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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몬트 보고서 :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윤리 원칙과 지침 : 의생명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의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 1979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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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74년 7월 12일에 [미국]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이 제정되어 의생명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의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국가위원회가 맡은 임무 중 하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생명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수행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기본 윤리 원칙을 규명하여 이러한 원칙에 따라 연구가 수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i) 의생명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와 현재 수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의료 실무(practice of medicine) 사이의 경계, (ii)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이하 '인간대상연구'1) 라 한다)의 적절성을 결정함에 있어 위험-이익 기준(risk-benefit criteria)을 평가하는 역할, (iii) 의생명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인간 대상자(human subjects, 이하 '연구대상자'2) 라 한다')의 선정에 대한 적절한 지침, (iv) 다양한 연구 환경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본질과 정의.<BR/> 벨몬트 보고서는 국가위원회가 숙의(熟議)하는 과정에서 규명한 기본 윤리 원칙을 요약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1976년 2월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벨몬트 컨퍼런스센터(Smithsonian Institution's Belmont Conference Center)에서 열렸던 4일간의 집중적인 토론과 거의 4년에 걸쳐 매월 진행된 국가위원회의 숙의를 통해 보완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윤리 원칙과 지침에 대한 문서이다. [미국 보건교육복지부] 장관은 연방 관보에 이 보고서를 게시하고 요청 시 재인쇄본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자들, 기관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3)의 위원들, 연방 공무원들이 이 보고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국가위원회가 이러한 임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준 전문가들의 장문의 보고서가 포함된 2권짜리 부록은 보건교육복지부 간행물 번호 (OS) 78-0013 및 (OS) 78-0014로 이용 가능하고, 미국 워싱턴 D.C. 20402 미국정부 인쇄국의 문서감독관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BR/> 국가위원회의 다른 대부분의 보고서들과 달리, 벨몬트 보고서는 보건교육복지부 장관의 행정조치에 대한 구체적 인 권고사항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위원회는 벨몬트 보고서를 보건교육복지부의 정책에 대한 문서로서 전면적으로 채택되어야 함을 권고했다. 보건교육복지부는 이 권고사항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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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7월 12일에 [미국]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이 제정되어 의생명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의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

      1974년 7월 12일에 [미국]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이 제정되어 의생명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의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국가위원회가 맡은 임무 중 하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생명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수행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기본 윤리 원칙을 규명하여 이러한 원칙에 따라 연구가 수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i) 의생명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와 현재 수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의료 실무(practice of medicine) 사이의 경계, (ii)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이하 '인간대상연구'1) 라 한다)의 적절성을 결정함에 있어 위험-이익 기준(risk-benefit criteria)을 평가하는 역할, (iii) 의생명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인간 대상자(human subjects, 이하 '연구대상자'2) 라 한다')의 선정에 대한 적절한 지침, (iv) 다양한 연구 환경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본질과 정의.<BR/> 벨몬트 보고서는 국가위원회가 숙의(熟議)하는 과정에서 규명한 기본 윤리 원칙을 요약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1976년 2월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벨몬트 컨퍼런스센터(Smithsonian Institution's Belmont Conference Center)에서 열렸던 4일간의 집중적인 토론과 거의 4년에 걸쳐 매월 진행된 국가위원회의 숙의를 통해 보완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윤리 원칙과 지침에 대한 문서이다. [미국 보건교육복지부] 장관은 연방 관보에 이 보고서를 게시하고 요청 시 재인쇄본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자들, 기관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3)의 위원들, 연방 공무원들이 이 보고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국가위원회가 이러한 임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준 전문가들의 장문의 보고서가 포함된 2권짜리 부록은 보건교육복지부 간행물 번호 (OS) 78-0013 및 (OS) 78-0014로 이용 가능하고, 미국 워싱턴 D.C. 20402 미국정부 인쇄국의 문서감독관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BR/> 국가위원회의 다른 대부분의 보고서들과 달리, 벨몬트 보고서는 보건교육복지부 장관의 행정조치에 대한 구체적 인 권고사항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위원회는 벨몬트 보고서를 보건교육복지부의 정책에 대한 문서로서 전면적으로 채택되어야 함을 권고했다. 보건교육복지부는 이 권고사항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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