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에서는 민법상 항변권과 별도로 소비자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에 할부금 지급청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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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7-10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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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에서는 민법상 항변권과 별도로 소비자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에 할부금 지급청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
할부거래법에서는 민법상 항변권과 별도로 소비자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에 할부금 지급청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항변권이 그 입법목적에 충실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할부거래법에서는 계약의 불성립ㆍ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등과 같이 할부거래업자의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소비자항변권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둘째, 이행지체를 제외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항변권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다른 법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청약철회의 행사와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항변권은 소비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수용 여부는 불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할부금에 대해 할부거래법에서는 항변권의 발생요건과 관계없이 미지급한 할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할부계약의 무효 등의 경우, 전부의 미이행 또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미지급한 할부금 전부에 대해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일부 이행지체 또는 목적달성이 가능한 하자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미지급한 할부금 전부에 대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평 및 신의칙에 근거한 항변권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항변권은 그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그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stipulates the consumer right of defense separately from the right of defense under the Civil Act. Accordingly, the consumer may refuse to claim the installment payment in case of default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 ...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stipulates the consumer right of defense separately from the right of defense under the Civil Act. Accordingly, the consumer may refuse to claim the installment payment in case of default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 entity. But the consumer defense right stipulated in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stipulates that a consumer"s right of defense arises when there is no payment claim by an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 entity. However, it is not logically valid that the right of defense can be exercised even if the right of claim does not exist, since the right of defense is the right to refuse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laim. Second, except for delay in performance, it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cannot be achieved in case of default. However, this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consumer defense rights. Third, the case of withdrawal under other laws is advantageous to consumers. However, there arises a problem that the effect of withdrawal is different according to each law. Fourth, it is unnecessary to accept the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 or credit provider, since the right of defense has an effect according to the consumer"s expression of int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ontents of the consumer"s right of defense stipulated in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to suit its original purpos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병준,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2 고형석,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22 (22): 2004
3 황진자,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4 고형석, "할부거래법상 서면요건 위반과 효과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소 14 (14): 475-506, 2021
5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4
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1
7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8 신동권, "소비자보호법" 박영사 2020
9 송오식, "소비자계약법"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0 성준호, "소비자계약과 경제적으로 결합된 계약관계에서 철회권 및 항변권 - 독일민법상 결합계약의 규율방식으로부터의 시사점과 우리법상의 보완점 -" 한국소비자법학회 5 (5): 309-34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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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2
12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8
13 양형우, "민법의 세계" 정독 2021
14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1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16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1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 판결"
1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19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사기죄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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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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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