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029109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재판소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다음에,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리고 그 외에 자기결정권 등을 도출하면서 행복추구권을 주관적 권리, 그중에서 일반적 자유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흐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든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들이 구체적인 개별자유권을 통하여 포섭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행복추구권의 보충적 작용을 충분히 이해하는듯 하면서도, 실제 사안의 구체적인 판단에 들어가서는 적용가능한 개별 기본권에 사안의 포섭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 쉽게 달아나버리는 모순된 상황에 빠져있음을 뜻한다. 곧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체계와 규정들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석의 바탕위에서 기존의 기본권들을 통하여 포섭되지 못하는 영역들을 위하여 행복추구권이란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번역하기

    헌법재판소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다음에,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

    헌법재판소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다음에,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리고 그 외에 자기결정권 등을 도출하면서 행복추구권을 주관적 권리, 그중에서 일반적 자유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흐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든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들이 구체적인 개별자유권을 통하여 포섭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행복추구권의 보충적 작용을 충분히 이해하는듯 하면서도, 실제 사안의 구체적인 판단에 들어가서는 적용가능한 개별 기본권에 사안의 포섭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 쉽게 달아나버리는 모순된 상황에 빠져있음을 뜻한다. 곧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체계와 규정들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석의 바탕위에서 기존의 기본권들을 통하여 포섭되지 못하는 영역들을 위하여 행복추구권이란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얼, "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2 민병로,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법학연구소 32 (32): 149-174, 2012

    3 金善擇, "헌법논총 제10집" 1999

    4 김일환, "헌법 기본권편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공법학회 38 (38): 1-26, 2009

    5 윤재왕,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 형법상 촉탁살인죄(제252조)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윤리학적 성찰 -" 법학연구원 (67) : 115-162, 2012

    6 김현철, "미국헌법상 근본적 권리와 한국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도출근거" 법학연구원 20 (20): 263-295, 2013

    7 김일환, "韓國憲法上 一般的 人格權 存在與否에 관한 批判的 考察" 28 (28): 2000

    8 金柱賢, "自己決定權과 그 制限" 7 : 1996

    9 김일환, "性的 自己決定權의 憲法上 導出根據에 관한 批判的 檢討" 한국헌법학회 12 (12): 107-140, 2006

    10 김일환, "天鳳石琮顯博士華甲紀念論文集" 2003

    1 이얼, "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2 민병로,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법학연구소 32 (32): 149-174, 2012

    3 金善擇, "헌법논총 제10집" 1999

    4 김일환, "헌법 기본권편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공법학회 38 (38): 1-26, 2009

    5 윤재왕,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 형법상 촉탁살인죄(제252조)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윤리학적 성찰 -" 법학연구원 (67) : 115-162, 2012

    6 김현철, "미국헌법상 근본적 권리와 한국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도출근거" 법학연구원 20 (20): 263-295, 2013

    7 김일환, "韓國憲法上 一般的 人格權 存在與否에 관한 批判的 考察" 28 (28): 2000

    8 金柱賢, "自己決定權과 그 制限" 7 : 1996

    9 김일환, "性的 自己決定權의 憲法上 導出根據에 관한 批判的 檢討" 한국헌법학회 12 (12): 107-140, 2006

    10 김일환, "天鳳石琮顯博士華甲紀念論文集" 2003

    11 표명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81-104, 2011

    12 황도수, "‘죽음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이론의 비교 연구" 미국헌법학회 24 (24): 397-438, 201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
    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2 0.798 0.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