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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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부하,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23-140, 2007
2 정지범, "행정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위기관리의 진화 - 영국, 미국, 한국의 비교 연구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6 (6): 239-254, 2010
3 홍규덕, "북한화생방무기 위협의 억제와 대응체계 개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1 (11): 43-6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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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on, I, "Trends and Techniques for chemical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2009
7 Pyo, M. – H,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8 (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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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Yoon, Y, "Study on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Function of Civilian Protection to CBRN Disaster" 1 (1): 2013
10 Majer, D, "Neuregelungen im Zivil- und Katastrophenschutzrecht - eine verfassungsrechtliche Bestandsauf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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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alus, A, "Katastrophennotstand in Berlin: Strukturen und Kompetenzkonflikte"
13 Han, S. - W, "Constitutional Law" Bobmuns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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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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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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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08-07-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방재정보학회 -> 한국재난정보학회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4 | 0.44 | 0.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4 | 0.34 | 0.742 | 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