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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결정과 사용자 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 = Study on Decision-Making Process of Management Fee and on Methods of Use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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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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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ggregate Buildings Law」regarding 'management fee' of aggregate buildings regulates merely on the management of the common areas of building and its burdened costs not mentioning about the specific contents of management fee. However, this law re...

      「Aggregate Buildings Law」regarding 'management fee' of aggregate buildings regulates merely on the management of the common areas of building and its burdened costs not mentioning about the specific contents of management fee. However, this law refers to the details of management fee of apartment building to which Housing Act applies or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refore, the management fee regulated by「Housing Act」has a significant meaning in relation to such issues as what different characteristics does it have apart from management fee prearranged by Aggregate Buildings Law?, making a decision on management fee, burdens and succession of default management fees.
      In this article, as shown below, I mainly suggest solutions and necessity of user participation when making a decision on nature and burdens of management fee based on a breakdown of management fee referred in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1) 'Management fee' is defined as referring to fees for maintenance, utilization, renovation and alteration of site and attached facilities in the building designed as a section for common use and as a section for common use of sectional owners as well as general management fees for maintenance and safety of community life of the residents.
      (2) Usually, 'management fees' are referred to mean 'fees for maintenance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and joint fees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community life and conservation of the sections for common use. However, I sorted out a fee having a nature of payments by users. Among these, I categorized fees for maintenance of the sections for common use as management fees being beared on sectoral owners, fees for common interest as management fees being beared on users and as payments being beared on users, general management fees as management fees being beared jointly on both of sectional owner and user.
      (3) The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that is an apartment building in the housing act includes so called personnel and material management required for user's life, which has no direct relation with material management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However, I pointed out the necessity of user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of management of the users since the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also includes fees that has no relation with management such as electric light rates, water rates and heating expenses.
      (4) As a method for users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of the management fees, I suggest a legislative bill to establish a Users Committee for Comments as consideration and reviewing organ where consideration and voting must be done before management committee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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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하여「집합건물법」은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관리비의 내용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다. 그러...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하여「집합건물법」은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관리비의 내용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택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관리비의 내역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주택법」이 규정하는 ‘관리비’는 집합건물법이 예정하는 관리비와 어떤 차이를 가지는 비용인가. 그 관리비의 결정과 부담 및 체납관리비의 승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주택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관리비의 내역을 중심으로 관리비의 의미와 부담을 정리하고, 그 관리비 결정에 대한 사용자 참여의 필요성과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관리비’란 공용부분과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된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보존‧이용‧개량 및 변경을 위한 경비는 물론이고 입주자의 공동생활의 안전 및 유지를 위한 제반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관리비를 공용부분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한 경비, 입주자 공동생활의 안전 및 유지를 위한 경비, 공용부분의 보존 및 공동생활의 안전 및 유지를 위한 공동의 경비, 및 관리비라 칭하지만 오로지 사용자 납부금의 성질로서의 경비로 분류하여 그 중 구분소유자 부담의 관리비로서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경비, 사용자 부담의 관리비로서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비 및 납부금의 성질로서의 경비, 구분소유자와 사용자 공동부담의 관리비로서 일반관리비(관리조직의 운영비)로 분류하였다.
      (3)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의 관리에는 공용부분의 물적 관리와는 직접 관계없는 소위 사용자의 생활에 요구되는 인적・물적 관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관리비라고 칭하나 실질이 관리비와는 무관한 사용료, 예컨대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이 주된 관리로 되어 있어 사용자의 관리의사 결정에의 사용자 참여가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4) 관리비 결정에 사용자 참여의 방안으로「집합건물법」제40조 사용자(점유자)의견진술권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사용자에 의사개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앞서 심의 또는 의결기관으로서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여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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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병일,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57 (57): 77-119, 2008

      2 이기영, "체납관리비채무에 대한 집합건물특정승계인의 책임과 그 범위" 법조협회 (541) : 2001

      3 박태신,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회 1 : 2008

      4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채무의 당사자와 관리비채무의 승계" 한국민사법학회 (46) : 293-349, 2009

      5 오민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재건축조합의 법률관계"

      6 이춘원,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아파트관리비의 승계여부" 부동산법학회 17 : 2010

      7 노경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의 범위" 법원도서관 (60) : 2006

      8 강석규, "구분소유건물의 관리비체납에 대한 특정승계인의 책임" 창원지법 2 : 2005

      9 이창림, "공동주택 특정승계인의 체납관리비 승계여부" 대구판례연구회 12 : 2004

      10 박태신, "管理團과 入住者代表會議의 關係에 있어서 그 法律的인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소 9 (9): 61-90, 2008

      1 배병일,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57 (57): 77-119, 2008

      2 이기영, "체납관리비채무에 대한 집합건물특정승계인의 책임과 그 범위" 법조협회 (541) : 2001

      3 박태신,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회 1 : 2008

      4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채무의 당사자와 관리비채무의 승계" 한국민사법학회 (46) : 293-349, 2009

      5 오민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재건축조합의 법률관계"

      6 이춘원,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아파트관리비의 승계여부" 부동산법학회 17 : 2010

      7 노경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의 범위" 법원도서관 (60) : 2006

      8 강석규, "구분소유건물의 관리비체납에 대한 특정승계인의 책임" 창원지법 2 : 2005

      9 이창림, "공동주택 특정승계인의 체납관리비 승계여부" 대구판례연구회 12 : 2004

      10 박태신, "管理團과 入住者代表會議의 關係에 있어서 그 法律的인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소 9 (9): 61-90, 2008

      11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주택법」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서"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2 : 253-258, 2013

      12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법무부 개정위원회 보고서] 「집합건물법」개정안 검토의견서" 한국집합건물법학회 9 : 243-3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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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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