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원리를 천명하면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문화 일반에 대한 중립성 원칙과 달리 전통문화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880686
2021
-
360
KCI등재
학술저널
47-78(32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원리를 천명하면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문화 일반에 대한 중립성 원칙과 달리 전통문화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원리를 천명하면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문화 일반에 대한 중립성 원칙과 달리 전통문화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보호해야 할 전통문화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선 헌법상 전통문화의 의미를 탐색하면서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문화유산이 문화공동체의 기반이면서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 이외에 국민이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측면에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의 범위에 대한 양적 접근(보호범위)과 질적 접근(보호수준)을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문화유산을 우선 보호하는 중점보호주의보다는 대장주의가 바람직하고, 원형유지에 한정하지 않고 지속가능하면서도 주변 경관과 함께 보호하는 원칙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범위 확대 경향을 살펴보면서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입법 체계로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비교헌법적으로 보아도 전통문화보다는 문화유산의 보호를 헌법에 규정한 경우가 다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개정시 문화유산 용어의 사용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onstitution explicitly emphasizes the special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ethnic culture, unlike the principle of neutrality in culture. Accordingly the scope of traditional culture that should be protected needs to be further em...
The Korean Constitution explicitly emphasizes the special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ethnic culture, unlike the principle of neutrality in culture. Accordingly the scope of traditional culture that should be protected needs to be further embodied. In this article, we explored the meaning of traditional culture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culture and heritage. In relation to the scope of traditional culture or cultural heritage that the state should protect, standards were presented regar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anges.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necessity of enacting a basic law as a legislative system that can systematically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for traditional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we proposed the need to use heritage terms when revising the Constitution. Even in comparative constitution, the term cultural heritage is more commonly used than traditional cul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겸, "헌법주석서" 법제처 2010
2 최대권, "헌법의 연속성과 변화에 관한 담론: 전통과 사회적 폐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4 (44): 2003
3 허완중,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법학연구소 39 (39): 1-39, 2019
4 허완중, "헌법상 민족의 의미" 법과정책연구원 23 (23): 329-363, 2017
5 박종현,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체화와 헌법재판에서의 적용 - 헌재 2014.4.24. 2011헌마659등 결정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 한국헌법학회 21 (21): 527-568, 2015
6 성낙인,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적 기본권" 유럽헌법학회 (30) : 1-53, 2019
7 이세주,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1 (21): 27-63, 2015
8 정상우,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국가유산’ 법제 체계화" 한국공법학회 48 (48): 135-165, 2020
9 차동욱, "헌법 제9조와 다문화 시대" 아시아여성연구원 10 (10): 35-63, 2017
10 김수갑, "한국헌법에서의 '문화국가' 조항의 법적 성격과 의의" 한국공법학회 32 (32): 179-198, 2004
1 김상겸, "헌법주석서" 법제처 2010
2 최대권, "헌법의 연속성과 변화에 관한 담론: 전통과 사회적 폐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4 (44): 2003
3 허완중,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법학연구소 39 (39): 1-39, 2019
4 허완중, "헌법상 민족의 의미" 법과정책연구원 23 (23): 329-363, 2017
5 박종현,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체화와 헌법재판에서의 적용 - 헌재 2014.4.24. 2011헌마659등 결정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 한국헌법학회 21 (21): 527-568, 2015
6 성낙인,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적 기본권" 유럽헌법학회 (30) : 1-53, 2019
7 이세주,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1 (21): 27-63, 2015
8 정상우,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국가유산’ 법제 체계화" 한국공법학회 48 (48): 135-165, 2020
9 차동욱, "헌법 제9조와 다문화 시대" 아시아여성연구원 10 (10): 35-63, 2017
10 김수갑, "한국헌법에서의 '문화국가' 조항의 법적 성격과 의의" 한국공법학회 32 (32): 179-198, 2004
11 이수정, "한국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원형개념의유입과 원형유지원칙의 성립, 그리고 발달과정" 국립문화재연구소 49 (49): 100-119, 2016
12 박찬승,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의 형성" 한림과학원 (1) : 79-120, 2008
13 김수진, "통일헌법의 지향점으로서 평화헌법과 문화국가원리" 법학연구소 56 (56): 3-33, 2021
14 정상우, "통일과 문화국가원리의 실현"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223-248, 2018
15 김민섭, "우리나라 문화재관리와 입법과제" 유럽헌법학회 (30) : 173-205, 2019
16 서재권, "세계의 문화유산 등재 전쟁과 우리의 문화재 정책 방향 검토- WIPO 지식재산 제도와 UNESCO 문화유산 제도의 이념과 운영에 기초하여 -" 법학연구소 22 (22): 133-162, 2019
17 함재학, "법과 유교적 문화전통과 헌법재판" 법과사회이론학회 (49) : 203-240, 2015
18 고문현, "문화헌법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와 헌법개정안" 법학연구소 43 : 1-19, 2019
19 전훈, "문화재의 의의와 범주"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513-536, 2020
20 김지민,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향유권의 법리" 법학연구소 30 (30): 117-151, 2018
21 권채리, "문화유산의 입법과제 : 프랑스의 접근방식" 유럽헌법학회 (30) : 271-307, 2019
22 정광렬, "문화국가를 위한 헌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23 김수갑, "문화국가론" 충북대학교출판부 2012
24 김연식, "문화 헌법의 관점에서 본 영국 문화재보호 법제" 유럽헌법학회 (30) : 55-105, 2019
25 계인국, "독일 문화재 보호법제의 체계와 발전양상" 유럽헌법학회 (30) : 207-236, 2019
26 김상겸, "국가의 전통․민족문화 계승의무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461-482, 2009
27 김형섭, "국가유산법체계의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0 (30): 195-246, 2018
28 명재진, "국가목표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29-54, 2011
29 전종익, "국가공동체와 문화유산" 한국공법학회 43 (43): 1-20, 2015
30 류시조, "韓國 憲法上의 文化國家原理에 관한 硏究" 한국헌법학회 14 (14): 247-272, 2008
31 최대권, "文化財保護와 憲法" 법학연구소 44 (44): 1-27, 2003
32 정종섭, "國家의 文化遺産保護義務와 古都의 保存" 법학연구소 44 (44): 28-66, 2003
33 Edward Burnett Tylor,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한 미디어 변화와 언론관계법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