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많은 사람들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미래가 마치 지방교육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결정될 것처럼 말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권한 부재'가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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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많은 사람들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미래가 마치 지방교육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결정될 것처럼 말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권한 부재'가 '지방자치단체의 ...
그간 많은 사람들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미래가 마치 지방교육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결정될 것처럼 말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권한 부재'가 '지방자치단체의 미미한 재정 기여도'의 일차적인 원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이룩해다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를 '합의제집행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개혁안이 그것인데, 이는 일찍이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가 구체화 한 것으로 현 정부 역시 동일한 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 기여도가 지방교육재정, 나아가 현행 제도 운용상의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교육위원회를 '합의제집행기관'으로 개편해야 할 일차적인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간 지방교육자치제도 시행과정에서 표출되었던 권한을 둘러싼 관련 당사자들간의 갈등이 오히려 제도 개혁의 일차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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