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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직불제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준수사항 중심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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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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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5월 1일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를 시행하여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의 공익기능 증진을 지원하고 있음.
      -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며, 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성되고, 선택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경관보전직불, 논이모작직불 등으로 구성됨.
      - 공익직불제의 핵심과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실현’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정책수혜자인 농업인들이 환경친화적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농업생산의 기본이 되는 ‘물과 땅의 건강 회복’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아울러 국민의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에도 기여해야 함.

      ○ 농업인들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총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
      - 17개 준수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① 환경 분야 6개 항목(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② 생태 분야 3개 항목(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③ 먹거리 안전 분야 3개 항목(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④ 공동체 분야 2개 항목(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⑤ 제도기반 분야 3개 항목(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등임.
      - 이들 준수사항 중 이행점검 시스템을 갖춘 14개 사항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했으며, 나머지 3개 사항(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됨.

      ○ 한편, 선택형 공익직불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1999년 시행 이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했으나, 2010년 예산 520억 원 수준을 피크로 사업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친환경 인증면적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보완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은 2012년?12만7,714㏊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9년?8만2,088㏊로 줄었는데, 이렇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감소하는 이유는 친환경농법 실천 자체가 어려운데다 친환경직불금 지급기간(유기 5년, 무농약 3년)이 한정되어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면적을 2020년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5.2%에서 2025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정책의 확장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추진방안이 요구됨.

      ○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Low Carbon) 정책을 추진중이므로, 농업 분야에서도 관행적인 고투입 농법에 따른 환경부하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 10월에 범부처적으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으며, 농식품 분야에서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470만t을 2050년까지 1550만t으로 37.7% 저감하겠다는 구상임.
      - 농식품부는 현재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기술을 적용한 농산물에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부여하면서 이행을 장려하고 있는바, 이와 아울러 영농 현장에서 다양한 저탄소 농법과 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친환경농업 및 이를 확장한 저탄소농업은 공익직불제의 기초조건임과 아울러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므로, 이들 환경농업 분야 직불제의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실천상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과 추진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EU와 미국은 기존 직불프로그램을 활용해 저탄소농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법’ 시행(2022.3.25.)을 계기로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서 기후·환경 분야의 농업직불제를 확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해야 할 시점임.

      ○ 이 연구 목적은 농업직불제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준수사항, 특히 환경 분야 준수사항의 이행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향후 도입 가능한 제도의 구성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아가 농업농촌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의 실천 경험을 토대로 친환경직불 및 기후환경 관련 직불제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농업인들이 환경 분야 준수사항의 이행을 통해 영농활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공익기능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여 관련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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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5월 1일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를 시행하�...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5월 1일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를 시행하여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의 공익기능 증진을 지원하고 있음.
      -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며, 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성되고, 선택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경관보전직불, 논이모작직불 등으로 구성됨.
      - 공익직불제의 핵심과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실현’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정책수혜자인 농업인들이 환경친화적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농업생산의 기본이 되는 ‘물과 땅의 건강 회복’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아울러 국민의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에도 기여해야 함.

      ○ 농업인들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총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
      - 17개 준수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① 환경 분야 6개 항목(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② 생태 분야 3개 항목(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③ 먹거리 안전 분야 3개 항목(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④ 공동체 분야 2개 항목(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⑤ 제도기반 분야 3개 항목(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등임.
      - 이들 준수사항 중 이행점검 시스템을 갖춘 14개 사항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했으며, 나머지 3개 사항(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됨.

      ○ 한편, 선택형 공익직불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1999년 시행 이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했으나, 2010년 예산 520억 원 수준을 피크로 사업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친환경 인증면적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보완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은 2012년?12만7,714㏊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9년?8만2,088㏊로 줄었는데, 이렇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감소하는 이유는 친환경농법 실천 자체가 어려운데다 친환경직불금 지급기간(유기 5년, 무농약 3년)이 한정되어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면적을 2020년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5.2%에서 2025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정책의 확장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추진방안이 요구됨.

      ○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Low Carbon) 정책을 추진중이므로, 농업 분야에서도 관행적인 고투입 농법에 따른 환경부하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 10월에 범부처적으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으며, 농식품 분야에서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470만t을 2050년까지 1550만t으로 37.7% 저감하겠다는 구상임.
      - 농식품부는 현재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기술을 적용한 농산물에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부여하면서 이행을 장려하고 있는바, 이와 아울러 영농 현장에서 다양한 저탄소 농법과 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친환경농업 및 이를 확장한 저탄소농업은 공익직불제의 기초조건임과 아울러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므로, 이들 환경농업 분야 직불제의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실천상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과 추진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EU와 미국은 기존 직불프로그램을 활용해 저탄소농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법’ 시행(2022.3.25.)을 계기로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서 기후·환경 분야의 농업직불제를 확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해야 할 시점임.

      ○ 이 연구 목적은 농업직불제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준수사항, 특히 환경 분야 준수사항의 이행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향후 도입 가능한 제도의 구성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아가 농업농촌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의 실천 경험을 토대로 친환경직불 및 기후환경 관련 직불제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농업인들이 환경 분야 준수사항의 이행을 통해 영농활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공익기능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여 관련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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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농업농촌공익직불제 개요 및 준수사항 주요내용
      • 3. 농업직불제 준수사항 외국사례 검토
      • 4. 농업농촌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 5. 농업직불제 개선 및 제도 확장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 1. 서론
      • 2. 농업농촌공익직불제 개요 및 준수사항 주요내용
      • 3. 농업직불제 준수사항 외국사례 검토
      • 4. 농업농촌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 5. 농업직불제 개선 및 제도 확장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 6.농업직불제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준수사항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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