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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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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703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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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임시정부(Government-in-Exile)란 상실한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망명정부를 지칭한다.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독립된 대한민국이 설립되기까지 민족을 대표했던 교량적 실체로서 현 "대한민국의 정치적 준거"이며 "민족국가 형성의 잠재적 기관"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을 축소·폄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학사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성격과 지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행한 항일 의열투쟁의 의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국제법적 의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망명정부에 관련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조국의 주권 회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헌법에서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 문화, 국내외 언론활동 및 군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본국을 강점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집단을 대신하여 잠정적으로 외국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국제법에 입각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였고, 소재지 국가의 승인을 얻었으며,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국가행위를 한 점을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단순한 민족해방운동 조직의 성격을 넘어선 국제법상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수립되었다고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를 분석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다각도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는 승인외교의 중점 지역을 미국, 중국, 유럽으로 삼분하여 미국은 이승만 박사, 중국은 신규식 선생, 그리고 유럽과 국제연맹은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쳐나갔다. 그 결과로 중국호법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중국국민당 정부와 프랑스, 폴란드,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로부터 묵시적 혹은 사실상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승인획득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합법적인 망명정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제4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항전에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논의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의열투쟁은 민족자결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20세기 국제법은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을 단순한 저항이나 불법폭력행사가 아닌 국제법상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방식에 의하여 전개되는 민족해방전쟁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압박민족의 최후의 저항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는 군사적 점령으로 타국의 주권을 합법적으로 계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연맹 규약이나 Briand-Kellog Pact, 1949년 제네바4조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 및 UN헌장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시정부 대일항전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일본의 대한제국강점 과정의 불법성이다. 임시정부가 수행한 의열투쟁은 가장 효과적인 민족해방투쟁 방식이었음에도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를 두고 테러리즘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듯이 의열투쟁은 결코 테러행위가 아니며 민족자결권에 입각한 합법적인 최후의 저항수단이다. 의열투쟁과 함께 독립군과 광복군이 전개한 대일무력항전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교전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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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Government-in-Exile)란 상실한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망명정부를 지칭한다.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독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Government-in-Exile)란 상실한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망명정부를 지칭한다.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독립된 대한민국이 설립되기까지 민족을 대표했던 교량적 실체로서 현 "대한민국의 정치적 준거"이며 "민족국가 형성의 잠재적 기관"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을 축소·폄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학사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성격과 지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행한 항일 의열투쟁의 의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국제법적 의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망명정부에 관련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조국의 주권 회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헌법에서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 문화, 국내외 언론활동 및 군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본국을 강점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집단을 대신하여 잠정적으로 외국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국제법에 입각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였고, 소재지 국가의 승인을 얻었으며,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국가행위를 한 점을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단순한 민족해방운동 조직의 성격을 넘어선 국제법상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수립되었다고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를 분석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다각도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는 승인외교의 중점 지역을 미국, 중국, 유럽으로 삼분하여 미국은 이승만 박사, 중국은 신규식 선생, 그리고 유럽과 국제연맹은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쳐나갔다. 그 결과로 중국호법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중국국민당 정부와 프랑스, 폴란드,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로부터 묵시적 혹은 사실상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승인획득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합법적인 망명정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제4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항전에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논의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의열투쟁은 민족자결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20세기 국제법은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을 단순한 저항이나 불법폭력행사가 아닌 국제법상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방식에 의하여 전개되는 민족해방전쟁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압박민족의 최후의 저항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는 군사적 점령으로 타국의 주권을 합법적으로 계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연맹 규약이나 Briand-Kellog Pact, 1949년 제네바4조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 및 UN헌장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시정부 대일항전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일본의 대한제국강점 과정의 불법성이다. 임시정부가 수행한 의열투쟁은 가장 효과적인 민족해방투쟁 방식이었음에도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를 두고 테러리즘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듯이 의열투쟁은 결코 테러행위가 아니며 민족자결권에 입각한 합법적인 최후의 저항수단이다. 의열투쟁과 함께 독립군과 광복군이 전개한 대일무력항전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교전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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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government-in-exile is a political entity consisting of an individual or a group of individuals residing in a foreign state who: (1) claims supreme authority over either a state under the control of another national or foreign authority or state to be created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ate; (2) is recognized as such at least by the state in which it resides; and (3) is organized to perform some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home state or the state to be created. Following these international legal statement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was the legitimate government-in-exile representing the sovereignty of Korean people under the Japanese illegal annexati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status of the KPG and its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Part Two examin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KPG as a government-in-exile. The KPG was founded by the lofty ideas of the March First Movement for Independence and performed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Japanese occupational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which it resided. These evidences shows that the KPG was legitimately established.
      Part Three investigates the recognition of the KPG. Right after its foundation, the KPG tried to get recognition from foreign governments in Chin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inally,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other countries such as French provisional government in London and the Soviet Union. This paper clarifies some misunderstandings on the recognition of KPG.
      Part Four discusses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at the KPG carried out in and out of the Korean peninsula before 1945. In accordance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armed struggle of colonized people under foreign suppress was not illegal terrorism, but legitimate resistance for regaining its self-determination. The legitimacy of the KPG's armed struggles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may be stemmed from the illegitimacy of the Japanese annexation. National liberation war was a just armed struggle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customary principle was laid down at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Briand-Kellog Pact and the United Nations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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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overnment-in-exile is a political entity consisting of an individual or a group of individuals residing in a foreign state who: (1) claims supreme authority over either a state under the control of another national or foreign authority or state to ...

      A government-in-exile is a political entity consisting of an individual or a group of individuals residing in a foreign state who: (1) claims supreme authority over either a state under the control of another national or foreign authority or state to be created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ate; (2) is recognized as such at least by the state in which it resides; and (3) is organized to perform some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home state or the state to be created. Following these international legal statement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was the legitimate government-in-exile representing the sovereignty of Korean people under the Japanese illegal annexati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status of the KPG and its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Part Two examin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KPG as a government-in-exile. The KPG was founded by the lofty ideas of the March First Movement for Independence and performed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Japanese occupational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which it resided. These evidences shows that the KPG was legitimately established.
      Part Three investigates the recognition of the KPG. Right after its foundation, the KPG tried to get recognition from foreign governments in Chin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inally,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other countries such as French provisional government in London and the Soviet Union. This paper clarifies some misunderstandings on the recognition of KPG.
      Part Four discusses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at the KPG carried out in and out of the Korean peninsula before 1945. In accordance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armed struggle of colonized people under foreign suppress was not illegal terrorism, but legitimate resistance for regaining its self-determination. The legitimacy of the KPG's armed struggles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may be stemmed from the illegitimacy of the Japanese annexation. National liberation war was a just armed struggle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customary principle was laid down at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Briand-Kellog Pact and the United Nations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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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 Ⅲ. 대한민국임시정부 承認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 對日抗戰의 법적 성격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 Ⅲ. 대한민국임시정부 承認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 對日抗戰의 법적 성격
      • Ⅴ. 결론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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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8 In :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탐구당 106-, 2001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제48권 In: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탐구당 352-, 2001

      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3"

      4 김찬규, "테러리즘의 정의에 관한 고찰" 20 (20): 1985

      5 신경엽,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2

      6 김한택, "테러리즘과 국제법" 지인북스 15-, 2007

      7 추헌수, "자료한국독립운동사 I" 연세대학교출판부 589-591, 1971

      8 이태진,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출판사 274-, 1995

      9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출판부 539-540, 1998

      10 박현진, "세계무역센터 및 국방부 청사 자살충돌 테러사건과 변화하는 항공테러리즘" (14) : 2001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8 In :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탐구당 106-, 2001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제48권 In: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탐구당 352-, 2001

      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3"

      4 김찬규, "테러리즘의 정의에 관한 고찰" 20 (20): 1985

      5 신경엽,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2

      6 김한택, "테러리즘과 국제법" 지인북스 15-, 2007

      7 추헌수, "자료한국독립운동사 I" 연세대학교출판부 589-591, 1971

      8 이태진,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출판사 274-, 1995

      9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출판부 539-540, 1998

      10 박현진, "세계무역센터 및 국방부 청사 자살충돌 테러사건과 변화하는 항공테러리즘" (14) : 2001

      11 김구, "백범김구자서전 원본백범일지" 서문당 271-281, 1995

      1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33-142, 1976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7권 In: 의열투쟁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1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4권" 독립운동사번각발행처 844-, 1975

      15 김명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연구" 38 (38): 6-, 1993

      16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정책과 그 실제" 19 : 361-368, 1986

      17 신기석,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적 지위,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944-, 1969

      18 안홍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승인 외교활동" 건대문화 72-, 1983

      19 나인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성격, 如山韓昌奎博士回甲紀念 現代公法의 諸問題" 삼영사 866-, 1993

      20 정용대, "대한민국임시정부외교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85-186, 1992

      21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 한국학술정보 4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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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박재섭, "국제테러행위의 방지와 처벌: 일반 국제단체이 하나의 의무, 법률행정논집"

      25 이중범,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문제점, 전환기의 국제관계법" 법문사 1992

      26 성재호, "국제테러리즘과 국제법" 법학연구소 14 (14): 201-213, 2002

      27 申珏秀,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9.11 反테러戰爭" 대한국제법학회 47 (47): 7-138, 2002

      28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17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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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최종건, "大韓民國臨時政府文書輯覽" 지인사 80-82, 1976

      32 나인균, "大韓民國과 大韓帝國은 法的으로 同一한가? - 國家의 同一性 내지 繼續性에 관한 國際法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44 (44): 127-14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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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H. Lauterpacht,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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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F.E. Oppenheimer, "Governments and Authorities in Exile" 36 : 571-57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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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Routledge 32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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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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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2 0.86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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