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overviews the problems of the 「Artists’ Welfare Act」 which is enacted in 2011 and the overcoming measur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Act on the Development of Mass Culture and Art Industry」 which is enacted in 2014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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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overviews the problems of the 「Artists’ Welfare Act」 which is enacted in 2011 and the overcoming measur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Act on the Development of Mass Culture and Art Industry」 which is enacted in 2014 ra...
This article overviews the problems of the 「Artists’ Welfare Act」 which is enacted in 2011 and the overcoming measur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Act on the Development of Mass Culture and Art Industry」 which is enacted in 2014 rather than own point of 「Artists’ Welfare Act」. First, after comparing the concept of “Artist” from the 「Artists’ Welfare Act」 and the concept of “Artist of Mass Culture” from 「Act on the Development of Mass Culture and Art Industry」, this article defined ‘Pure Artists’ as a complementary set of the former concept which excludes the latter concept. Based on this, this article analyzed Pure Artists a monthly average income comparing the monthly minimum wage and the monthly minimum cost of living, and investigated whether ‘Pure Artists’ joined the grand four insurance or not just 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National Pension, so ultimately could check the deteriorated economic status of ‘Pure Artists’. For to deviate from criticism that 「Artists’ Welfare Act」has just declarative sense and to resolve this problem, a protective method for rising artists should be prepared, and joining the grand four insurance or not must be differed subdividing economic status of artists. Besides, reinforcing restriction level with creating penal provisions in 「Artists’ Welfare Act」 could be considered, but it would be enough through modulating upper limit of fine for neglig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정남, "판영진 김운하 사망, 같은 날 전해진 비보 '두 배우에 무슨 일이?'"
2 조형찬,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음악 저작권 보호 -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9 (9): 247-280, 2015
3 나은, "예술인의 법적지위와 사회보장제도 : 국내외 예술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4 김문길, "예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해외사례검토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을) : 2008
5 손윤석,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법제처 2015
6 김종국,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 한국콘텐츠학회 14 (14): 247-256, 2014
7 박영정,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2012
8 김수갑,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연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2013
9 월간미술, "세계용어미술사전 (1999년 발간)"
1 조정남, "판영진 김운하 사망, 같은 날 전해진 비보 '두 배우에 무슨 일이?'"
2 조형찬,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음악 저작권 보호 -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9 (9): 247-280, 2015
3 나은, "예술인의 법적지위와 사회보장제도 : 국내외 예술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4 김문길, "예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해외사례검토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을) : 2008
5 손윤석,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법제처 2015
6 김종국,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 한국콘텐츠학회 14 (14): 247-256, 2014
7 박영정,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2012
8 김수갑,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연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2013
9 월간미술, "세계용어미술사전 (1999년 발간)"
10 한만주, "법과 제도에 나타난 예술인 위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5
11 국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11년 6월 22일자 회의"
12 김수갑,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학회 (14) : 99-122, 2013
13 황승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14 강은경, "공연예술법 마스터클래스 4막 36장, VolumeⅠ" ㈜수이제너리스 2015
15 김영욱, "‘1인자’ 유재석 MBC 최고 출연료 ‘9억원’"
16 법률신문 온라인뉴스팀, "[판결브리핑]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자" 外"
17 한창훈,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고시(고용노동부 2015-39호)"
18 문화체육관광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 2016
19 김영미, "2014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20 이용학, "2014.1.1.~2014.12.31. 적용 최저임금(고용노동부 고시 2013-35호)"
21 황성운, "'배고픈 영화인' 최고은 감독, 생활고 끝에 요절"
사해행위에 의한 가등기가 부기등기로 이전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대법원 2015. 5.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기업의 구조조정과 집단경영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 소수주식 강제매수와 이중대표소송을 중심으로 -
국가 간 인적 교류에 따른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7 | 0.47 | 0.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8 | 0.35 | 0.545 | 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