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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로부터 영업비밀의 보호방안 =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gainst H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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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7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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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
      면,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사회의 기반시
      설의 작동이 마비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중요 영업비밀이 해킹에 의하여 도난당
      할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여 소위 “해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제도적 ․ 기술적 대응책 마련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미국의 상원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위협에 대응하는 현 제도의 취약성
      을 보완하고자, 정부와 정보기관 또는 정보업체간의 정보 교류 등을 규정한 “사
      이버 안전법(cyber-security bill)”을 통과시킨 바 있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정보 등을 보호하
      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사이
      버 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서 “사이버공간을 위한 국제 형사재판소(ICTC)”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일정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해킹의 탐지와 행위자 규명이 곤란하고 해킹에 대한 완벽한 예방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 방어작전 프레임워
      크로서 탐지, 디지털단서추출, 그룹분류, 주체식별, 예측, 대응 등의 단계적 대응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되고 있는 기업 IT
      인프라에 대한 보안 취약점 진단 데이터를 축적하여 기업 내부의 보안 위험요소
      를 사전예측하고 정보보호의 투자대비 효과(ROSI: Security Return on Investme
      nt)를 효과적으로 산정하는 인프라로서 기업의 보안 취약점 진단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단지 이를 탐지하여 행위자를 규명하고 엄중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아
      니라, 행정적인 규율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이버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개별 기업이 보안의 중요도에 따라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시스
      템 구축을 위하여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 시스템의 운영과 대응방안에 대한 매뉴 얼을 준수토록 행정적인 규제와 법적 제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악성
      코드 등 해킹을 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강화하고, 취약한 공격대상을
      견고화하며, 공격시에도 작동할 수 있고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춘
      시스템을 확보하고, 공격의 여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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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 면,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사회의 기반시 설의 작동이 마비될 수도 있...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
      면,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사회의 기반시
      설의 작동이 마비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중요 영업비밀이 해킹에 의하여 도난당
      할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여 소위 “해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제도적 ․ 기술적 대응책 마련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미국의 상원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위협에 대응하는 현 제도의 취약성
      을 보완하고자, 정부와 정보기관 또는 정보업체간의 정보 교류 등을 규정한 “사
      이버 안전법(cyber-security bill)”을 통과시킨 바 있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정보 등을 보호하
      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사이
      버 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서 “사이버공간을 위한 국제 형사재판소(ICTC)”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일정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해킹의 탐지와 행위자 규명이 곤란하고 해킹에 대한 완벽한 예방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 방어작전 프레임워
      크로서 탐지, 디지털단서추출, 그룹분류, 주체식별, 예측, 대응 등의 단계적 대응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되고 있는 기업 IT
      인프라에 대한 보안 취약점 진단 데이터를 축적하여 기업 내부의 보안 위험요소
      를 사전예측하고 정보보호의 투자대비 효과(ROSI: Security Return on Investme
      nt)를 효과적으로 산정하는 인프라로서 기업의 보안 취약점 진단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단지 이를 탐지하여 행위자를 규명하고 엄중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아
      니라, 행정적인 규율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이버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개별 기업이 보안의 중요도에 따라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시스
      템 구축을 위하여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 시스템의 운영과 대응방안에 대한 매뉴 얼을 준수토록 행정적인 규제와 법적 제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악성
      코드 등 해킹을 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강화하고, 취약한 공격대상을
      견고화하며, 공격시에도 작동할 수 있고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춘
      시스템을 확보하고, 공격의 여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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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High-tech computers and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the internet have
      reaped benefits but also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social infrastructure, and
      core trade secrets in companies. As a result, countries are seeking technical and
      systematical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attacks. Recently in 2012, for
      instance, the U.S. Senate passed the “Cyber-Security Bill,”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Cyberspace” is considered a necessary international
      countermeasure against cyber-crimes.
      However, detecting and prosecuting hackers is difficult and it is nearly
      impossible for companies to have perfect cyber-security systems. It is reasonable
      to incorporate six phases in cyber defense operation frameworks: extraction of
      digital bread crumbs,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attack groups, prediction, and
      reaction. But not only are the detection of cyber-crimes and harsh sanctions
      necessary, companies should keep effective cyber security systems according to
      the level of importance of each trade secret through administrative regulations.
      Cyber-security systems must be capable of monitoring and surveillance, hardening
      targets, survivability and recovery, and quick reaction against h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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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tech computers and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the internet have reaped benefits but also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social infrastructure, and core trade secrets in companies. As a result, countries are seeking technical and systematica...

      High-tech computers and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the internet have
      reaped benefits but also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social infrastructure, and
      core trade secrets in companies. As a result, countries are seeking technical and
      systematical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attacks. Recently in 2012, for
      instance, the U.S. Senate passed the “Cyber-Security Bill,”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Cyberspace” is considered a necessary international
      countermeasure against cyber-crimes.
      However, detecting and prosecuting hackers is difficult and it is nearly
      impossible for companies to have perfect cyber-security systems. It is reasonable
      to incorporate six phases in cyber defense operation frameworks: extraction of
      digital bread crumbs,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attack groups, prediction, and
      reaction. But not only are the detection of cyber-crimes and harsh sanctions
      necessary, companies should keep effective cyber security systems according to
      the level of importance of each trade secret through administrative regulations.
      Cyber-security systems must be capable of monitoring and surveillance, hardening
      targets, survivability and recovery, and quick reaction against h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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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산업스파이와 영업
      • 비밀의 취약성
      • Ⅲ. 미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 Ⅳ. 해킹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 Ⅰ. 머리말
      • Ⅱ.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산업스파이와 영업
      • 비밀의 취약성
      • Ⅲ. 미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 Ⅳ. 해킹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 대응방안
      •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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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종행,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과 최근판례의 동향" 법학연구소 19 (19): 109-147, 2014

      2 임상규, "스마트 시대의 보안 위협 - EU5의 대응과 시사점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7 (7): 135-150, 2011

      3 윤종행, "산업스파이에 관한 미국의 최근판례와 입법의 동향" 비교법학연구소 44 : 477-501, 2015

      4 김완주, "사이버 방어작전 프레임워크 기반의 공격그룹 분류 및 공격예측 기법" 한국정보과학회 20 (20): 317-328, 2014

      5 양종모, "농협전산망 장애 사건의 형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19 (19): 129-157, 2011

      6 문호건, "기업보안 강화를 위한 취약점 진단 통합관리체계 구축" 한국통신학회 31 (31): 2014

      7 Christopher J. Coyne, "Who's to Protect Cyberspace?" 1 : 2005

      8 Scott J. Shackelford, "Toward Cyberspace: Managing Cyberattacks through Policentric Governance" 62 : 2013

      9 Carl Pacini, "The Importance of State Trade Secret Laws in Deterring Trade Secret Espionage" 7 : 2009

      10 Adam Cohen, "Securing Trade Secrets in the Information Age: Upgrading the Economic Espionage Act After United States v. Aleynikov" 30 : 2013

      1 윤종행,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과 최근판례의 동향" 법학연구소 19 (19): 109-147, 2014

      2 임상규, "스마트 시대의 보안 위협 - EU5의 대응과 시사점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7 (7): 135-150, 2011

      3 윤종행, "산업스파이에 관한 미국의 최근판례와 입법의 동향" 비교법학연구소 44 : 477-501, 2015

      4 김완주, "사이버 방어작전 프레임워크 기반의 공격그룹 분류 및 공격예측 기법" 한국정보과학회 20 (20): 317-328, 2014

      5 양종모, "농협전산망 장애 사건의 형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19 (19): 129-157, 2011

      6 문호건, "기업보안 강화를 위한 취약점 진단 통합관리체계 구축" 한국통신학회 31 (31): 2014

      7 Christopher J. Coyne, "Who's to Protect Cyberspace?" 1 : 2005

      8 Scott J. Shackelford, "Toward Cyberspace: Managing Cyberattacks through Policentric Governance" 62 : 2013

      9 Carl Pacini, "The Importance of State Trade Secret Laws in Deterring Trade Secret Espionage" 7 : 2009

      10 Adam Cohen, "Securing Trade Secrets in the Information Age: Upgrading the Economic Espionage Act After United States v. Aleynikov" 30 : 2013

      11 Nathan Alexander Sales, "Regulating Cyber-security" 107 : 2013

      12 Shane Huang, "Proposing a Self-help Privilege for Victims of Cyber Attacks" 82 : 2014

      13 Derek E. Bambauer, "Oliver Day, The Hacker's Aegis" 60 : 2011

      14 Audra A. Dial, "Kilpatrick Townsend & Stockton LLP, The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and Disloyal Employees: How Far Should the Statute Go to Protect Employers from Trade Secret Theft?" 64 : 2013

      15 Zoe Argento, "Killing the Golden Goose: The Dangers of Strengthening Domestic Trade Secret Rights in Rsponse to Cyber-Misappropriation" 16 : 2013

      16 John R. Grimm, "Kathleen Elizabeth Rupp, Intellectual Property Crimes" 47 : 2010

      17 McAfee, "In the Crossfire: Critical Infrastructure in the Age of Cyber War" 2009

      18 Sean M. Condron, "Getting It Right: Protecting American Critical Infrastructure in Cyberspace" 20 : 2007

      19 Neal Kumar Katyal, "Digital Architecture as Crime Control" 112 : 2003

      20 Richard A. Clarke, "Cyberwar: The nex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 2010

      21 Eric J. Sinrod, "Cyber-Crimes: A Practical Approach to the Application of Federal Computer Crime Law" 16 : 2000

      22 David Weissbrodt, "Cyber-Conflict, Cyber-Crime, and Cyber-Espionage" 22 : 2013

      23 Eric Talbot Jensen, "Cyber Warfare and Precautions Against the Effects of Attacks" 88 : 2010

      24 Greg Rattray, "Contested Commons: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in a Multipolar World Vol.155" 2010

      25 Lauren Eisenberg, "Computer Crimes" 50 : 2013

      26 Joel Brenner, "America the Vulnerable: Inside the New Threat Matrix of Digital Espionage, Crime, and Warfare" 2011

      27 David Orozco, "Amending the Economic Espionage Act to Require the Disclosure of National Security-Related Technology Thefts" 62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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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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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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