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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 About the Revision of Criminal Law for Crimes of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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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6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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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rovisions for rape of criminal code was amended by sugges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ain idea of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 is that there is necessity to revise the stipulations of rape, because development of special laws did not help decreasing the crime rate of rape. The main contents of revisions this time are, first, the object of the rape “woman” is changed into “person”, second, similar rape is newly enacted, the third, the provision of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is abolished. The key is that we should be careful when we make a new provision or revise an existing law unde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t can be meaningful to revise the object of rape, because it makes possible not only for men to be object of rape, but also for transgenders to be object of rape. But there can be a problem of application when a transgenders involve in the case of rape. It is also possible that a defendent of rape wants to be applied by the similar rape in the article 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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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visions for rape of criminal code was amended by sugges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ain idea of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 is that there is necessity to revise the stipulations of rape, beca...

    The provisions for rape of criminal code was amended by sugges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ain idea of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 is that there is necessity to revise the stipulations of rape, because development of special laws did not help decreasing the crime rate of rape. The main contents of revisions this time are, first, the object of the rape “woman” is changed into “person”, second, similar rape is newly enacted, the third, the provision of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is abolished. The key is that we should be careful when we make a new provision or revise an existing law unde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t can be meaningful to revise the object of rape, because it makes possible not only for men to be object of rape, but also for transgenders to be object of rape. But there can be a problem of application when a transgenders involve in the case of rape. It is also possible that a defendent of rape wants to be applied by the similar rape in the article 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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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형법의 강간의 죄가 대폭 개정되었다. 권고의 취지는 날로 늘어가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그 동안 특별법의 제․개정으로 대처해 왔으나, 이는 범죄율의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낮은 기소율과 실형 선고율을 보이므로 성폭력법제의 기본법인 형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고, 둘째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으며, 셋째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에서 보았을 때, 범죄구성요건의 개정은 가능하면 가벌성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가벌성이 확대되는 개정이나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한 것은 그 동안 강간죄로 보호 되지 못한 남성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학계와 법원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사강간의 신설로 인해 성전환여성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적용법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친고죄는 폐지되었지만 형사절차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사생활 보호 및 신변보호는 여전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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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형법의 강간의 죄가 대폭 개정되었다. 권고의 취지는 날로 늘어가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그 동안 특별법의 제․개정으로 대처해 왔으나, 이는 범죄율의 감소에 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형법의 강간의 죄가 대폭 개정되었다. 권고의 취지는 날로 늘어가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그 동안 특별법의 제․개정으로 대처해 왔으나, 이는 범죄율의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낮은 기소율과 실형 선고율을 보이므로 성폭력법제의 기본법인 형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고, 둘째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으며, 셋째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에서 보았을 때, 범죄구성요건의 개정은 가능하면 가벌성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가벌성이 확대되는 개정이나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한 것은 그 동안 강간죄로 보호 되지 못한 남성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학계와 법원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사강간의 신설로 인해 성전환여성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적용법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친고죄는 폐지되었지만 형사절차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사생활 보호 및 신변보호는 여전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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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7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9

    4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5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10) : 1998

    6 권오걸, "스마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11

    7 서보학, "성폭력 범죄의 형법정책" 22 : 1998

    8 조현욱, "성전환자(MTF형)의 강간죄 객체성 해당여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법학연구소 (20) : 635-674, 2011

    9 정현미,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 In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9

    10 곽병선,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피해자의 관점에서-" 한국피해자학회 14 (14): 147-170, 2006

    1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7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9

    4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5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10) : 1998

    6 권오걸, "스마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11

    7 서보학, "성폭력 범죄의 형법정책" 22 : 1998

    8 조현욱, "성전환자(MTF형)의 강간죄 객체성 해당여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법학연구소 (20) : 635-674, 2011

    9 정현미,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 In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9

    10 곽병선,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피해자의 관점에서-" 한국피해자학회 14 (14): 147-170, 2006

    11 권오걸,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해석론과 형법정책론- 법률상의 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2) : 153-179, 2010

    12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博英社 2007

    13 "'형법'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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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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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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