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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亂開發의 實態 및 制度的 改善方案 : 金海市를 事例로 = The Problems of Reckless Land Development and Their Solutions : Focused on the Gimha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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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곡창지대인 김해지역에 공장과 아파트가 마구 들어서면서 해마다 엄청난 면적의 농지가 없어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야 외곽지역을 찔금찔금 잠식해 들어갔던 각종 공장과 주택이 최근에는 평야 중심부까지 갉아먹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95년 2,600만 평에 이르던 논(벼 재배면적 기준)이 5년 만에 800만평이나 줄었다. 더구나 김해시와 토지개발공사 등 국가기관들이 농지잠식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어 마땅한 견제세력마저 없는 실정이다.
    김해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왕릉(王陵)이 빤히 내려다보이는 김해시 내외동 일대. 10여년 전만 해도 5월이면 못자리 손질과 논갈이 작업으로 농민들이 분주하게 땀을 훔쳤음직 한 이곳은 현재 15층 고층 아파트로 가득 차있다.
    80년대말부터 추진된 택지개발사업으로 150여만 평에 이르던 옥토가 아파트 단지로 변한 것이다. 그 외에도 내외동에서 2KM 남짓 떨어진 북부동 일대, 옛 육군공병학교가 있던 자리와 옥토60여 만평이 사라졌고, 북부동에서 14KM 떨어진 김해시와 창원시의 경계부근인 장유면 일원에 141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만든다고 산을 깍고 들판과 저수지를 깡그리 밀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없어진 농지만 99만평, 장유면 신문리 일대 논27만평도 최근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에 편입돼 사라지고 있다. 율하리 일대 농지57만평,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일대 농경지 120만평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장유면 수가리와 부산시 범방동 일대 농지 38만 평도 경마장으로 전락했다.
    그 중에서도 김해시 권역의 급격한 농지 잠식은 통계상으로도 확연히 들어난다. 벼 재배면적이 95년 2,600만 평에서 5년 만에 1,800만 평으로 800만평이나 줄었고, 쌀 생산량도 39,485TON에서 28,661TON으로 27.4%나 격감했다.
    이상과 같은 국토 난개발(亂開發)은 토지공급 확대를 위해 1994년 준농림지역이 도입되면서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준농림지역은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없이 개발이 가능했던 무계획공간이었다.
    또한, 김해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古都)이자 문화유적의 도시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가 11개소, 도(道)지정문화재 19개소, 문화재자료 7개소가 있다. 몇 달 전에는 “가야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김해시 봉황동일대 김해공설운동장을 파든 중에 문화재가 출토되기도 했다. 미루어 짐작컨대 체계적으로 발굴하면 가야국을 흡수통합한 경주(慶州)에 버금가는 문화재가 출토되리라 생각한다. 자손대대로 물려줄 만한 이런 귀중한 땅에 개발이라는 논리의 잣대를 대고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
    이에 본 논문은 난개발을 막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에 난개발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보다 앞서 도시외곽의 무질서한 확산을 경험한 바 있는 선진외국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알아보았다. 더불어 김해지역에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각종사례들을 열거해 보았으며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폐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목적과 제정방향,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분석해보고 그 한계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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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곡창지대인 김해지역에 공장과 아파트가 마구 들어서면서 해마다 엄청난 면적의 농지가 없어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야 외곽지역을 찔금찔금 잠식해 들어갔...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곡창지대인 김해지역에 공장과 아파트가 마구 들어서면서 해마다 엄청난 면적의 농지가 없어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야 외곽지역을 찔금찔금 잠식해 들어갔던 각종 공장과 주택이 최근에는 평야 중심부까지 갉아먹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95년 2,600만 평에 이르던 논(벼 재배면적 기준)이 5년 만에 800만평이나 줄었다. 더구나 김해시와 토지개발공사 등 국가기관들이 농지잠식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어 마땅한 견제세력마저 없는 실정이다.
    김해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왕릉(王陵)이 빤히 내려다보이는 김해시 내외동 일대. 10여년 전만 해도 5월이면 못자리 손질과 논갈이 작업으로 농민들이 분주하게 땀을 훔쳤음직 한 이곳은 현재 15층 고층 아파트로 가득 차있다.
    80년대말부터 추진된 택지개발사업으로 150여만 평에 이르던 옥토가 아파트 단지로 변한 것이다. 그 외에도 내외동에서 2KM 남짓 떨어진 북부동 일대, 옛 육군공병학교가 있던 자리와 옥토60여 만평이 사라졌고, 북부동에서 14KM 떨어진 김해시와 창원시의 경계부근인 장유면 일원에 141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만든다고 산을 깍고 들판과 저수지를 깡그리 밀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없어진 농지만 99만평, 장유면 신문리 일대 논27만평도 최근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에 편입돼 사라지고 있다. 율하리 일대 농지57만평,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일대 농경지 120만평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장유면 수가리와 부산시 범방동 일대 농지 38만 평도 경마장으로 전락했다.
    그 중에서도 김해시 권역의 급격한 농지 잠식은 통계상으로도 확연히 들어난다. 벼 재배면적이 95년 2,600만 평에서 5년 만에 1,800만 평으로 800만평이나 줄었고, 쌀 생산량도 39,485TON에서 28,661TON으로 27.4%나 격감했다.
    이상과 같은 국토 난개발(亂開發)은 토지공급 확대를 위해 1994년 준농림지역이 도입되면서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준농림지역은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없이 개발이 가능했던 무계획공간이었다.
    또한, 김해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古都)이자 문화유적의 도시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가 11개소, 도(道)지정문화재 19개소, 문화재자료 7개소가 있다. 몇 달 전에는 “가야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김해시 봉황동일대 김해공설운동장을 파든 중에 문화재가 출토되기도 했다. 미루어 짐작컨대 체계적으로 발굴하면 가야국을 흡수통합한 경주(慶州)에 버금가는 문화재가 출토되리라 생각한다. 자손대대로 물려줄 만한 이런 귀중한 땅에 개발이라는 논리의 잣대를 대고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
    이에 본 논문은 난개발을 막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에 난개발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보다 앞서 도시외곽의 무질서한 확산을 경험한 바 있는 선진외국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알아보았다. 더불어 김해지역에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각종사례들을 열거해 보았으며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폐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목적과 제정방향,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분석해보고 그 한계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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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0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5
    • 제2장 난개발의 이론적 논의 18
    • 제1장 서 론 10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5
    • 제2장 난개발의 이론적 논의 18
    • 제1절 난개발의 개념 및 유형 18
    • 1. 난개발의 개념 18
    • 2. 난개발의 유형 19
    • 제2절 난개발의 원인 21
    • 1. 난개발의 발생원인 21
    • 2. 난개발로 초래되는 문제 27
    • 제3절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 29
    • 1. 수용시설의 과중 30
    • 2. 기반시설의 부족 31
    • 3. 자연환경의 훼손 33
    • 4. 공공시설의 부족 34
    • 5. 우량농경지의 감소 35
    • 제3장 외국 난개발 관련 토지이용. 관리제도 37
    • 제1절 외국의 국토이용체계 37
    • 제2절 난개발 관련 토지이용 및 관리제도 37
    • 1. 미국 37
    • 2. 영국 41
    • 3. 프랑스 42
    • 4. 독일 44
    • 5. 일본 44
    • 제3절 외국사례 시사점 47
    • 제4장 김해시의 난개발 실태 및 문제점 51
    • 제1절 김해시의 주요개발사업 51
    • 제2절 김해시의 난개발 실태 및 문제점 54
    • 1. 기반시설 부족현상 초래 54
    • 2. 우량농지 잠식 58
    • 3. 녹지훼손 및 자연경관 파괴 67
    • 4. 수해 및 재해 등에 취약 71
    • 제5장 난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 73
    •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전 법률들의 차이점 73
    • 1.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배경 73
    • 2. 이전 법률들과의 차이점 74
    • 제2절 국토계획법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장치 83
    • 1. 용도지역 개편 83
    • 2. 토지적성평가제도 84
    • 3. 개발행위 허가제도 85
    • 4. 기반시설연동제 86
    • 제3절 국토계획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88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한계 88
    • 2. 개선방안 94
    • 제6장 결론 101
    • 제1절 연구의 요약 101
    • 제2절 연구의 주요결과 108
    • 참고문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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