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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 = A Legal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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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68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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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 사회에서 교육이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 자치를 교육체제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상 지방교육자체제도의 올바른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며, 이에 있어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 문제 역시 그 중요성은 자명하다.
      굳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대 사회에 있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결정하려는 요구는 시대적․사회적으로 당연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분권화 내지 자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바, 특히 교육은 사회적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미래적 활동인 동시에,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이고 전문적 활동으로서 타율보다는 자율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헌법은 교육자치를 단순히 입법이나 행정에 방치하지 않고 헌법 제 31조 제4항을 통하여 직접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교육자치의 헌법적 보장은그 자체로 완결적인 것은 아닌 제도적 보장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유보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범적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을 통하여 지방교육자치를 교육행정의 기본적 규범틀로 하고 있다. 즉지방교육자치는 주민근거리 행정,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장점을 교육자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원리와 교육자치의 원리가 결합된 제도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자치제도와 규범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중첩적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한 규범적 문제로서 등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본질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이며, 그 자체로 직접 헌법적 보장의 대상은 아닌바,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하여 각각 헌법적으로 보호될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의 보장인 점에서 자치영역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고권주체와의 분리, 독립을 본질로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본질은 기능적 자치로서, 교육영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여부가 핵심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는 법원리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그 형성원리 및규범적 보호 정도는 상이하며,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자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체제와 관련하여 헌법은 ‘교육’자치를 직접 보장하고 있을 뿐, ‘지방’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직접 보장하고 있지 않다. 교육자치는 ‘누구’로부터의 자치인지를 본질로 하는 지방자 치와 달리, ‘무엇’에 대한 자치인지를 본질로 하는 영역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지방교육행정의 주체로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에 대해서는 헌법은 직접 규범적 명령을 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유보되어 있는 입법정 책적 문제라 할 것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독립성 자체는 헌법상 교육자치로부터 직접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에 있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에 대한 기능적 고려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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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에서 교육이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 자치를 교육체제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상 지방교육자체제도의 올바른 형성은 무엇...

      현대 사회에서 교육이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 자치를 교육체제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상 지방교육자체제도의 올바른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며, 이에 있어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 문제 역시 그 중요성은 자명하다.
      굳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대 사회에 있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결정하려는 요구는 시대적․사회적으로 당연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분권화 내지 자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바, 특히 교육은 사회적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미래적 활동인 동시에,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이고 전문적 활동으로서 타율보다는 자율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헌법은 교육자치를 단순히 입법이나 행정에 방치하지 않고 헌법 제 31조 제4항을 통하여 직접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교육자치의 헌법적 보장은그 자체로 완결적인 것은 아닌 제도적 보장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유보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범적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을 통하여 지방교육자치를 교육행정의 기본적 규범틀로 하고 있다. 즉지방교육자치는 주민근거리 행정,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장점을 교육자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원리와 교육자치의 원리가 결합된 제도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자치제도와 규범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중첩적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한 규범적 문제로서 등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본질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이며, 그 자체로 직접 헌법적 보장의 대상은 아닌바,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하여 각각 헌법적으로 보호될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의 보장인 점에서 자치영역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고권주체와의 분리, 독립을 본질로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본질은 기능적 자치로서, 교육영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여부가 핵심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는 법원리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그 형성원리 및규범적 보호 정도는 상이하며,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자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체제와 관련하여 헌법은 ‘교육’자치를 직접 보장하고 있을 뿐, ‘지방’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직접 보장하고 있지 않다. 교육자치는 ‘누구’로부터의 자치인지를 본질로 하는 지방자 치와 달리, ‘무엇’에 대한 자치인지를 본질로 하는 영역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지방교육행정의 주체로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에 대해서는 헌법은 직접 규범적 명령을 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유보되어 있는 입법정 책적 문제라 할 것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독립성 자체는 헌법상 교육자치로부터 직접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에 있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에 대한 기능적 고려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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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on the basis of the normative essenc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Recently, we experienced a great change in the Superintendent Election from the indirect election of the educational interested to the direct election by Residence. On the other side, the Lacal Educational Autonomy Amendment Act of 2006 regulated the local educational assembly under the local general assembly as a committee composed together with the local general assembly members. Moreover, the Lacal Educational Autonomy Amendment Act of 2010 regulated the local educational assembly is operated until Jund 30, 2014. In connection with the recent change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a certain circle emphasize the uncontitutionality of the revised act.
      However, this paper intend to examine the contitutionality of the current leg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a pattern of the education autonomy, the education autonomy is based on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Article § 31④ in Korea. It means tha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interested Person on the education, but it is obscure that the guarantee of education autonomy in Constitution is directly included to local educational autonomy.
      On the contrary,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competence to all affairs in local region through the con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Accordingly,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not the another autonomy seperated from the local autonomy, but a part of the local autonomy emphasized on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matters.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assert that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the extention of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is the part of region autonomy, education is the part of field autonomy, so it is dual autonomy. Therefore, the basic valu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exist in functional Autonomy or Democracy in Education.
      That is core of the correlation of local autonomy between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ough maintaining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As a conclusion, the leg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is reserved on not Costitution but legislation. Accordingly, the current leg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is con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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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on the basis of the normative essenc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Recently, we experienced a great change in the Superint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on the basis of the normative essenc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Recently, we experienced a great change in the Superintendent Election from the indirect election of the educational interested to the direct election by Residence. On the other side, the Lacal Educational Autonomy Amendment Act of 2006 regulated the local educational assembly under the local general assembly as a committee composed together with the local general assembly members. Moreover, the Lacal Educational Autonomy Amendment Act of 2010 regulated the local educational assembly is operated until Jund 30, 2014. In connection with the recent change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a certain circle emphasize the uncontitutionality of the revised act.
      However, this paper intend to examine the contitutionality of the current leg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a pattern of the education autonomy, the education autonomy is based on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Article § 31④ in Korea. It means tha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interested Person on the education, but it is obscure that the guarantee of education autonomy in Constitution is directly included to local educational autonomy.
      On the contrary,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competence to all affairs in local region through the con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Accordingly,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not the another autonomy seperated from the local autonomy, but a part of the local autonomy emphasized on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matters.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assert that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the extention of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is the part of region autonomy, education is the part of field autonomy, so it is dual autonomy. Therefore, the basic valu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exist in functional Autonomy or Democracy in Education.
      That is core of the correlation of local autonomy between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ough maintaining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As a conclusion, the leg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is reserved on not Costitution but legislation. Accordingly, the current leg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is con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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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에 대한 법제적 변화
      • 1.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성의 변천과정
      • 2. 현행 법제상 지방교육행정체제
      • 3. 현행 법제의 평가
      • Ⅰ. 서론
      • 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에 대한 법제적 변화
      • 1.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성의 변천과정
      • 2. 현행 법제상 지방교육행정체제
      • 3. 현행 법제의 평가
      • Ⅲ.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본질
      • 1.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근거
      •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적 성격
      •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Ⅳ.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성의 규범적 원리
      • 1. 지방자치로부터의 규범적 원리 및 한계
      • 2. 교육자치로부터의 규범적 원리 및 한계
      • 3. 교육사무의 성질로부터의 규범적 원리및 한계
      • Ⅴ.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성의 개선방안
      • 1.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성의 개선방향
      • 2.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성의 구체적 개선방안
      • Ⅵ.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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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2 양건, "헌법강의 Ⅰ" 법문사 2007

      3 김동희, "행정법 Ⅱ" 박영사 2011

      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5 한양희,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13-2 (13-2): 2006

      6 조성규,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30 (30): 2001

      7 조성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관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35-67, 2011

      8 진세혁, "지방자치와 교육재정" 2004

      9 고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 연계방안" (여름) : 2004

      10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과의 관계" 2002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2 양건, "헌법강의 Ⅰ" 법문사 2007

      3 김동희, "행정법 Ⅱ" 박영사 2011

      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5 한양희,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13-2 (13-2): 2006

      6 조성규,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30 (30): 2001

      7 조성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관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35-67, 2011

      8 진세혁, "지방자치와 교육재정" 2004

      9 고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 연계방안" (여름) : 2004

      10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과의 관계" 2002

      11 전제상, "지방교육행정체제의 현황 진단 및 개선방향" 한국교육포럼(아시아태평양교육학회) 10 (10): 69-93, 2011

      12 이기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 24 : 1997

      13 노종희, "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20 (20): 61-84, 2002

      14 이승종,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2004

      15 표시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대한교육법학회 22 (22): 145-167, 2010

      16 송기창,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행정학회 22 (22): 231-262, 2004

      17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18 권영창,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의 발전방안" (11) : 2005

      19 정재황, "교육권과 교육자치의 공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16 (16): 1998

      20 하봉운, "교육감․교육의원 선거평가와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향" 2010

      21 박진우,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제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175-197, 2011

      22 허종렬,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위헌 요소 검토" 대한교육법학회 19 (19): 127-150, 2007

      23 Briffault, "State and Local Government Law, 6th Edition" 2004

      24 Barron, "Local Government Law, 4th Edition" 2004

      25 Schmidt-Bleibtreu, "Kommentar zum Grundgesetz, 9. Aufl., 1999"

      26 Sachs, "Grundgesetz Kommentar, 2. Aufl., 1999"

      27 Tettinger, "Besonderes Verwaltungsrecht, 10. Auflag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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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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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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