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건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요건으로서 피고 1(주주)의 완전지배가 성립하는 지, 소외 회사(기존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2(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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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요건으로서 피고 1(주주)의 완전지배가 성립하는 지, 소외 회사(기존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2(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었...
대상사건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요건으로서 피고 1(주주)의 완전지배가 성립하는 지, 소외 회사(기존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2(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는지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그런데 제1심은 모두 인정한 반면, 원심은 모두 부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 2의 법인격 남용만을 인정함으로써 각급법원이 이들 쟁점에 대한 판단결과에 현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 평석에서는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일반론과 관련 선행판례를 대비하여 대상판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인정사실에 대한 명확한 심리 없이 소외 회사의 법인격의 형해화를 부정한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사회에서 지배주주가 주식회사제도를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는 채권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사법정책적인 재인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간의 현저한 견해차로부터 법인격 부인론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법인격 부인을 위한 요소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지엽적인 요소들의 문제가 남아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인격 부인을 유연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ourts have adopted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the corporate legal entity, which is judicial decision of imposing personal liability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or debts of his or her completely controlled company, despite of the sharehol...
Korean courts have adopted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the corporate legal entity, which is judicial decision of imposing personal liability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or debts of his or her completely controlled company, despite of the shareholder's limited liability. But, the supreme court appeared overly reluctant to apply the doctrine. In this case, judgments are remarkably divided between courts of appeal and supreme in relation to the judgment criteria for the issues as to whether or not a shareholder had complete control of the company and whether or not it's corporate entity was shelled or abused, all of which are required for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In this comment, general theories on the lifting of corporate veil were briefly reviewed and the feasibility of the divided judgments between the courts were analyzed on the recognized facts, compared to the similar precedent cases and then some questions were raised about the supreme's dismissal decision made without clear legal reasons.
In conclusion, the author opinioned that corporate's creditors should be more strongly protected in perspective of judicial policy against the widespread controlling shareholder's actual fraud to avoid the corporate liability for their claims. Finally the author proposed that it is desirable for the courts to actively acknowledge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the corporate entity for securing the legal certainty and stability in case where the key factors for disregarding the entity are satisfied, even though some minor factors remain questionable.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2 임재연, "회사법 Ⅰ" 박영사 2017
3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0
4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7
5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2
6 염미경,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의 설립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법학연구원 (38) : 317-340, 2012
7 김정호, "주식회사법 대계" 법문사 2016
8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7
9 장덕조, "상법강의" 박영사 2017
10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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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원기,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대법원 2008.8.21.선고2006다62829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4 (24): 149-17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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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봉진, "법인격 부인론의 합리적 재구성" 법학연구소 28 (28): 239-276, 2012
16 송종준, "법인격 부인론과 실무상 응용방향"
17 김동민, "2016年 會社法 관련 大法院 判例 回顧" 한국상사판례학회 30 (30): 3-48, 2017
층간소음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 민법 제217조 생활방해를 중심으로 -
합병비율 불공정 구제수단과 이사의 의무 - 민법 제124조와 대리 법리를 중심으로 -
채용비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관련 실무상 쟁점 검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6 | 1.16 | 1.0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5 | 1.09 |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