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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담보제도의 새로운 전개 = New Evolution of Security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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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3년 7월 25일 일본에서는 ‘담보물권 및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성립되어, 동년 8월 1일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는 민법규정 중의 담보...

      2003년 7월 25일 일본에서는 ‘담보물권 및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성립되어, 동년 8월 1일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는 민법규정 중의 담보물권에 대한 규정과 관련을 가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민법의 담보물권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 특히 일본민사집행법 제180조를 개정함으로써 담보물권에 대한 ‘기능적 전환’을 의도하는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민법개정은 지금까지 특별법에 의한 수정이 특징적이었지만, 금번의 개정은 민법 전체의 개정으로서 일본 민법에 본질적인 변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번의 개정법률은 일본의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나타난 사회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부차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담보제도가 왜곡 운용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의 버블경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고도의 경제성장의 결과 축적된 자금이 버블경제를 만들고 그 붕괴로 인한 결과 및 후유증에 관한 부분 또한 살펴보면서 담보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의 탄생을 기대하게 된다. 새롭게 제정된 제도 즉, 담보부동산수익집행는 어떠한 제도이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한다.
      법률의 개정은 일본의 부동산담보제도를 이념적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내포한 제도로 변환시켰다. 이는 일본 부동산담보제도가 지금까지 교환가치담보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 즉, 담보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이 가능한 수익가치담보로 변환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직은 부동산수익담보가 제도로서 기능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부동산담보제도는 이제 교환가치담보에서 수익담보로 전개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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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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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1 0.41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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