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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협의의 실질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ractical Method of Regulatory Consultation for Improving Policy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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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4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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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규제개혁의 합리성 및 정책결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협의의 중요성 확대 ○ 규제정책과정에서의 규제협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규제개혁의 합리성 및 정책결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협의의 중요성 확대
      ○ 규제정책과정에서의 규제협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정부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은 물론, 특정 규제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해당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합리성의 목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 정책들에서도 규제개혁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규제 협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인식
      ○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를 규제개혁 추진 방향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 체감 규제개혁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과정에서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
      □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정책과정에서 규제협의 제도의 운영이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할 만큼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 규제협의를 위한 일정 수준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외에는 전반적으로 규제협의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규제협의의 실질적 운영 성과가 낮다고 평가
      ○ 규제정책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나 관여 등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과거 Wilson(1980)의 이해관계집단 정치 모형으로 대표되는 정치경제학적 연구에서부터 최근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관련한 참여적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범위가 상당히 넓음
      ○ 그러나 규제협의라고 하는 특정 제도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정책적 논의를 하고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
      □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연구의 차별성을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첫째, 규제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현행 규제정책과정에서의 규제 협의 확대를 저해하는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둘째, 규제 협의가 이루어지는 규제정책과정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화된 규제 협의 기제와 운영 방안 개발하며, ① 규제 대안의 발굴과 확정, ② 규제대안의 법제화, ③ 기존규제의 집행 및 새로운 문제인식이라고 하는 규제정책 전 과정을 포괄하여 단계별 규제협의 수행 방안을 모색
      ○ 셋째, 규제 협의의 개념과 실제적 수단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규제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규제 협의 방안의 선택을 도모
      ○ 넷째,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국정기조를 규제개혁 과정에서의 규제 협의 실질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 본 연구의 흐름도
      2. 이론적 배경
      □ 규제협의의 개념 및 의의
      ○ 규제협의(regulatory consultation)는 일반적으로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라는 표현으로도 흔히 사용되는데, 규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또는 일반 시민들이 규제의 내용적 측면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과정
      ○ 본 연구에서는 규제협의의 대상을 정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이해관계자 관여(stakeholder engagement)의 관점에서 규제협의의 개념을 사용
      ○ 규제협의의 개념을 연속체(continuum)의 개념으로 이해
      ○ 연속체로서 규제협의의 개념은 협의의 대상이나 방식, 수준 등에 있어 상당히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제 규제정책과정에서 규제협의가 정형화되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
      ○ 본 연구의 규제협의 개념에 대한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 ① 개별 규제 정책에 대해, ②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③ 쌍방향적 형태의 모든 의견교환 활동을 제시
      ○ 규제협의에 대한 기대효과 : 규제정보 확대를 통한 규제품질 향상, 규제정책 결정의 합법성 및 정당성 보완, 자발적 순응의 제고, 관료통제, 소외계층의 대변
      ○ 규제협의에 대한 위험요소 : 이해관계집단에 의한 과도한 영향력의 작용, 점진적 제도변화에 따른 제도 혁신의 한계, 규제협의 활동에 대한 피로감
      □ 규제협의의 원칙과 운영
      ○ 효과적인 규제협의 수행을 위한 원칙과 기준
      ○ OECD(2001)의 성공적 규제협의를 위한 10가지 원칙 : 정부의 의지, 시민의 권리, 명료성, 시점 및 기간, 객관성, 자원, 조정, 책임성, 평가, 적극적 시민의식
      ○ OECD(2017)의 규제정책 이해관계자 관여를 위한 실무 원칙
      ○ 유럽위원회(2002)의 공공협의를 위한 원칙과 최소기준 : 참여, 개방성 및 책임성, 효과성, 일관성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
      ○ 규제협의 운영 과정의 쟁점
      ○ 규제협의 참여자 : 규제협의의 참여자를 어느 범위까지 설정할 것인가
      ○ 규제협의 대상 및 단계 : 언제, 무엇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유럽위원회의 네 단계 규제협의 유형 분류(정책개발 단계-본격적 협의단계-의회입법과정-기존규제의 사후영향평가단계)
      ○ 규제협의의 시점과 기간 : 시점과 기간 설정 방식에 따른 장단점
      ○ 규제협의 방식 : 비공식적 협의, 규제제안서/협의요청서의 회람, 공고와 의견수렴, 공청회, 자문기구와 전문가집단
      ○ 규제협의 결과의 반영 및 평가 : 규제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규제협의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어떻게 규제정책과정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부분
      □ 국내 규제협의 관련 제도 현황
      ○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처분 처리 기간 및 기준 공표, 의견청취, 공청회, 입법예고, 국민참여확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수의 조항 규정
      ○ 행정절차법은 다수의 조항에서 행정 사항에 대한 공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협의에 관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으나, 협의의 방안들이 정부주도적, 관리적 측면에 치우쳐져 있어 협의가 매우 제한적
      ○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규제의 신설 및 강화, 폐지 또는 개선에 있어 해당 규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
      ○ 행정규제기본법은 복수의 조항에 규제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이 미흡해, 형식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협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인 노력들은 규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뿐, 제도화, 존치, 개선 등 의견 수렴 이후의 규제 개선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부의 영역으로 한정
      ○ 기존의 현장 간담회, 현장대화, 토론 등은 의견 수렴에서 그칠 뿐, 그 이상의 협의라고 하기에는 한계
      □ 본 연구의 분석틀
      ○ 본 연구에서는 규제협의와 관련한 규제정책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
      ○ 각 규제정책과정에 따라 수행되는 규제협의의 경우에도 협의를 기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됨
      ○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는 성공적인 규제협의를 가능케 하는 효과성 요소를 연결하여 각 단계의 활동을 진단하고 평가
      ○ 규제협의의 단계별 효과성 요소의 정의
      ○ 규제협의 단계별 효과성 요소를 기준으로 규제정책과정별로 규제협의의 효과성 수준에 대한 진단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협의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
      3. 정책 및 사례분석
      1) 규제협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
      (1) 개별 규제정책 사례 분석
      ○ 레일바이크, 카셰어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등 4개 규제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규제협의 과정에서의 특징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
      - 전반적인 규제협의 대상의 선정 및 협의 과정의 운영, 결과 공개 등에 대한 체계성이 높지 않음
      -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자체가 규제협의의 주체로서 역할
      - 규제협의 과정에서 일반국민 등에 대해 낮은 접근성과 대표성
      - 규제협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정부 주도적인 성격
      - 협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의 부족으로 인해 투명성이 낮고 결과적으로 규제협의의 대응성의 저하로 이어짐
      (2)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자 협의 분석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49건의 분석서에 포함된 총 2,355개의 규제사무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에 작성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항목을 중심으로 규제협의 실태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
      - 의무화된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제외하고 별도의 규제협의를 수행하는 비율이 61.5%로 파악되며, 상대적으로 38.5%의 규제사무는 별다른 규제협의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법률 및 시행령 수준의 규제협의에서는 공청회의 미운영 비율이 각각 92.2%와 91.1%로 확인되며 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규제협의 비율이 3.5%에 불과
      - 전체 규제사무 가운데 5회 이상의 규제협의 수행 빈도를 보인 경우가 12.7%에 불과
      - 최초 규제협의 시점이 확인되는 경우 중 37.7%가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있으며 10%는 1개월 이내로 확인
      - 규제협의 수행 결과 및 반영 여부와 관련해, 전체 규제영향분석서 가운데 의견의 반영비율이 24.8%로 파악되며 규제협의를 통한 의견반영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3) 공무원 및 이해관계집단 설문조사
      ○ 규제협의 과정의 참여자인 규제담당 공무원과 이해관계집단을 대상으로 규제협의 활동 수행경험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공무원은 법제화 단계에서의 참여 경험을, 이해관계집단은 이슈발생 단계에서의 참여 경험을 가장 높게 응답
      - 공무원의 경우 입법예고/행정예고 방식에 대한 참여 경험을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집단은 공청회나 정책설명회에 대한 참여 경험을 가장 높게 응답하며, 전자공청회나 전자포럼의 참여 경험은 유경험자 가운데 5.0%에 불과
      - 규제협의 결과의 반영 정도와 관련해, 공무원 응답자 중 55.6%가 적극적 반영을 선택한 것에 비해, 이해관계집단은 27.1%만이 적극적 반영을 선택하고 있어 협의 결과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임
      - 규제협의의 수행 목적과 관련해,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협의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민주적 감시와 통제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
      - 규제협의의 효과성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과 관련해, 투명성과 내용충분성, 접근성의 기준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무원 응답자가 대표성이나 적시성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에 비해, 이해관계 집단 응답자들은 체계성이나 투명성의 측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
      - 현행 규제협의의 장애요인과 관련해, 공무원과 이해관계집단 모두 상대방의 소극적 태도나 부정적 인식을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상시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의 부재를 강조 2) 주요국의 규제협의 사례 분석
      ○ 영국과 미국, 그리고 호주에 대한 규제협의 제도의 현황을 비교하여 단계별 제도 운영 방식의 특징을 유형화
      4. 결론 및 정책대안
      □ 현행
      ○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규제협의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도식화
      □ 각 규제정책 단계별로 지적되는 규제협의 수행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향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
      ○ 첫째, 규제협의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수립과 확산의 방향
      - 현행 우리나라의 규제협의 과정은 미국식의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정보공개형의 규제협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에 대한 의무적인 법령제정안의 공개와 이에 대한 포괄적 의견수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규제품질 개선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규제협의의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지적
      -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협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의 수립을 통해 본질적인 규제협의의 필요성과 수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여 규제협의를 내재화할 필요
      ○ 둘째, 규제협의 수행 체계 및 역량 강화의 방향
      - 영국과 같이 일반적인 정책개발과 연계해 원칙적으로 규제협의의 수행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효과적인 규제협의를 담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
      - 대표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규제심사 제도와 연계하여 규제협의의 수행 체계를 정비하고 협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전문성의 지원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규제협의의 수행을 기대
      - 규제정책 개발부처는 물론 민간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도 규제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도설계에 반영하는 방향도 역량 강화와 연계
      ○ 셋째, 규제협의의 실질적 효용성 제고의 방향
      - 협의를 위한 협의가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형식적인 규제 협의의 진행은 그 자체로 규제협의에 따른 부담과 피로감을 야기하여 전반적인 규제협의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부분
      - 규제협의의 실질적 효용성은 규제협의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존하며, 정부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규제협의를 통해 규제품질제고 및 규제순응도 제고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해야 할 것
      - 실질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협의를 집중적이고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을 고려
      ○ 넷째, 투명하고 충실한 정보공개 확대의 방향
      - 규제협의는 단순히 규제에 대한 직관적인 의견이나 느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의 숙의적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
      -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정책 관련 정보를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
      - 정부 역시 이해관계자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 충분한 공유와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의 획득 역시 공식적인 자료 요청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정보공유의 확산 도모
      ○ 다섯째, 상호 신뢰를 통한 협의 수행의 민주성 제고 방향
      - 기존의 규제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정부와 이해관계집단 간의 대결적 양상이 빈번하였으며, 규제협의 과정에서도 상호 냉소적인 태도가 주요한 것으로 지적
      - 상시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상호 신뢰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간 매개집단이나 촉진자의 설정 등을 통해 신뢰적 관계 형성을 도모
      □ 효과적인 규제협의 수행을 위한 기본 원칙
      ① (투명성) 규제협의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협의 참여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② (내용 충분성) 규제내용은 물론 관련 정보 및 분석보고서 등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고 상호 간에 공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협의가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의의 쟁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③ (접근성) 해당 규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수 입장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는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들의 참여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대표성) 해당 규제로 인해 심대한 영향을 받는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시적 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⑤ (대응성) 규제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내에 협의에 따른 의견수렴의 결과와 이에 대한 소관부처의 입장을 공식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모든 의견수렴의 내용은 정책과정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한 충실한 소명이 필요하다.
      ⑥ (체계성) 규제협의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관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협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향후 계획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 각 부처별로 규제정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규제협의 프로토롤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규제개혁기관은 적극적인 지원과 결과 공유를 수행해야 한다.
      ⑦ (적시성) 규제협의는 규제정책에 대한 쟁점이 확인된 시점부터 조기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 쟁점사항이 없거나 정책방향이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규제협의는 규제협의의 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지향해야 한다.
      ⑧ (민주성) 규제협의의 수행 과정에서 협의의 쟁점과 의견제출 방식 등에 있어 민간의 적극적인 의견표출이 가능해야 한다. 규제협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규제협의의 내용이 아닌 수행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이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⑨ (효율성) 기존에 이루어진 규제협의 결과를 재사용하여 추가적인 규제 협의의 비용을 완화해야 하며,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해 협의에 따른 부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협의에 앞서 내부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적 협의 수행을 최소화 한다.
      ⑩ (기간 충분성) 규제협의의 개시시점으로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규제정책의 개발 계획이 사전에 마련된 경우, 이에 대한 목록을 사전에 공개하여 실제 정책과정에 앞서 이해관계자가 협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규제대안 발굴 및 확정 단계의 제도 개선
      ○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비공식적 협의의 활용을 통해 규제당국은 규제수요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대안을 협력적으로 모색하는데 주안점
      ○ 충분한 규제협의의 사전 준비가 규제당국은 물론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도 요구되며, 이를 위한 규제정책 추진계획 등의 사전공지 등을 활용
      ○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다양한 규제정책 방안에 대한 개방적 입장이 요구되며, 규제당국은 이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나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추진과제
      - 규제협의 실무지침 작성을 통한 기준 제시
      - 규제협의 대상 정책 목록의 사전 작성 및 공개
      - 온라인 방식을 통한 상호소통형 규제협의 방식 개발
      - 규제협의 촉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 규제협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
      □ 규제대안 법제화 단계의 제도 개선
      ○ 현행 입법예고 중심의 정보공개형 규제협의 제도에서 새로운 보완적 협의제도를 추가하며, 보완적 규제협의 제도는 규제품질의 개선이라는 목적에서 규제심사와 연계될 필요
      ○ 단기간에 한정된 입법절차를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규제 협의가 진행되기 위해 정형화되고 표준적인 규제협의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확대할 필요
      ○ 추진과제
      - 추가적인 규제협의 체계 마련 및 표준화
      - 규제심사와 연계한 규제협의 평가기준 마련
      - 예비영향분석서 작성을 통한 관련 정책정보 공개 확대
      - 협의조정관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협의 관리
      - 규제심사 및 입법절차의 차등화를 통한 충분한 협의기간 확보
      □ 집행 및 사후평가 단계의 제도 개선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성화와 함께 규제협의의 체계적 수행방안을 모색할 필요하며, 그 대상을 보다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협의 역시 규제정책의 효과 확인이라는 점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신문고는 포괄적인 규제개선 의견에 대한 수렴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나, 일반 민원과 달리 구체적인 규제개선에 보다 강조점을 둘 필요
      ○ 규제집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성의 파악을 위해 주요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함으로써 관련 규제에 대한 정책정보의 확충을 도모
      ○ 규제집행 이후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관계자의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규제집행에 따른 효과 파악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한 규제협의 수행을 확대할 필요
      ○ 추진과제
      -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관계 구축 및 역할 부여
      - 규제사후평가 제도와 연계한 사후적 규제협의 확대
      - 규제개선 중심의 규제개혁 신문고의 개편
      - 규제협의에 대한 일반 대중 홍보 강화
      - 규제정책 개발과 집행 모니터링 연계를 통한 정책정보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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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consultation is expanding globally for the purpose of rationalizing regulatory reform and enhancing democracy in policy decisions. Regulatory consultation in the regulatory policy process is important for the purpose of ec...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consultation is expanding globally for the purpose of rationalizing regulatory reform and enhancing democracy in policy decisions. Regulatory consultation in the regulatory policy process is important for the purpose of economic rational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 focusing on the cost and benefits of regulation.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purpose of political rationality to coordinate the opinions of various social members and to justify the policy in relation to the specific regulatory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determine the object and method of regulatory reform, it is required to make active use of regulatory consultation through stakeholder consultation and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of regulatory reform.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operation of regulatory consultation system in Korea's regulatory policy process is practically working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policy. The government is not aware of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consultation in general, except that it has certain level of legal requirements for regulatory consultation, and the actual performance of regulatory consultation is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to overcome obstacles that impede the expansion of regulatory consultation in the current regulatory policy process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policy.
      In this study, the regulatory policy process related to regulatory consultation is divided into three stages: finding and fixing of regulatory alternative, legislation of regulatory alternative, and regulatory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consultation, it is possible to carry out a diagnosis of the effectiveness level of regulatory consultation by the regulatory policy process, and to search for improvement pla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consultation based on diagnosis results. In order to diagnose the actual status of regulatory consultation in Korea, this chapter analyzed the cases of individual regulatory policie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examined the opinions of public officials and stakeholders on regulatory consultation.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regulatory consultation systems in the UK,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nd typified the features of the phased scheme management practices.
      In conclusion, we suggest a basic direction of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 regarding the problems of regulatory consultation that are pointed out at each regulatory policy stage. First, it is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nd spreading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regulatory consultation. Second, it is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regulatory consultation system and capacity. Third, it is the direction to enhanc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regulatory consultation. Fourth, it is the direction of expanding transparent and faithful information disclosure. Fifth, the direction of democratization of consultation through mutual trust. These basic direction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being embodied as ten basic principles for effective regulatory consultation. In addition, we propose different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ory consultation system for each regulatory policy stage and concrete action items to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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