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연령기준 변화 논의가 노인에 대한 주요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 양보험 수급기준 변화를 매개로 지자체의 예산과 지역노인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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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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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23-1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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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연령기준 변화 논의가 노인에 대한 주요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 양보험 수급기준 변화를 매개로 지자체의 예산과 지역노인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
본 연구는 노인연령기준 변화 논의가 노인에 대한 주요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 양보험 수급기준 변화를 매개로 지자체의 예산과 지역노인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2015 년 기준 경기도 지역에서 연간 4,83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지방비 절감분은 1,379억이다.
예산절감 정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여 2024년에는 연 3,886억원에 이를 것이다.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노인빈곤에도 영향을 미친다. 65~69세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연령대의 절대빈곤률은 8.3%p, 상대빈곤률은 4.9%p 증가한다. 반면 지방정부 예산절감분을 해당연령대 노인에게 되돌려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절대빈곤률 5.9%p, 상대빈곤률 0.8%p로 그 증가폭이 감소 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재정절감 효과를 갖지만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킨다. 둘째, 지방정부가 노인연령기준 변화로 절감되는 예산을 자체 복지정 책으로 투입할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노인연령기준 변화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우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함께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단기적 재정적 필요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은 노인빈곤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발생시키며, 이는 다시 빈곤노인 지원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정효과를 달성하
기 어렵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일괄적 조정보다는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연령유연성 증가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impacts on the local expenditures and the poverty of the old in Gyeonggi-do.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from 65 to 70 will reduce the entitlement of the Basic Pension and...
This study explores how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impacts on the local expenditures and the poverty of the old in Gyeonggi-do.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from 65 to 70 will reduce the entitlement of the Basic Pension and Long-Term Care Insurance of people in those ages, so that it can save financial affairs in local government at the cost of decline in income of the elderly. On analysis, the raise of age standard can save ₩139.7bn in 2015 and it will increase to ₩388.6bn in 2024 mainly due to the population ageing. This change, however, increases elderly poverty. By raising pensionable age of the Basic Pension, poverty rate of the age between 65 and 69 increases by 8.3%p in absolute poverty and 4.9%p in relative poverty. If local government support people in these ages with reduced budget, they can be moderated to some degree but not completely. In conclusion,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demands social policy support with collaborative effort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resolve increasing poverty problem. In the long-term, the entitlement of the welfare for the aged needs to be decided based less on the age and more on the individual needs from the perspective of age integ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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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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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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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9 | 1.19 | 1.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6 | 1.41 | 1.789 |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