9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6

      10 김상용,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36) : 669-708, 2007

      11 박인환, "일본의 상속법 개정동향- 배우자거주권 및 상속재산분할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131-173, 2018

      12 김인유,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방안 -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2) : 73-100, 2015

      13 김은아, "配偶者의 財産相續上 地位와 그 强化" 한국민사법학회 (30) : 151-182, 2005

      14 潮見佳男, "詳解 相続法" 弘文堂 2018

      15 安達敏男, "相続法改正ガイドブツク" 日本加除出版 2018

      16 米倉裕樹, "条文から読み解く 民法[相続法制] 改正点と実務への影響" 淸文社 2018

      17 日本弁護士連合會, "改正相続法のポイント" 新日本法規 2018

      18 Richard Florida, "The New Urban Crisis" Basic Books 2017

      19 Raymond Le Guidec, "Succession: dévolution" Dalloz 2009

      20 "Münchener Kommentar zum BGB․Küpper" 2017

      21 Yiannopoulos, "Louisiana Civil Code Vol. 1" 2015

      22 Nathalie Levillain, "Liquidation des successions" Dalloz 2018

      23 Lange․Tischer, "Familien- und Erbrecht" C.H.Beck 2017

      24 Nicolas Damas, "Droit et pratique des baux d’habitation" Dalloz 2017

      25 Michel Grimaldi, "Droit des successions" LexisNexis 2017

      26 JurisClasseur Civil Code Art, "756 à 767/Pierre Catala et Laurent Leveneur"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