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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posit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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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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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선지급식 통신판매분야에서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하고자 2005년 전소법을 개정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최근 이러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제대금...

      선지급식 통신판매분야에서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하고자 2005년 전소법을 개정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최근 이러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제대금예치제도가 완전하게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물론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소비자사기피해는 동 제도의 적용배제사유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소법의 보완으로도 충분히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배제대상에 대하여 재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은 사업자의 의무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다. 그 결과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한 경우 동 제도는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사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결제대금예치업자에게 그 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인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카드거래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청약철회의 효과가 할부거래법 및 외국의 입법례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물론 2012년 개정에 따라 결제취소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과 여신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법적 일체성을 인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콘텐츠거래의 경우 적용배제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거래 역시 제3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1만원 미만의 소액거래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비용증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만원 미만의 디지털콘텐츠거래에 대하여만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속거래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유동성 자금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다른 보호방안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까지 적용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계속거래에 대하여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반드시 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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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escrow is an arrangement made under contractual provisions between transacting parties, whereby an independent trusted third party receives and disburses money or documents for the transacting parties, with the timing of such disbursement by the th...

      An escrow is an arrangement made under contractual provisions between transacting parties, whereby an independent trusted third party receives and disburses money or documents for the transacting parties, with the timing of such disbursement by the third party dependent on the fulfillment of contractually agreed conditions by the transacting parties, or an account established by a broker, under the provisions of license law, for the purpose of holding funds on behalf of the broker`s principal or some other person until the consummation or termination of a transaction or, a trust account held in the borrower`s name to pay obligations such as property taxes and insurance premiums. An internet escrow has been around since the beginning of internet auctions and commerce. It was one of the many developments that allowed for trust to be established in the online sphere(http://en.wikipedia.org/wiki/Escrow). In case consumers choose to use the deposit of payment pursuant to item 10, clause 2, article 13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transactions or to conclude the enterprise`s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contract, distant sellers shall either let consumers use the deposit of payment or conclude the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contract. But consumers cannot choose a deposit of payment in case of the following transactions. ① Transaction wherein the purchase price of the goods, etc., is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and within the limit of 100 thousand Won. ② Transaction wherein payment is settled by credit cards pursuant to Item 3, Article 2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③ Transaction wherein the goods, etc., are transmitted by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or a third party pursuant to Item 10, Clause 2, Article 13 is unable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④ Transaction wherein the supply of goods, etc., is split over a set period. ⑤ Transaction wherein the safety of purchase of consumers is satisfactorily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other acts or for which the Fair Trade Commission determines and announces that there is neither any need or difficulty for consumers to use the deposit of payment or to conclude the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contract for reasons similar to those specified in Items ①~④. In this way, an deposit of payment was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consumer fraud in 2002. But consumer frauds are still occurring in the field of e-commerce. In order to prevent consumer frauds, transactions being not applied to an deposit of payment should be rearr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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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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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1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4 고형석,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14 (14): 64-8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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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청, "전자상거래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고찰"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9 (9): 381-398, 2009

      9 백병성,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도입효과 -소비자피해처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10 (10): 219-241, 2010

      10 김정곤, "전자상거래상의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1 (11): 215-2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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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송오식, "전자소비자계약" 한국민사법학회 (38) : 411-462, 2007

      6 김두진,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 - 스팸메일 규제와 에스크로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7 (7): 79-106, 2008

      7 권상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 제도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9 (9): 787-796, 2009

      8 장청, "전자상거래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고찰"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9 (9): 381-398, 2009

      9 백병성,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도입효과 -소비자피해처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10 (10): 219-241, 2010

      10 김정곤, "전자상거래상의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1 (11): 215-2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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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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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1 0.839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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