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라 칭함)는 2020년 1월 14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칭함)의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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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라 칭함)는 2020년 1월 14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칭함)의 제정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비리 척결을 위하여 2021년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로서 출범하였다.
공수처의 등장으로 검찰 견제기능, 기존의 수사와 기소 관행에 대한 비판적 준거의 마련, 인권 친화적 수사제도 도입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수처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약 7,100명 정도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검사의 총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하여 25명에 불과하다. 현행 공수처의 직제는 최소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와 공소업무를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 이유는 공수처법에 명시된 검사와 수사관과 행정직원의 경직된 정원 규정, 불안전한 파견근무 규정,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및 검사의 3회 연임 규정 등으로 유능한 검사 및 수사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수처법의 취지인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 법률 제16863호(2020. 1. 14)로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과학적 조직진단으로 합리적 체계구축과 부서별 적정인력 산출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제안 목적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국민의 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공수처에 대하여 언론, 법조계, 학계 등에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에 규정된 권력기관과의 단절, 임기의 제한, 정원 규정 명시 등은 공수처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는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범죄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괴리를 충족하고자 공수처의 역량 강화방안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공수처의 입법취지와 달리 현행 공수처는 조직체계의 한계에 직면하여 국민들의 기대심리에 부응하는 만큼의 제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공수처의 입법취지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원 20명으로 특정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되 권한은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상설특검의 형태로 구성하면서, 공수처의 권한과 지위의 상설화를 막기 위해 처장과 차장을 단임제로 하고 있으며, 검사와 수사관을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검사는 3년마다 재임용하되 3번에 한해서만 연임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공수처에 대한 기대는 국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최고 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엄단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를 한정된 권한 하에서 수사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구성된 공수처는 매우 한정된 수사 및 행정인력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여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공수처의 조직체계와 직제의 재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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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1년 국정감사에서 인력충원, 수사역량 향상 등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방안 마련의 필요성 지적 및 인력증원 관련 의원입법 발의 이수진 의원 등 12인이 ′21년 6월 17일에 수사관 10명과 행정직 20명 증원을 포함한 30명의 인력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송기헌 의원 등 11인은 `21년 7월 14일에 행정직 4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가 제안되었기에 이에 대한 합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국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기능분석을 통한 적정 인원의 산출, 체계적 인사관리 방안 마련, 공수처의 제기능 수행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방안 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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