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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 = Pre-reserved Assignment of Employee’s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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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이 2011년 7월 28일 선고한 2010도12834 판결은, 피해자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해자회사 이름으로 특허 출원을 냈다가 피해자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출원인 명의를 피고인들로 변경하여 특허출원한 사안에서, 직무발명은 원시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인 피고인들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해야 하는데, 피해자회사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명문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회사와 피고인들 간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발명진흥법 입법자의 의도는 사전예약승계에 관한 명문의 계약이나 직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승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즉 사전예약승계에 관하여 요식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발명진흥법 규정은 계약에 관한 방식 자유의 원칙에 반하므로,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에 관한 명문 계약 또는 직무규정 유무가 아니라,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전 예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에 관한 명문 계약 또는 직무규정 유무는, 예약의 존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볼 때 본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간에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묵시적인 예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바, 묵시적 예약 존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직무발명제도 및 사전예약승계에 관하여 검토한 후,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제도 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사안에서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있었다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대법원 판결이 당사자의 실제 의사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불일치 및 모순은 이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사전예약승계에 관한 현행 발명진흥법 관련 규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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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2011년 7월 28일 선고한 2010도12834 판결은, 피해자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해자회사 이름으로 특허 출원을 냈다가 피해자회사의 동의 없...

    대법원이 2011년 7월 28일 선고한 2010도12834 판결은, 피해자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해자회사 이름으로 특허 출원을 냈다가 피해자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출원인 명의를 피고인들로 변경하여 특허출원한 사안에서, 직무발명은 원시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인 피고인들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해야 하는데, 피해자회사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명문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회사와 피고인들 간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발명진흥법 입법자의 의도는 사전예약승계에 관한 명문의 계약이나 직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승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즉 사전예약승계에 관하여 요식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발명진흥법 규정은 계약에 관한 방식 자유의 원칙에 반하므로,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에 관한 명문 계약 또는 직무규정 유무가 아니라,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전 예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에 관한 명문 계약 또는 직무규정 유무는, 예약의 존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볼 때 본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간에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묵시적인 예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바, 묵시적 예약 존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직무발명제도 및 사전예약승계에 관하여 검토한 후,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제도 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사안에서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있었다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대법원 판결이 당사자의 실제 의사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불일치 및 모순은 이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사전예약승계에 관한 현행 발명진흥법 관련 규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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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upreme Court finds in 2001 Do 12834 case that defendants are not guilty of malfeasance on July 28, 2011. In this case, at first, defendants who are employees in the injured party (hereinafter “the Company”) filed a patent application in the name of the Company and then, changed the applicant into defendants without the Company’s approval. Basically, employee’s invention belongs to an inventor, an employee, and an employer can file patent application under his name only if the employee assigns his right of invention to the employer. However, in this case, there is no express contract or work regulation regarding employee’s invention and no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on assignment of employee’s invention between the Company and defendants.
    The Legislature’s intent on Invention Promotion Act seems that pre-reserved assignment may not be recognized or has similar effect without an express agreement or work regulation. However, because such a provision in Invention Promotion Act is against no formality rule on contract, the legal effect must depend on existence of pre-reserved assignment and the express agreement or work regulation will be just one evidence to prove pre-reserved assignment. Reviewing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plausible to recognize implied reservation on assignment of employee’s invention in this case. Therefore, the Court’s decision that there is no assignment of employee’s invention without enough hearing of existence of implied reservation seems problematic.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employee’s invention system and pre-reserved assignment from above-mentioned perspective and then, constructs relevant provisions in Invention Promotion Act.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e idea to improve provisions on employee’s invention in Invention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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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reme Court finds in 2001 Do 12834 case that defendants are not guilty of malfeasance on July 28, 2011. In this case, at first, defendants who are employees in the injured party (hereinafter “the Company”) filed a patent application in the name ...

    Supreme Court finds in 2001 Do 12834 case that defendants are not guilty of malfeasance on July 28, 2011. In this case, at first, defendants who are employees in the injured party (hereinafter “the Company”) filed a patent application in the name of the Company and then, changed the applicant into defendants without the Company’s approval. Basically, employee’s invention belongs to an inventor, an employee, and an employer can file patent application under his name only if the employee assigns his right of invention to the employer. However, in this case, there is no express contract or work regulation regarding employee’s invention and no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on assignment of employee’s invention between the Company and defendants.
    The Legislature’s intent on Invention Promotion Act seems that pre-reserved assignment may not be recognized or has similar effect without an express agreement or work regulation. However, because such a provision in Invention Promotion Act is against no formality rule on contract, the legal effect must depend on existence of pre-reserved assignment and the express agreement or work regulation will be just one evidence to prove pre-reserved assignment. Reviewing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plausible to recognize implied reservation on assignment of employee’s invention in this case. Therefore, the Court’s decision that there is no assignment of employee’s invention without enough hearing of existence of implied reservation seems problematic.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employee’s invention system and pre-reserved assignment from above-mentioned perspective and then, constructs relevant provisions in Invention Promotion Act.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e idea to improve provisions on employee’s invention in Invention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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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관련규정 및 사안의 쟁점
    • Ⅲ. 직무발명 귀속
    • Ⅳ.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
    • Ⅴ. 결론 및 개정안
    • Ⅰ. 서론
    • Ⅱ. 관련규정 및 사안의 쟁점
    • Ⅲ. 직무발명 귀속
    • Ⅳ.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
    • Ⅴ. 결론 및 개정안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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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上 제8판" 제8판 2003

    2 박상욱,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02

    3 특허청, "직무발명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4 정차호, "직무발명의 승계시기" 대덕라이센싱연구회 2006

    5 조경임, "직무발명의 승계" 충남대학교 2007

    6 "직무발명에 대한 소고, In:특허소송연구(제3쇄)"

    7 정해윤, "직무발명과 종업원의 권리에 관한 고찰" 경상대학교 2005

    8 김창종, "직무발명" 56 :

    9 윤달원, "주석민법, 채권각칙(2) .(제3판)" 1999

    10 김진현, "요식행위 규정신설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上)" 비교법학연구소 33 : 187-246, 2011

    1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上 제8판" 제8판 2003

    2 박상욱,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02

    3 특허청, "직무발명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4 정차호, "직무발명의 승계시기" 대덕라이센싱연구회 2006

    5 조경임, "직무발명의 승계" 충남대학교 2007

    6 "직무발명에 대한 소고, In:특허소송연구(제3쇄)"

    7 정해윤, "직무발명과 종업원의 권리에 관한 고찰" 경상대학교 2005

    8 김창종, "직무발명" 56 :

    9 윤달원, "주석민법, 채권각칙(2) .(제3판)" 1999

    10 김진현, "요식행위 규정신설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上)" 비교법학연구소 33 : 187-246, 2011

    11 김형배, "민법학강의" 1999

    12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2002

    13 특허청, "문답식(QnA)로 알아보는 개정직무발명제도"

    14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1194 판결"

    15 현소혜, "要式行爲의 解釋과 暗示理論 - 특히 유언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45 (45): 255-296, 2009

    16 Joseph Annin v, "Hun"

    1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18 광주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1노2027 판결"

    1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37370 판결"

    20 정차호, "2006년 개정 직무발명제도의 제 문제점 및 재개정방안" 세창출판사 48 : 2-34, 2007

    2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판결"

    22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13 판결"

    23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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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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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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